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8-07-04 | 2017나2073519(본소),2017나2073526(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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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0다65086 판결
3.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 업무 내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여부, 비품 소유 관계, 보수의 근로 대상적 성격, 계속성,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노동관계법에 의한 보호 필요성도 고려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유무,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는 사용자의 우월적 지위가 반영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 판단:
- 근로자는 주당 15시간의 정규강의 수당 외에 질문시간, 보강수업, 휴일강의 수당 및 담임, 학감 직책 수당을 지급받았고, 수강생 수와 학원 수입 증감이 보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주중, 토요일, 일요일 근무시간이 지정되어 있고 강의시간도 학기 단위 시간표에 따라 결정됨.
- 강의 내용, 담임·학감 직책 업무, 행정업무, 복장, 수업 및 학생 지도 등에 대해 회사로부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음.
- 회사는 강사만족도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 결과가 저조한 경우 경고 및 용역계약 해지 가능성이 있었음.
- 근로자는 취업규칙 및 복무규정의
2017나2073519(본소),2017나2073526(반소) | 서울고등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학원 강사의 근로자성 및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학원 강사인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피고의 해고는 부당해고로서 무효임을 인정 함. 다만, 피고 학원의 폐업으로 인해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폐업일까지의 미지급 임금 122,387,462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명 함. 피고의 부제소 합의 위반에 따른 위약금 청구 반소는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D학원에서 강사로 근무 함. 2015. 12. 29.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을 요구하며 강의용역해지서 및 합의서 작성을 강요 함. 원고는 적립금 수령을 위해 위 서류들을 작성하고 제출 함. 2017. 10. 24. 주식회사 G이 D학원 사업장 소재지에 설립되고 피고가 대표이사로 취임 함. 2017. 12. 18. 피고는 개인사업체인 D학원을 폐업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적법성 (확인의 이익) 법리 음. 판단 함. 또한 원고가 미지급 임금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해고무효확인의 소가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는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 음. 따라서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4011 판결 2. 부제소 합의의 유효성 법리 판정 요지 학원 강사의 근로자성 및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학원 강사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회사의 해고는 부당해고로서 무효임을 인정 함. 다만, 피고 학원의 폐업으로 인해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폐업일까지의 미지급 임금 122,387,462원을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 함. 회사의 부제소 합의 위반에 따른 위약금 청구 반소는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D학원에서 강사로 근무 함. 2015. 12. 29. 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직을 요구하며 강의용역해지서 및 합의서 작성을 강요 함. 근로자는 적립금 수령을 위해 위 서류들을 작성하고 제출 함. 2017. 10. 24. 주식회사 G이 D학원 사업장 소재지에 설립되고 회사가 대표이사로 취임 함. 2017. 12. 18. 회사는 개인사업체인 D학원을 폐업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적법성 (확인의 이익) 음. 함. 또한 근로자가 미지급 임금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해고무효확인의 소가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는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 음. 따라서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4011 판결 부제소 합의의 유효성 함. 움. 해당 사안 합의서 제3항은 근로자의 근로자성 여부와 같이 당사자가 처분할 수 없는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적법한 부제소 합의에 해당하지 않 음. 따라서 회사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0다65086 판결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7나2073519(본소),2017나2073526(반소) 판정일 2018.07.04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판단 움. 이 사건 합의서 제3항은 원고의 근로자성 여부와 같이 당사자가 처분할 수 없는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적법한 부제소 합의에 해당하지 않 음.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0다65086 판결 3.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법리 함. 업무 내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여부, 비품 소유 관계, 보수의 근로 대상적 성격, 계속성,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노동관계법에 의한 보호 필요성도 고려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유무,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는 사용자의 우월적 지위가 반영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판단 원고는 주당 15시간의 정규강의 수당 외에 질문시간, 보강수업, 휴일강의 수당 및 담임, 학감 직책 수당을 지급받았고, 수강생 수와 학원 수입 증감이 보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주중, 토요일, 일요일 근무시간이 지정되어 있고 강의시간도 학기 단위 시간표에 따라 결정 됨. 강의 내용, 담임·학감 직책 업무, 행정업무, 복장, 수업 및 학생 지도 등에 대해 피고로부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 음. 피고는 강사만족도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 결과가 저조한 경우 경고 및 용역계약 해지 가능성이 있었 음. 원고는 취업규칙 및 복무규정의 직접 적용은 없었으나 D학원의 관리규정에 따라야 했 음.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및 사업소득세 납부 사실이 있으나, 이는 사용자의 우월한 지위가 반영된 것일 수 있으므로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 음. 결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다5484 판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4. 이 사건 퇴직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함. 의원면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 사직서 기재 내용, 회사의 관행, 사용자의 퇴직 권유 또는 종용 방법·강도·횟수, 사직서 미제출 시 예상 불이익 정도, 사직서 제출 전후 근로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강의를 1년간 쉴 것을 통보하며 적립금 계좌 해지를 위해 퇴사의 형식을 취해줄 것을 종용하였고, 합의서 역시 피고의 의사대로 작성된 것으로 보 임. 원고는 피고의 예기치 못한 퇴사 요구로 구직 시간적 여유가 없어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 곤란을 해결하기 위해 적립금 수령을 목적으로 해지서 및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 임. 원고가 퇴직의 득실을 고려하여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결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원고의 학생 평가 점수가 저조하여 경고를 받거나 해임될 처지에 있었다는 등 당시 퇴직이 최선의 판단이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 음. 달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용역계약을 합의해지할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 음. 결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5. 해고의 정당성 (절차적 하자 및 해고 사유 존부) 법리 함. 판단 절차적 하자 임. 해고 사유 존부 음. 결론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 근로기준법 제27조 6. 미지급 임금 지급 의무 판단 음. 다만, D학원이 2017. 12. 18. 폐업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일 다음날인 2016. 1. 1.부터 D학원 폐업일인 2017. 12. 18.까지의 미지급 임금 122,387,46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피고의 신의칙 위배 주장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스스로 근로자의 지위를 선택하지 않았다거나 임금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유 없 음. 참고사실 원고는 2014년 정규강의 수당 시간당 60,000원, 2015년 시간당 63,000원을 지급받았으며, 12월에는 임금을 지급받지 않 음. 원고는 2015년 이후에도 시간당 63,000원의 정규강의 수당을 지급받았을 것으로 추정 됨. 월. 원. 검토 본 판결은 학원 강사의 근로자성을 판단함에 있어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사용종속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 음. 특히, 사업자등록 및 사업소득세 납부와 같은 형식적 사정이 사용자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여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신중함을 기해야 함을 강조 함. 또한, 사직서 제출이 있었더라도 그 경위와 실질적 의사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로 판단한 점은 부당해고 판단에 있어 중요한 기준을 제시 함. 다만, 학원 폐업으로 인해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이 소멸되어 각하된 점은,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된 경우 근로자 지위 회복이라는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 음. 이는 근로자가 실질적인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금 청구 등 다른 형태의 청구를 병행해야 함을 시사함. 함. 업무 내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여부, 비품 소유 관계, 보수의 근로 대상적 성격, 계속성,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노동관계법에 의한 보호 필요성도 고려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유무,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는 사용자의 우월적 지위가 반영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근로자는 주당 15시간의 정규강의 수당 외에 질문시간, 보강수업, 휴일강의 수당 및 담임, 학감 직책 수당을 지급받았고, 수강생 수와 학원 수입 증감이 보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주중, 토요일, 일요일 근무시간이 지정되어 있고 강의시간도 학기 단위 시간표에 따라 결정 됨. 강의 내용, 담임·학감 직책 업무, 행정업무, 복장, 수업 및 학생 지도 등에 대해 회사로부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 음. 회사는 강사만족도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 결과가 저조한 경우 경고 및 용역계약 해지 가능성이 있었 음. 근로자는 취업규칙 및 복무규정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
2017나2073519(본소),2017나2073526(반소) | 서울고등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학원 강사의 근로자성 및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학원 강사인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피고의 해고는 부당해고로서 무효임을 인정 함. 다만, 피고 학원의 폐업으로 인해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폐업일까지의 미지급 임금 122,387,462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명 함. 피고의 부제소 합의 위반에 따른 위약금 청구 반소는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D학원에서 강사로 근무 함. 2015. 12. 29.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을 요구하며 강의용역해지서 및 합의서 작성을 강요 함. 원고는 적립금 수령을 위해 위 서류들을 작성하고 제출 함. 2017. 10. 24. 주식회사 G이 D학원 사업장 소재지에 설립되고 피고가 대표이사로 취임 함. 2017. 12. 18. 피고는 개인사업체인 D학원을 폐업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적법성 (확인의 이익) 법리 :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며, 해고무효확인의 소 역시 근로계약에 기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거나 해고로 인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 음. 판단 : 피고가 D학원을 폐업하여 원고와 피고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 함. 또한 원고가 미지급 임금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해고무효확인의 소가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는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 음. 따라서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4011 판결 2. 부제소 합의의 유효성 법리 : 권리의무의 주체인 당사자 간의 부제소 합의라도 그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특정된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그 합의 당시 각 당사자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 판정 요지 학원 강사의 근로자성 및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학원 강사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회사의 해고는 부당해고로서 무효임을 인정 함. 다만, 피고 학원의 폐업으로 인해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폐업일까지의 미지급 임금 122,387,462원을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 함. 회사의 부제소 합의 위반에 따른 위약금 청구 반소는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D학원에서 강사로 근무 함. 2015. 12. 29. 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직을 요구하며 강의용역해지서 및 합의서 작성을 강요 함. 근로자는 적립금 수령을 위해 위 서류들을 작성하고 제출 함. 2017. 10. 24. 주식회사 G이 D학원 사업장 소재지에 설립되고 회사가 대표이사로 취임 함. 2017. 12. 18. 회사는 개인사업체인 D학원을 폐업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적법성 (확인의 이익) 법리: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며, 해고무효확인의 소 역시 근로계약에 기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거나 해고로 인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 음. 판단: 회사가 D학원을 폐업하여 근로자와 회사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근로자가 회사의 근로자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 함. 또한 근로자가 미지급 임금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해고무효확인의 소가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는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 음. 따라서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4011 판결 부제소 합의의 유효성 법리: 권리의무의 주체인 당사자 간의 부제소 합의라도 그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특정된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그 합의 당시 각 당사자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 함. 판단: 해당 사안 합의서 제2항은 적립금 지급에 대한 이의 제기를 금지하는 것으로 보이며, 퇴직 여부나 퇴직 이후 임금 지급 의무까지 포함하는 부제소 합의로 보기 어려 움. 해당 사안 합의서 제3항은 근로자의 근로자성 여부와 같이 당사자가 처분할 수 없는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적법한 부제소 합의에 해당하지 않 음. 따라서 회사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0다65086 판결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7나2073519(본소),2017나2073526(반소) 판정일 2018.07.04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판단 : 이 사건 합의서 제2항은 적립금 지급에 대한 이의 제기를 금지하는 것으로 보이며, 퇴직 여부나 퇴직 이후 임금 지급 의무까지 포함하는 부제소 합의로 보기 어려 움. 이 사건 합의서 제3항은 원고의 근로자성 여부와 같이 당사자가 처분할 수 없는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적법한 부제소 합의에 해당하지 않 음.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0다65086 판결 3.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법리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업무 내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여부, 비품 소유 관계, 보수의 근로 대상적 성격, 계속성,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노동관계법에 의한 보호 필요성도 고려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유무,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는 사용자의 우월적 지위가 반영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판단 : 원고는 주당 15시간의 정규강의 수당 외에 질문시간, 보강수업, 휴일강의 수당 및 담임, 학감 직책 수당을 지급받았고, 수강생 수와 학원 수입 증감이 보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주중, 토요일, 일요일 근무시간이 지정되어 있고 강의시간도 학기 단위 시간표에 따라 결정 됨. 강의 내용, 담임·학감 직책 업무, 행정업무, 복장, 수업 및 학생 지도 등에 대해 피고로부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 음. 피고는 강사만족도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 결과가 저조한 경우 경고 및 용역계약 해지 가능성이 있었 음. 원고는 취업규칙 및 복무규정의 직접 적용은 없었으나 D학원의 관리규정에 따라야 했 음.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및 사업소득세 납부 사실이 있으나, 이는 사용자의 우월한 지위가 반영된 것일 수 있으므로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 음. 결론 : 원고는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은 근로자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다5484 판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4. 이 사건 퇴직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 함. 의원면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 사직서 기재 내용, 회사의 관행, 사용자의 퇴직 권유 또는 종용 방법·강도·횟수, 사직서 미제출 시 예상 불이익 정도, 사직서 제출 전후 근로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판단 : 피고는 원고에게 강의를 1년간 쉴 것을 통보하며 적립금 계좌 해지를 위해 퇴사의 형식을 취해줄 것을 종용하였고, 합의서 역시 피고의 의사대로 작성된 것으로 보 임. 원고는 피고의 예기치 못한 퇴사 요구로 구직 시간적 여유가 없어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 곤란을 해결하기 위해 적립금 수령을 목적으로 해지서 및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 임. 원고가 퇴직의 득실을 고려하여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결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원고의 학생 평가 점수가 저조하여 경고를 받거나 해임될 처지에 있었다는 등 당시 퇴직이 최선의 판단이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 음. 달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용역계약을 합의해지할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 음. 결론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용역계약 합의해지에 관한 의사합치가 없었으며, 이 사건 퇴직은 피고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5. 해고의 정당성 (절차적 하자 및 해고 사유 존부) 법리 :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 함. 판단 : 절차적 하자 : 피고는 구두로만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켰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여 무효 임. 해고 사유 존부 : 강사근무규정에 수업 평가 결과가 현저히 저조하거나 학원 운영에 현저한 장애를 야기한 자에 대해 경고 및 해임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학생 평가 결과가 저조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경고 및 해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 음. 결론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절차적 하자가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를 위반하여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 근로기준법 제27조 6. 미지급 임금 지급 의무 판단 : 피고의 해고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다만, D학원이 2017. 12. 18. 폐업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일 다음날인 2016. 1. 1.부터 D학원 폐업일인 2017. 12. 18.까지의 미지급 임금 122,387,46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피고의 신의칙 위배 주장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스스로 근로자의 지위를 선택하지 않았다거나 임금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유 없 음. 참고사실 원고는 2014년 정규강의 수당 시간당 60,000원, 2015년 시간당 63,000원을 지급받았으며, 12월에는 임금을 지급받지 않 음. 원고는 2015년 이후에도 시간당 63,000원의 정규강의 수당을 지급받았을 것으로 추정 됨. 미지급 임금 산정: 월 5,190,166원 (63,000원 × 74시간 + 담임 수당 1,000,000원) × 11개월 ÷ 12개 월. 총 미지급 임금: (5,190,166원 × 23개월) + (5,190,166원 × 18일/31일) = 122,387,462 원. 검토 본 판결은 학원 강사의 근로자성을 판단함에 있어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사용종속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 음. 특히, 사업자등록 및 사업소득세 납부와 같은 형식적 사정이 사용자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여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신중함을 기해야 함을 강조 함. 또한, 사직서 제출이 있었더라도 그 경위와 실질적 의사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로 판단한 점은 부당해고 판단에 있어 중요한 기준을 제시 함. 다만, 학원 폐업으로 인해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이 소멸되어 각하된 점은,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된 경우 근로자 지위 회복이라는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 음. 이는 근로자가 실질적인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금 청구 등 다른 형태의 청구를 병행해야 함을 시사함. 함. 업무 내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여부, 비품 소유 관계, 보수의 근로 대상적 성격, 계속성,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노동관계법에 의한 보호 필요성도 고려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유무,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는 사용자의 우월적 지위가 반영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판단: 근로자는 주당 15시간의 정규강의 수당 외에 질문시간, 보강수업, 휴일강의 수당 및 담임, 학감 직책 수당을 지급받았고, 수강생 수와 학원 수입 증감이 보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주중, 토요일, 일요일 근무시간이 지정되어 있고 강의시간도 학기 단위 시간표에 따라 결정 됨. 강의 내용, 담임·학감 직책 업무, 행정업무, 복장, 수업 및 학생 지도 등에 대해 회사로부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 음. 회사는 강사만족도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 결과가 저조한 경우 경고 및 용역계약 해지 가능성이 있었 음. 근로자는 취업규칙 및 복무규정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