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1-04-01 | 2020구합59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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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해당 사안 제3저서는 다이어트용 만화책, 해당 사안 제1특허는 최면 도구, 해당 사안 제2특허는 개인의 스트레스 측정 방법에 관한 것으로 경영학과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고등교육법 제15조 제2항: 교원의 임무를 학생 교육·지도 및 학문 연구로 규정함.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재임용 시 학생교육, 학문연구,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도록 규정함.
-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다9009 판결: 사립대학 교원은 학문연구, 학생교육, 학생지도, 교육관계 법령 준수 및 품위 유지에 관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어야 함.
-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다7069 판결: 임용기간이 만료된 자를 다시 임용할 것인지 여부는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에 속함.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 부족 여부
- 법리: 교원은 학문연구, 학생교육, 학생지도, 교육관계 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에 관한 능력과 자질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연구실적물 100%'라는 재임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
- 재임용기간 중 겸직허가 없이 영리활동을 하여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은 점, 타인의 저작물을 표절한 저서를 연구실적물로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에 관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참고사실
- 근로자는 2015. 4. 20. 겸직허가 관련 규정 위반 등으로 해임처분을 받았으나, 소청심사를 통해 정직 3개월로 변경됨.
- 근로자는 2017. 6. 1. 재임용 심의 신청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0구합59093 대학교원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 검색으로 서울행정법원 2021. 4. 1. 선고 2020구합59093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1-04-01 | 2020구합59093 dismissed 법원 판례 겸직 징계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대학교원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재임용 심사기준의 객관성 및 연구실적물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3. 3. 1. D대학교 경영학과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11. 9. 1. 재임용되었음. - 2015. 4. 20. 겸직허가 위반 등으로 해임처분을 받았으나, 소청심사를 통해 정직 3개월로 변경됨. - 2017. 6. 1. 재임용 심의 신청 후, 2017. 7. 28. 연구실적물 100% 미충족을 이유로 재임용 거부처분을 받음. - 근로자는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해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9. 12. 11.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재임용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청심사결정 취소를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임용 심사기준의 객관성 및 완화된 심사기준 적용 여부 - 근로자의 재임용기간 중 연구활동 방해 기간은 1개월 11일에 불과하며, 이 기간에 대한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연구실적 100%를 충족했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함. - '계약기간 동안 100% 이상의 연구실적'이라는 재계약 기준은 사전에 충분히 알 수 있을 정도로 객관적인 기준이라고 판단함. 개별 연구실적물 인정 여부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대학교원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재임용 심사기준의 객관성 및 연구실적물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3. 3. 1. D대학교 경영학과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11. 9. 1. 재임용되었음. - 2015. 4. 20. 겸직허가 위반 등으로 해임처분을 받았으나, 소청심사를 통해 정직 3개월로 변경됨. - 2017. 6. 1. 재임용 심의 신청 후, 2017. 7. 28. 연구실적물 100% 미충족을 이유로 재임용 거부처분을 받음. - 원고는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해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9. 12. 1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원고는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청심사결정 취소를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임용 심사기준의 객관성 및 완화된 심사기준 적용 여부 - 원고의 재임용기간 중 연구활동 방해 기간은 1개월 11일에 불과하며, 이 기간에 대한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연구실적 100%를 충족했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함. - 근로자의 전공인 경영학과 아무런 연관관계를 찾아볼 수 없다고 판단함. - 해당 사안 제3저서는 다이어트용 만화책, 해당 사안 제1특허는 최면 도구, 해당 사안 제2특허는 개인의 스트레스 측정 방법에 관한 것으로 경영학과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 부족 여부 - 근로자가 '연구실적물 100%'라는 재임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 - 재임용기간 중 겸직허가 없이 영리활동을 하여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은 점, 타인의 저작물을 표절한 저서를 연구실적물로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에 관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참고사실 - 근로자는 2015. 4. 20. 겸직허가 관련 규정 위반 등으로 해임처분을 받았으나, 소청심사를 통해 정직 3개월로 변경됨. - 근로자는 2017. 6. 1. 재임용 심의 신청 - '계약기간 동안 100% 이상의 연구실적'이라는 재계약 기준은 사전에 충분히 알 수 있을 정도로 객관적인 기준이라고 판단함. 개별 연구실적물 인정 여부 - 원고의 전공인 경영학과 아무런 연관관계를 찾아볼 수 없다고 판단함. - 이 사건 제3저서는 다이어트용 만화책, 이 사건 제1특허는 최면 도구, 이 사건 제2특허는 개인의 스트레스 측정 방법에 관한 것으로 경영학과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 부족 여부 - 원고가 '연구실적물 100%'라는 재임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 - 재임용기간 중 겸직허가 없이 영리활동을 하여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은 점, 타인의 저작물을 표절한 저서를 연구실적물로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에 관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참고사실 - 원고는 2015. 4. 20. 겸직허가 관련 규정 위반 등으로 해임처분을 받았으나, 소청심사를 통해 정직 3개월로 변경됨. - 원고는 2017. 6. 1. 재임용 심의 신청 후, 2017. 7. 28. 연구실적물 100% 미충족을 이유로 재임용 거부처분을 받았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절차적 하자 및 심사기준의 객관성 부족을 이유로 취소 결정을 내림. - 이 사건 조사위원회는 2019. 7. 17. 이 사건 제1, 2저서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조사결과를 제출함. - D대학교 글로벌경영과 학과장 및 교수 5인은 2019. 8. 19. 이 사건 각 특허가 원고의 전공과 관련이 없다는 의견을 제출함. 검토 - 본 판결은 대학교원 재임용 심사에서 연구실적물의 질적 평가와 전공 관련성, 그리고 교원의 품위 유지 의무가 중요하게 고려됨을 보여줌. 특히, 표절이나 전공과 무관한 실적은 인정받기 어렵고, 과거 징계 이력 또한 재임용 심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0구합59093 대학교원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 검색으로 서울행정법원 2021. 4. 1. 선고 2020구합59093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1-04-01 | 2020구합59093 dismissed 법원 판례 겸직 징계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대학교원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재임용 심사기준의 객관성 및 연구실적물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3. 3. 1. D대학교 경영학과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11. 9. 1. 재임용되었음. - 2015. 4. 20. 겸직허가 위반 등으로 해임처분을 받았으나, 소청심사를 통해 정직 3개월로 변경됨. - 2017. 6. 1. 재임용 심의 신청 후, 2017. 7. 28. 연구실적물 100% 미충족을 이유로 재임용 거부처분을 받음. - 근로자는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해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9. 12. 11.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재임용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청심사결정 취소를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임용 심사기준의 객관성 및 완화된 심사기준 적용 여부 - 법리: 대학교원 재임용 심사기준은 사전에 객관적으로 구비되어야 하며, 임용권자는 재임용 여부를 심사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재량행위에 속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재임용기간 중 연구활동 방해 기간은 1개월 11일에 불과하며, 이 기간에 대한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연구실적 100%를 충족했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함. - '계약기간 동안 100% 이상의 연구실적'이라는 재계약 기준은 사전에 충분히 알 수 있을 정도로 객관적인 기준이라고 판단함. 개별 연구실적물 인정 여부 - 법리: 저서는 저자의 이론을 정리 체계화한 것으로 재임용기간 중에 발표되어 출판된 것에 한하여 연구실적물로 인정됨. 교원의 연구실적물은 해당 전공 영역에서의 성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제1저서: 최초 납본된 저서는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표절한 것으로 연구실적물로 인정할 수 없으며, 교체 납본된 저서는 별개의 연구실적물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함. - 해당 사안 제2저서: 재임용기간 이후에 재구성된 것임을 근로자가 자인하였고, 출판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연구실적물로 인정하지 않음. - 해당 사안 제3저서 및 해당 사안 각 특허: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대학교원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재임용 심사기준의 객관성 및 연구실적물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3. 3. 1. D대학교 경영학과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11. 9. 1. 재임용되었음. - 2015. 4. 20. 겸직허가 위반 등으로 해임처분을 받았으나, 소청심사를 통해 정직 3개월로 변경됨. - 2017. 6. 1. 재임용 심의 신청 후, 2017. 7. 28. 연구실적물 100% 미충족을 이유로 재임용 거부처분을 받음. - 원고는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해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9. 12. 1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원고는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청심사결정 취소를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임용 심사기준의 객관성 및 완화된 심사기준 적용 여부 - 법리: 대학교원 재임용 심사기준은 사전에 객관적으로 구비되어야 하며, 임용권자는 재임용 여부를 심사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재량행위에 속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재임용기간 중 연구활동 방해 기간은 1개월 11일에 불과하며, 이 기간에 대한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연구실적 100%를 충족했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함. - 근로자의 전공인 경영학과 아무런 연관관계를 찾아볼 수 없다고 판단함. - 해당 사안 제3저서는 다이어트용 만화책, 해당 사안 제1특허는 최면 도구, 해당 사안 제2특허는 개인의 스트레스 측정 방법에 관한 것으로 경영학과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고등교육법 제15조 제2항: 교원의 임무를 학생 교육·지도 및 학문 연구로 규정함.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재임용 시 학생교육, 학문연구,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도록 규정함. -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다9009 판결: 사립대학 교원은 학문연구, 학생교육, 학생지도, 교육관계 법령 준수 및 품위 유지에 관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어야 함. -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다7069 판결: 임용기간이 만료된 자를 다시 임용할 것인지 여부는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에 속함.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 부족 여부 - 법리: 교원은 학문연구, 학생교육, 학생지도, 교육관계 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에 관한 능력과 자질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연구실적물 100%'라는 재임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 - 재임용기간 중 겸직허가 없이 영리활동을 하여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은 점, 타인의 저작물을 표절한 저서를 연구실적물로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에 관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참고사실 - 근로자는 2015. 4. 20. 겸직허가 관련 규정 위반 등으로 해임처분을 받았으나, 소청심사를 통해 정직 3개월로 변경됨. - 근로자는 2017. 6. 1. 재임용 심의 신청 - '계약기간 동안 100% 이상의 연구실적'이라는 재계약 기준은 사전에 충분히 알 수 있을 정도로 객관적인 기준이라고 판단함. 개별 연구실적물 인정 여부 - 법리: 저서는 저자의 이론을 정리 체계화한 것으로 재임용기간 중에 발표되어 출판된 것에 한하여 연구실적물로 인정됨. 교원의 연구실적물은 해당 전공 영역에서의 성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제1저서: 최초 납본된 저서는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표절한 것으로 연구실적물로 인정할 수 없으며, 교체 납본된 저서는 별개의 연구실적물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함. - 이 사건 제2저서: 재임용기간 이후에 재구성된 것임을 원고가 자인하였고, 출판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연구실적물로 인정하지 않음. - 이 사건 제3저서 및 이 사건 각 특허: - 원고의 전공인 경영학과 아무런 연관관계를 찾아볼 수 없다고 판단함. - 이 사건 제3저서는 다이어트용 만화책, 이 사건 제1특허는 최면 도구, 이 사건 제2특허는 개인의 스트레스 측정 방법에 관한 것으로 경영학과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고등교육법 제15조 제2항: 교원의 임무를 학생 교육·지도 및 학문 연구로 규정함.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재임용 시 학생교육, 학문연구,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도록 규정함. -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다9009 판결: 사립대학 교원은 학문연구, 학생교육, 학생지도, 교육관계 법령 준수 및 품위 유지에 관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어야 함. -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다7069 판결: 임용기간이 만료된 자를 다시 임용할 것인지 여부는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에 속함.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 부족 여부 - 법리: 교원은 학문연구, 학생교육, 학생지도, 교육관계 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에 관한 능력과 자질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연구실적물 100%'라는 재임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 - 재임용기간 중 겸직허가 없이 영리활동을 하여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은 점, 타인의 저작물을 표절한 저서를 연구실적물로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에 관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참고사실 - 원고는 2015. 4. 20. 겸직허가 관련 규정 위반 등으로 해임처분을 받았으나, 소청심사를 통해 정직 3개월로 변경됨. - 원고는 2017. 6. 1. 재임용 심의 신청 후, 2017. 7. 28. 연구실적물 100% 미충족을 이유로 재임용 거부처분을 받았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절차적 하자 및 심사기준의 객관성 부족을 이유로 취소 결정을 내림. - 이 사건 조사위원회는 2019. 7. 17. 이 사건 제1, 2저서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조사결과를 제출함. - D대학교 글로벌경영과 학과장 및 교수 5인은 2019. 8. 19. 이 사건 각 특허가 원고의 전공과 관련이 없다는 의견을 제출함. 검토 - 본 판결은 대학교원 재임용 심사에서 연구실적물의 질적 평가와 전공 관련성, 그리고 교원의 품위 유지 의무가 중요하게 고려됨을 보여줌. 특히, 표절이나 전공과 무관한 실적은 인정받기 어렵고, 과거 징계 이력 또한 재임용 심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