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 2019-09-19 | 2018가단142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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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쟁점: 이사장 당선이 무효로 확정된 경우, 회사의 급여규정에 따른 퇴직급여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 법리: 이사장 당선이 무효로 확정되어 이사장 취임 및 재직이 소급적으로 효력을 잃는 경우, 적법하고 유효한 재직을 전제로 하는 퇴직급여 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음.
- 판단:
- 피고 선관위의 당선무효결정은 적법하고, 근로자의 이사장 당선은 무효이며, 해당 사안 선거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해당 사안 선거가 무효임이 확인됨.
- 근로자가 당선무효에도 불구하고 이사장 직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한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음.
- 근로자가 이사장으로서 적법하게 취임하여 근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이상, 회사가 근로자에게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 자체가 없음.
- 따라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의원면직'되었다거나 '당연면직' 또는 '당연퇴직'되었다고 볼 수 없음.
이사장 당선 무효 시 퇴직급여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
- 쟁점: 이사장 당선이 무효로 확정된 경우, 회사가 퇴직급여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법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하나, 당선 무효로 적법한 직무수행이 아
- C는 2017. 7. 11. 피고를 상대로 당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8. 2. 22. 이 사건 선거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함(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합106815).
- 원고는 위 판결에 항소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8나2016971) 2018. 6. 1. 항소가 기각되었고, 2018. 6. 14. 상고취하 및 상고포기서를 제출하여 2018. 6. 19. 이 사건 선거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됨.
- 원고는 2018. 6. 12. 이사장 사직서를 피고에게 제출함.
- 원고는 2016. 1. 1.부터 직무대행자 선임 전인 2017. 9. 28.까지 20개월 28일 동안 피고로부터 월 평균 10,188,716원의 보수를 지급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사장 당선 무효 시 퇴직급여 지급 의무
- 쟁점: 이사장 당선이 무효로 확정된 경우, 피고의 급여규정에 따른 퇴직급여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 법리: 이사장 당선이 무효로 확정되어 이사장 취임 및 재직이 소급적으로 효력을 잃는 경우, 적법하고 유효한 재직을 전제로 하는 퇴직급여 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음.
- 판단:
- 피고 선관위의 당선무효결정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사장 당선은 무효이며, 이 사건 선거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이 사건 선거가 무효임이 확인됨.
- 원고가 당선무효에도 불구하고 이사장 직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한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음.
- 원고가 이사장으로서 적법하게 취임하여 근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가 원고에게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 자체가 없음.
- 따라서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의원면직'되었다거나 '당연면직' 또는 '당연퇴직'되었다고 볼 수 없음.
이사장 당선 무효 시 퇴직급여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
- 쟁점: 이사장 당선이 무효로 확정된 경우, 피고가 퇴직급여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법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하나, 당선 무효로 적법한 직무수행이 아닌 경우 퇴직급여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음. 오히려 법률상 원인 없이 보수를 지급받은 자가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음.
- 판단:
-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퇴직위로금 상당의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 오히려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음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피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서 받은 보수를 반환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서울고등법원 1995. 7. 7. 선고 95나13724(본소) 퇴직금, 95나19913(반소) 부당이득금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이사장 선거가 무효로 확정되어 당선인의 직무수행이 정당하지 않은 경우, 해당 당선인이 피고에게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 나아가, 당선 무효 상태에서 지급받은 보수는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므로, 오히려 해당 당선인이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설시하여, 선거 무효의 법적 효과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태도를 보임.
- 이는 선거의 적법성과 그에 따른 직무의 정당성이 임원의 보수 및 퇴직급여 지급의 전제가 됨을 강조하는 판결로 이해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