대구지방법원 | 2024-01-24 | 2023구합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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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보험 보수총액 및 국세청 근로소득 신고 자료를 통해 월평균보수 요건 미충족 사실을 확인하고 환수처분함.
- 근로자가 제출한 급여대장 및 기간별 손익계산서는 원고 측에서 작성된 서류에 불과하여, 공적 자료를 근거로 한 환수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 해당 사안 제3환수처분 (최저임금법 미준수):
- 근로자의 대표이사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확정됨.
-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 및 세부 시행지침에 따라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은 지원금 환수 대상이 됨.
- 근로자의 주장은 확정된 유죄 판결을 번복하기 어려움.
- 해당 사안 제4환수처분 (정당한 이유 없는 근로자 이직):
- 근로자는 2020년 2월 경영상 필요 등을 이유로 근로자들을 퇴사 처리하였음.
-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은 지원금 지급 기간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이직시켜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2020년 3월 지급된 일자리 안정자금은 착오 지급금이므로 환수 대상이 됨.
- 결론: 해당 사안 각 환수처분에 근로자가 주장하는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고 할 수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행정처분의 공정력과 불가쟁력 원칙을 재확인하고, 선행처분의 하자가 후행처분에 승계되는 예외적인 경우(당연무효)가 아님을 명확히 함.
- 일자리 안정자금과 같은 보조금 사업의 경우, 사업주가 제출한 자료의 정확성과 법규 준수 여부가 중요하며, 사후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근로자는 근로자들의 월 소득액을 실제보다 낮게 기재하여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였음. -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보험 보수총액 및 국세청 근로소득 신고 자료를 통해 월평균보수 요건 미충족 사실을 확인하고 환수처분함. - 근로자가 제출한 급여대장 및 기간별 손익계산서는 원고 측에서 작성된 서류에 불과하여, 공적 자료를 근거로 한 환수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 해당 사안 제3환수처분 (최저임금법 미준수): - 근로자의 대표이사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확정됨. -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 및 세부 시행지침에 따라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은 지원금 환수 대상이 됨. - 근로자의 주장은 확정된 유죄 판결을 번복하기 어려움. - 해당 사안 제4환수처분 (정당한 이유 없는 근로자 이직): - 근로자는 2020년 2월 경영상 필요 등을 이유로 근로자들을 퇴사 처리하였음. -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은 지원금 지급 기간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이직시켜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2020년 3월 지급된 일자리 안정자금은 착오 지급금이므로 환수 대상이 됨. - 결론: 해당 사안 각 환수처분에 근로자가 주장하는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고 할 수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행정처분의 공정력과 불가쟁력 원칙을 재확인하고, 선행처분의 하자가 후행처분에 승계되는 예외적인 경우(당연무효)가 아님을 명확히 함. - 일자리 안정자금과 같은 보조금 사업의 경우, 사업주가 제출한 자료의 정확성과 법규 준수 여부가 중요하며, 사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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