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5-05-20 | 2014구합102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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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단체협약 제10조에 따라 조합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하는 것이 원칙인 점도 고려함.
- 따라서 참가인의 무단조퇴 행위는 단체협약 제49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건조물 침입 및 업무방해 행위:
- 건조물 침입: 참가인은 원고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출입할 수 있으므로, 천막 설치 및 농성행위에 가담한 것만으로는 건조물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따라서 건조물 침입의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 업무방해: 해당 사안 농성행위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닌 금속노조 지회와 금속노조 대구지부가 단체협약 내용에 반대하며 쟁의행위 유사의 행동을 한 것으로 노동조합법에 위반되는 점, 4개월여에 걸쳐 확성기 사용 및 노동가요를 틀어 근로자의 시설관리권 침해 및 영업상 신용을 저해한 점 등을 고려함.
- 따라서 참가인의 농성행위는 위력으로 원고 사업장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단체협약 제49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인정되는 징계사유: 업무지시 위반, 무단조퇴 행위, 업무방해 행위.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그 판단은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업무지시 위반:
- 원고는 참가인이 2013. 4. 15.부터 5. 31.까지, 2013. 6. 24.부터 6. 28.까지 야간근무 지시를 위반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2013. 6. 24.부터 6. 28.까지의 5일간만 위반 사실을 인정함.
- 법원은 원고의 야간근무 지시가 정당하다고 판단함. A 노조와의 단체협약에 따라 참가인이 원직에 복귀해야 했고, 생산팀 자동반의 근무 형태가 주·야간 교대 근무이며, 참가인도 과거에 야간근무를 해왔던 점 등을 고려함.
- 따라서 참가인의 업무지시 위반 행위는 단체협약 제49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무단조퇴 행위:
- 법원은 참가인이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활용할 수 있었음에도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조퇴를 신청하였고, 원고가 이를 승인하지 않았음에도 무단으로 조퇴한 점을 지적함.
- 단체협약 제10조에 따라 조합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하는 것이 원칙인 점도 고려함.
- 따라서 참가인의 무단조퇴 행위는 단체협약 제49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건조물 침입 및 업무방해 행위:
- 건조물 침입: 참가인은 원고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출입할 수 있으므로, 천막 설치 및 농성행위에 가담한 것만으로는 건조물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따라서 건조물 침입의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 업무방해: 이 사건 농성행위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닌 금속노조 지회와 금속노조 대구지부가 단체협약 내용에 반대하며 쟁의행위 유사의 행동을 한 것으로 노동조합법에 위반되는 점, 4개월여에 걸쳐 확성기 사용 및 노동가요를 틀어 원고의 시설관리권 침해 및 영업상 신용을 저해한 점 등을 고려함.
- 따라서 참가인의 농성행위는 위력으로 원고 사업장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단체협약 제49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인정되는 징계사유: 업무지시 위반, 무단조퇴 행위, 업무방해 행위.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그 판단은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여야 함.
- 법원은 참가인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만, 출근정지 60일의 징계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함.
- 참가인이 야간근무 지시를 위반한 기간이 5일로 길지 않고, 그로 인한 사업장 운영 영향도 크지 않았으며, 이후 즉시 야간근무를 시작한 점.
- 무단조퇴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가 2,000시간에서 150시간으로 현저히 줄어들자 노동조합 활동 시간을 보충하려 한 것에 기인한 점.
- 정상 근무일이 54일에 불과했으나, 무단조퇴 12일을 제외하고는 연차휴가나 적법한 조퇴였던 점.
- 농성행위는 금속노조 대구지부 주도하에 이루어졌고 참가인의 관여 정도가 무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 A 노조와의 단체협약으로 노동조합 활동이 후퇴하자 참가인이 이에 반대하는 과정에서 징계사유 행위에 이르게 된 점.
- 원고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건조물 침입 행위까지 징계사유로 인정한 상태에서 징계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0852 판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
참고사실
- 참가인은 2012년 5월 7일 폭행 및 폭언, 업무방해, 근무지 무단이탈 선동 등을 이유로 해고 처분을 받았다가, 확약서 제출 후 정직 18일로 감경된 전력이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와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분리하여 판단하고 있음. 특히,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지 않거나 그 비중이 낮게 평가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징계양정 판단 시, 비위행위의 경중, 발생 경위, 과거 징계 전력, 노동조합 활동의 특수성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줌.
- 특히,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된 징계의 경우, 근로시간 면제 한도 축소 등 노사관계의 변화가 징계사유 발생에 미친 영향을 중요한 양정 참작 사유로 고려하고 있음.
- 징계권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여러 행위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거나 과장된 경우, 전체 징계양정의 적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