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1-04-15 | 2020구합57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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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유급주휴수당, 토·일할증수당, 연차수당이 포함되었더라도 일용근로자에게도 지급될 수 있는 수당이므로 일용근로자성을 부정할 사유가 되지 않음.
- 갱신기대권 불인정:
- 근로자는 일용근로자이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음.
- 설령 기간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자는 참가인 회사와 개별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팀 단위 계약에 속한 것이며, 부상으로 팀에서 제외된 것은 팀장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참가인 회사의 관여가 없었음.
- 근로자가 팀에서 제외된 이후 참가인 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했다는 증거가 없음.
- 따라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퇴사처리' 발언은 근로관계 종료를 안내한 것에 불과함.
부당해고 구제이익 존부
- 법리: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정년 도달,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원직 복직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도 해고기간 중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구제이익이 유지됨(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판결).
- 법원의 판단:
- 구제이익 부정:
-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서 근로관계가 마지막 근무일인 2019. 3. 28.에 이미 종료됨.
- 설령 기간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자와 참가인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2019. 3. 말경 이미 종료됨.
- 구제신청 전에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부당해고
거가 있어 일용근로자성을 부정할 사유가 되지 않음. - 유급주휴수당, 토·일할증수당, 연차수당이 포함되었더라도 일용근로자에게도 지급될 수 있는 수당이므로 일용근로자성을 부정할 사유가 되지 않음. - 갱신기대권 불인정: - 근로자는 일용근로자이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음. - 설령 기간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자는 참가인 회사와 개별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팀 단위 계약에 속한 것이며, 부상으로 팀에서 제외된 것은 팀장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참가인 회사의 관여가 없었음. - 근로자가 팀에서 제외된 이후 참가인 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했다는 증거가 없음. - 따라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퇴사처리' 발언은 근로관계 종료를 안내한 것에 불과함. 부당해고 구제이익 존부 - 법리: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정년 도달,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원직 복직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도 해고기간 중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구제이익이 유지됨(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판결). - 법원의 판단: - 구제이익 부정: -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서 근로관계가 마지막 근무일인 2019. 3. 28.에 이미 종료됨. - 설령 기간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자와 참가인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2019. 3. 말경 이미 종료됨. - 구제신청 전에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부당해고 - 법리: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임. 그러나 일용근로의 경우 1일 단위 근로기간 종료 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며, 계속고용 기대나 신뢰가 형성되기 어려움.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일용근로자로 봄이 타당함: - 참가인 회사는 현장 인원이 많아 편의상 1개월 단위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이는 일용근로계약의 반복으로 해석됨. - 참가인 회사는 원고를 일용근로자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였고, 원고는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장 가입자명부에도 '일용' 문구가 포함되어 있음. - '일용노무비 지급 명세서'에 명시적으로 일용노무비로 기재되어 있고, 일용근로자 공제액을 적용한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함. - 임금이 일당으로 정해져 있고, 월급 형태로 지급되었더라도 취업규칙에 근거가 있어 일용근로자성을 부정할 사유가 되지 않음. - 유급주휴수당, 토·일할증수당, 연차수당이 포함되었더라도 일용근로자에게도 지급될 수 있는 수당이므로 일용근로자성을 부정할 사유가 되지 않음. - 갱신기대권 불인정: - 원고는 일용근로자이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음. - 설령 기간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원고는 참가인 회사와 개별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팀 단위 계약에 속한 것이며, 부상으로 팀에서 제외된 것은 팀장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참가인 회사의 관여가 없었음. - 원고가 팀에서 제외된 이후 참가인 회사가 원고와의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했다는 증거가 없음. - 따라서 원고에게 갱신기대권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퇴사처리' 발언은 근로관계 종료를 안내한 것에 불과함. 부당해고 구제이익 존부 - 법리: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정년 도달,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원직 복직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도 해고기간 중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구제이익이 유지됨(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판결). - 법원의 판단: - 구제이익 부정: - 원고는 일용근로자로서 근로관계가 마지막 근무일인 2019. 3. 28.에 이미 종료됨. - 설령 기간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원고와 참가인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2019. 3. 말경 이미 종료됨. - 구제신청 전에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부당해고 구제제도의 목적(간이·신속한 행정적 구제)과 근로자 지위 상실 등을 고려할 때 구제이익을 인정하기 어려움. - 구제신청 이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와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를 구분하여 취급하는 것이 합리적임. - 재심판정의 결론은 정당함: - 이 사건 재심판정이 원고의 구제이익을 부정한 것은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으나, 결과적으로 원고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각하한 결론은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판결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 제47조 제2항: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 1천분의 6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근로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에서 1일 15만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검토 - 본 판결은 일용근로자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과 부당해고 구제이익의 존부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함. 특히, 근로계약서상 1개월 단위 계약이 일용근로계약의 반복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고, 일용노무비 지급 명세서,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근로자성을 판단한 점이 주목됨. - 또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점 이전에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구제이익을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9두52386)의 법리를 구체적인 사안에 적용함에 있어 그 적용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임. 이는 행정적 구제절차의 남용을 방지하고 사법적 구제와의 균형을 맞추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음. - 다만, 재심판정의 구제이익 판단이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고 하면서도 결론은 정당하다고 본 것은, 원고의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임. 이는 구제이익의 유무를 판단하기에 앞서 부당해고의 존재 여부가 선행되어야 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