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 2019-11-06 | 2019나53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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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다른 교직원들의 비위행위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해당 사안 해임 처분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 해당 사안 해임 처분은 징계사유의 내용, 횟수, 학생들에게 끼친 영향, 교사로서의 높은 도덕성 요구, 근로자의 징계 전력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정들(화학실 기자재 반출 문제 제기로 인한 갈등, 벌금형의 경한 처벌 등)을 참작하더라도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으로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음.
- 따라서 근로자의 이 부분 주장도 모두 이유 없음.
참고사실
- 근로자는 2012년경 화학실 기자재 반출 문제를 제기하였다가 학교장, 행정실장 등과 갈등관계에 놓이게 됨.
- 근로자는 학교 측의 학생들을 동원한 증거수집 등으로 인해 해당 사안 해임 처분의 징계사유인 모욕과 명예훼손으로 유죄판결을 받게 됨.
- 위 판결은 비록 유죄판결이기는 하나 벌금형에 불과한 경한 처벌이었음.
- 피고 학교의 교장 Q, 행정실장 N, 행정실 과장 O는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된 후 N과 O는 견책 징계를, Q는 사직서가 수리됨.
- 피고 학교의 사무국장 P는 업무상횡령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직 1월의 징계를, 같은 혐의로 입건된 행정실장 N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자 불문경고의 징계를 받음.
검토
- 본 판결은 교육공무원의 징계양정에 있어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이 법규명령이 아닌 사무처리준칙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에 있어 해당 규칙의 구속력을 제한적으로 해석함.
- 또한, 평등의 원칙 적용에 있어 '불법의 평등'은 인정되지 않음을 재확인하며, 다른 비위행위와의 단순 비교를 통한 징계의 불공정성 주장을 배척함.
- 교사
- 원고의 비위행위(동료 교사 모욕 및 명예훼손)는 충분히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따라서 이 사건 해임 처분은 위 징계기준에 부합하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 징계기준
평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
- 법리: 헌법상 평등은 불법의 평등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다른 교직원들의 비위행위와 원고의 비위행위는 그 내용과 정도에 차이가 있음. 징계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는 비위의 내용, 횟수, 학생들에게 끼친 영향, 직무의 특성, 징계처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다른 교직원들의 비위행위와 원고의 비위행위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이 사건 해임 처분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 이 사건 해임 처분은 징계사유의 내용, 횟수, 학생들에게 끼친 영향, 교사로서의 높은 도덕성 요구, 원고의 징계 전력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화학실 기자재 반출 문제 제기로 인한 갈등, 벌금형의 경한 처벌 등)을 참작하더라도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으로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음.
-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모두 이유 없음.
참고사실
- 원고는 2012년경 화학실 기자재 반출 문제를 제기하였다가 학교장, 행정실장 등과 갈등관계에 놓이게 됨.
- 원고는 학교 측의 학생들을 동원한 증거수집 등으로 인해 이 사건 해임 처분의 징계사유인 모욕과 명예훼손으로 유죄판결을 받게 됨.
- 위 판결은 비록 유죄판결이기는 하나 벌금형에 불과한 경한 처벌이었음.
- 피고 학교의 교장 Q, 행정실장 N, 행정실 과장 O는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된 후 N과 O는 견책 징계를, Q는 사직서가 수리됨.
- 피고 학교의 사무국장 P는 업무상횡령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직 1월의 징계를, 같은 혐의로 입건된 행정실장 N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자 불문경고의 징계를 받음.
검토
- 본 판결은 교육공무원의 징계양정에 있어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이 법규명령이 아닌 사무처리준칙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에 있어 해당 규칙의 구속력을 제한적으로 해석함.
- 또한, 평등의 원칙 적용에 있어 '불법의 평등'은 인정되지 않음을 재확인하며, 다른 비위행위와의 단순 비교를 통한 징계의 불공정성 주장을 배척함.
- 교사의 직무 특성상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과 준법성을 강조하며,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의 비례성을 판단한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