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3-07-12 | 2019나2037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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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 B, H: 2010. 8.경 이후 최초로 회사와 채권추심업무계약을 체결한 원고 B, H은 회사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기간제법 제4조 제2항 주장 배척: 원고 A 등이 2010. 8. 이후 최초로 만료되는 단위계약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기간제법상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원고들과 회사가 종전 위임계약 기간 만료 전후로 계약 내용을 수정한 개정 양식의 위임계약을 체결한 것이 원고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자료가 없고, 이를 회사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252891 판결
- 민사소송법 제420조
-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기간제 및 단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