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8-04-25 | 2017누8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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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소장 시용기간 중 본 근로계약 체결 거부의 정당성 인정 # 아파트 관리소장 시용기간 중 본 근로계약 체결 거부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시용기간 중인 보조참가인(관리소장)과의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중앙노동위원회)와 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보조참가인을 관리소장으로 채용하며 시용기간을 둠.
- 시용기간 중 원고 대표자 C은 보조참가인에게 열량계 민원 보고, 관리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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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 판결 [사건] 2017누8431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피항소인]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피고,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항소인] B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11. 3. 선고 2016구합85590 판결 [변론종결] 2018. 3. 28. [판결선고] 2018. 4. 25. [주 문] 1.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11. 1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16부해901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내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고 아래 제3항과 같이 피고와 보조참가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7행의 "문자메세지"를 "문자메시지"로 고친다. 3. 추가하는 부분 가. 항소이유의 요지 1) 제1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가) 이 사건 제1거부사유 관련 (1) 원고 대표자 C(이하 'C'이라 한다)은 2016. 2. 1. 9:20경 보조참가인에게 열량계 민원 내용을 파악해 당일 14:00 예정되어 있던 입주자대표회의에 출석해 열량계 오류와 관련한 민원의 원인과 해결방안 등을 보고하라는 지시를 하였는바, 이는 시간적,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부당한 업무명령에 해당하고, 이러한 부당한 업무명령 및 이후의 문책과정에서 보조참가인과 C 사이에 말다툼이 있었다 하여 이를 두고 보조참가인이 지시에 불응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보조참가인이 실무자인 관리실장과 함께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해 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하게 한 것은, 위 민원의 중요성과 위와 같이 시간적으로 촉박한 상황을 고려할 때 실제로 위 민원에 관하여 조사한 관리실장이 직접 보고하는 것이 신속하고 정확한 보고를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이를 두고 보조참가인이 보고의무를 해태하였다거나 관리자로서 부여된 권한을 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없다. (3) 보조참가인이 C에게 앞으로도 업무방식을 바꿀 생각이 없다는 취지로 응대한 것은 C과 언쟁을 하던 중 감정이 격해져 발언한 것에 불과하다. 실제로 보조참가인은 다음날인 2016. 2. 3. 해당 안건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였다. 나) 이 사건 제3거부사유 중 관리규약 위반 서식 사용 부분 관련 (1) 보조참가인은 C의 지시에 따라 2016. 1. 20.부터 관리규약에 규정된 서식을 사용하였고, C은 이미 보조참가인이 이 부분 문제를 시정한 후인 2016. 2. 1.비로소 이를 문제 삼은 것이므로 보조참가인이 C의 지시에 불응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보조참가인은 전임 관리소장이 퇴직한 후 원고 아파트에서 근무하게 되어 전임자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지 못해 관리규약에 규정된 서식 등의 사용에 관하여 파악이 늦었고 결국 이를 시정하였으므로 이는 사소한 잘못에 불과하다. (3) 전임 관리소장은 원고 아파트에서 근무한지 반 년 이상이 지난 2015. 4.경부터 관리규약에 규정된 서식을 사용한 반면, 보조참가인은 원고 아파트 근무 후 2개월 만에 위 서식을 사용하였는바, 보조참가인은 전임자보다 빨리 문제를 시정한 것이므로 보조참가인의 행위가 고의적인 지시불이행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제6거부사유 관련 (1) 보조참가인은 2015. 12. 11. C과 상의 후 C의 허락을 받고 C 명의의 입주자대표회의 소집공고문을 작성·게시하였고, 형식적인 결재만 생략했을 뿐이다. (2) C의 사전 결재 지시는 위 소집공고문 작성·게시 후에 이루어진 것이고, 보조참가인은 입사 후 2주 만에 원고 아파트의 기존 관행에 따라 위 소집공고문을 작성·게시한 것이며, 이후로는 보조참가인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한 적이 없다. (3) 설령 보조참가인이 위 소집공고문 작성에 관하여 C으로부터 작성 권한을 위임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C은 작성된 위 소집공고문을 확인하고도 별다른 문제를 삼지 않았고, 소집공고 철회나 정정공고가 가능했음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공고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개최되어 소집공고 효과를 추인하였다. 2) 원고의 본 근로계약 체결 거부는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결여하였다.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들은 C과 보조참가인의 감정적 대립에서 비롯된 것에 불과하다. C은 대표권을 남용하여 보조참가인에게 사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부당한 명령을 내리고 시용제도를 악용하였다. 위 사유들로 인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 진행, 심사, 의결, 집행 등 실체적인 업무에 어떠한 지장도 발생하지 않아 원고에게는 손해가 없는 반면, 위 사유들은 전임 대표자인 C과의 갈등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보조참가인으로서는 C의 임기 종료 후 새로 취임한 현 대표지·와는 대립할 가능성이 적어 본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본 근로계약 체결이 좌절되는 손해를 입었고, 평판이 중요한 아파트 관리소장으로서의 경력상 불이익을 입게 되어 손해가 중대한 점까지 고려하면, 원고가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한 것은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제1거부사유 관련 제1심판결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와 보조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C은 보조참가인이 관리소장으로서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업무에 관한 관리·감독을 적절히 하기 위해서는 보조참가인이 실무자의 보고가 타당한 것인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보조참가인에게 이를 위하여 시간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묻거나 보조참가인이 열량계 문제에 관하여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파악한 후 다시 직접 보고하라고 지시하였다. C은 보조참가인이 관리주체인 관리소장으로서 관리사무소 업무 전반에 관하여 파악하고 있어야 하고,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회의의 관계에 비추어 그 업무 전반에 관하여 관리소장이 직접 보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여겨 직접 보고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이고, 관리소장의 업무와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회의의 관계 등에 비추어볼 때 이러한 C의 지시가 부당한 업무명령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2) 피고와 보조참가인은, 보조참가인이 C으로부터 열량계 문제를 파악해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은 후 시간적 여유가 없어 이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므로 보조참가인이 업무를 태만히 하였다고 할 수 없고, 앞으로도 업무 방식을 바꾸지 않겠다는 보조참가인의 발언은 말다툼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한 것에 불과하고 C의 지시에 불응하겠다는 취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을가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보조참가인이 C과의 말다툼 후인 2016. 2. 3. 열량계 문제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부분 거부사유는 앞서 살핀 것처럼 관리소장인 보조참가인이 열량계 문제를 파악한 후 직접 보고하라는 C의 지시에 대하여 보조참가인이 실무자의 보고로 충분하다는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아니한 채 그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만일 보조참가인이 C의 위 지시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한 가운데 열량계 문제를 파악하는 데에 시간이 소요되어 정확한 보고가 불가능하였다면, 실무자가 직접 보고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아니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현재까지 진행된 조사 사항, 향후 추가 조사할 사항, 추가 조사에 소요될 시간 등을 개략적으로 파악하여 보고하고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C의 양해를 구해 실무자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는 것이 적절한 업무처리로 보이고, C이 양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조참가인 스스로 최대한 열량계 문제를 파악하여 보고하는 것이 적절한 업무처리로 보이나[갑 제17호증(녹취록 하단 기재 쪽수에 따른 10, 11쪽)의 기재에 의하면, 보조참가인은 "저는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없어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계속 실무자로부터 보고를 받으라고 이야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관리소장인 보조참가인 스스로 실무자의 보고를 듣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안이라면, C은 더더욱 실무자의 보고를 듣고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보조참가인으로서는 자신이 먼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거나 다른 보고 방법을 제안하였어야 할 것이고 위와 같이 주장하면서 실무자의 보고를 받도록 고집한 것은 적절한 업무처리로 볼 수 없다], 보조참가인의 업무처리나 태도는 위와 같은 수준에는 미치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 거부사유는 본 근로계약 체결 여부 결정에 고려할 만한 사유로 인정된다. 나) 제3거부사유 중 관리규약 위반 서식 사용 부분 관련 제1심판결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와 보조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비록 보조참가인이 관리규약에 규정된 서식을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C의 지시에 따라 결국 이를 개선하였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보조참가인이 어떠한 비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부분 거부사유는, 보조참가인이 C으로부터 수차례 거듭된 지시를 받고서야 그 지시를 이행하는 등으로 C의 지시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이므로 이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본 근로계약 체결 여부 결정에 고려할 만한 사유로 인정된다. (2) 피고와 보조참가인은, 보조참가인이 전임 관리소장으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지 못해 서식에 대하여 파악하느라 시정이 늦어진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C이 보조참가인에게 수차례 관리규약에 규정된 서식을 사용할 것을 요구한 사실, 보조참가인은 C의 위와 같은 지시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전에 근무했던 아파트에서의 업무를 언급하며 계속하여 관리규약을 위반한 서식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와 보조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전임 관리소장이 2015. 4.경 이후부터 관리규약에 규정된 서식을 사용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 그러나 원고는 2015. 4.경 시행된 D협회 보수교육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적사항을 받아들여 D협회 차원에서 관리규약에 규정된 서식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전임 관리소장이 관리규약에 규정된 서식을 사용한 시점이 언제인지와 무관하게 보조참가인이 원고에 입사한 2015. 11. 당시 이미 관리규약에 규정된 서식을 사용하고 있었고 Col 보조참가인에게 그 서식을 사용하라는 지시를 지속적으로 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와 보조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보 조참가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전임 관리소장보다 입사 후 빠른 시간 내에 관리규약에 규정된 서식을 사용하였다는 점은 위와 같은 판단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라고 보기 어렵다). 다) 제6거부사유 관련 제1심판결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와 보조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보조참가인으로서는 관리사무소에 부임한 이후 관리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 명의의 문서 작성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한 뒤 그리한 위임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면 입주자대표회의 소집공고문을 기안한 뒤그명의자인 C의 허락을 얻어 그 문서를 완성하고 이를 게시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보조참가인 스스로의 판단으로 C 명의의 입주자대표회의 소집공고문을 작성하여 이를 게시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므로, 이는 본 근로계약 체결 여부 결정에 고려할 만한 사유로 인정된다. (2) 피고와 보조참가인은, C과 입주자대표회의 소집일에 관하여 협의를 거치는 등 구두로 허락을 얻어 위 문서를 작성하여 게시한 것이고 다만 형식적인 결재를 생략하였을 뿐이며, 이는 원고 아파트의 기존 관행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보조참가인이 C과 입주자대표회의 소집일에 관한 협의를 거쳤다는 사정만으로 C으로부터 그 명의의 소집공고문 작성권한까지 수여받았다고 할 수 없고, 위 주장과 같은 관행이 존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33호증의 1 내지 11의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전임 관리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 명의의 문서를 작성할 때 대표자의 결재를 얻었던 것으로 보인다(이에 대하여 피고와 보조참가인은 갑 제33호증의 1 내지 11의 문서번호가 공란임을 지적하면서 이는 원고 측에서 사후에 만들어낸 문서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문서는 소장, 총무이사, 회장 등의 결재인이 되어 있는 결재 서류인바,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진정성립이 인정되고, 달리 사후에 만들어낸 문서임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와 보조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와 보조참가인은, Col 소집공고를 철회하거나 정정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공고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개최되었으므로 C의 사후 추인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와 보조참가인의 주장과 같이 C이 소집공고 철회나 정정 절차 등의 절차를 취하지 않은 사실은 다툼이 없다. 그러나 C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자신의 허락 없이 작성된 공고문의 소집공고 효과를 추인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C 이 보조참가인이 자신의 허락 없이 대표자 직인을 사용한 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와 보조참가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본 근로계약 체결 거부의 상당성 결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확정적인 근로관계를 맺기에 앞서서 정식채용을 전제로 하여 당해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이나 업무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시용기간을 두는 시용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시용기간 중의 해고 및 정식채용거부는 통상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직업적 능력이나 업무적격성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인하여 정식채용을 거부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해고 및 정 식채용거부가 가능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 11. 선고 92다44695 판결,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두5965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보조참가인에 대한 제1, 3, 6거부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C은 비법인사단인 원고의 대표기관으로서 보조참가인으로 하여금 관리사무소 업무의 전반에 관한 관리·감독을 할 것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대표자인 자신의 지시·감독에 따를 것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근로계약상 사용자가 할 수 있는 정당한 요구라고 판단되며, 달리 보조참가인의 주장과 같이 C의 지시가 사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라거나 대표권을 남용한 부당한 명령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반면 보조참가인은 C의 권한을 크게 존중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이 사건 근로계약을 통해 보조참가인에게 기대하였던 바와는 다른 방법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고와 보조참가인 사이에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보조참가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 할 것이다. 한편, 피고와 보조참가인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업무에 실체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등 손해가 발생하여야만 원고가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고, 위 사정들에 더하여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와 보조참가인의 근무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이 사건 본 근로계약체결 거부로 인하여 보조참가인에게 경력상 불이익이 발생하거나 취업 기회를 상실하는 등 큰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까지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본 근로계약 체결 거부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된다(한편, 원고는 이법원에 이르러 보조참가인이 근무하는 동안 원고 아파트에서 진행된 입찰과 관련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하는 관리소장으로서의 업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까지 더하여 보면, 본 근로계약 체결 거부가 상당하다'고 주장하나, 갑 제36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만으로는 입찰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한 구체적 경위가 드러나지 않아 입찰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한 것이 보조참가인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본 근로계약 체결 거부에는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없으므로, 피고와 보조참가인의 항소이유는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와 보조참가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