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5-06-10 | 2014누7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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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제2 징계사유 (KICS 개인정보 부당 조회)
- 근로자가 실종자로 등록되지 않은 8명에 대한 개인정보를 KICS 시스템에서 9회 조회한 사실이 인정됨. 이는 경찰청 내규(KICS 사용 원칙 및 검색 사유 기재 의무)에 위반된다고 판단함.
- 제3 징계사유 (실종자 정보 허위 입력)
- H에 관하여: 근로자가 H을 실종자로 입력한 사실은 인정되나, 실종수사 원칙 위반, 관련 서류 부재, 허위 서류 작성 정황, 관계자 진술 등을 종합하여 허위 입력으로 판단함.
- J에 관하여: 근로자가 J을 실종자로 입력한 사실은 인정되나, 관련 서류 부재, 허위 서류 작성 정황, 동료 진술, J 가족의 실종 사실 인지 못함 등을 종합하여 허위 입력으로 판단함.
- 제4 징계사유 (수사비 허위 청구)
- 근로자가 식사비를 수사비로 청구하여 수령한 사실이 인정됨. 정보원 보호를 위한 허위 청구 주장은 객관적 증거 부족 및 구체적 활동 입증 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음.
- 제5 징계사유 (직무 관련 사례금 수령 시도)
- 근로자가 실종자 발견 후 신고자로부터 10만 원을 수령하여 사적으로 사용하려 한 사실이 인정됨. 영득 의사가 있었으므로 청렴 의무 위반으로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182 판결
- 제6 징계사유 (사건 문의 청탁 부당 처리)
- 근로자가 지인으로부터 사건 진행 상황 문의 청탁을 받고, 서울광역수사대 경사에게 확인하여 알려준 사실이 인정됨. 이는 수사
- 통신비밀보호법 제12조 제1호, 제2호, 제13조의5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제1 징계사유 (근무지 무단이탈 및 사적 사용)
- 당직근무 중 주거지 취침: 원고가 당직근무 중 팀원을 시켜 공용차량으로 주거지에 이동하여 취침한 사실이 인정됨.
- 당직·일근근무 중 관련자 사적 만남 (경기 김포): 원고가 근무 중 공용차량을 이용하여 김포시에서 사적으로 지인을 만난 사실이 인정됨. 원고의 주장은 관할 외 수사, 객관적 자료 미제출, 과거 진술 번복 등으로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 당직·일근근무 중 마포구 E 소재 Q사우나 출입: 원고가 근무 중 사우나에 출입한 사실이 인정됨. 원고의 첩보 입수 주장은 간첩 수사와 무관한 직책, 첩보 입수 증거 없음, 동료 진술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음.
- 경위 기본교육기간 중 교육 무단 불참: 원고가 교육에 2회 무단 불참한 사실이 인정됨.
- 일근근무 후 공용차량 사적 사용: 원고가 퇴근 시 팀원을 시켜 공용차량으로 주거지까지 이동한 사실이 인정됨.
- 제2 징계사유 (KICS 개인정보 부당 조회)
- 원고가 실종자로 등록되지 않은 8명에 대한 개인정보를 KICS 시스템에서 9회 조회한 사실이 인정됨. 이는 경찰청 내규(KICS 사용 원칙 및 검색 사유 기재 의무)에 위반된다고 판단함.
- 제3 징계사유 (실종자 정보 허위 입력)
- H에 관하여: 원고가 H을 실종자로 입력한 사실은 인정되나, 실종수사 원칙 위반, 관련 서류 부재, 허위 서류 작성 정황, 관계자 진술 등을 종합하여 허위 입력으로 판단함.
- J에 관하여: 원고가 J을 실종자로 입력한 사실은 인정되나, 관련 서류 부재, 허위 서류 작성 정황, 동료 진술, J 가족의 실종 사실 인지 못함 등을 종합하여 허위 입력으로 판단함.
- 제4 징계사유 (수사비 허위 청구)
- 원고가 식사비를 수사비로 청구하여 수령한 사실이 인정됨. 정보원 보호를 위한 허위 청구 주장은 객관적 증거 부족 및 구체적 활동 입증 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음.
- 제5 징계사유 (직무 관련 사례금 수령 시도)
- 원고가 실종자 발견 후 신고자로부터 10만 원을 수령하여 사적으로 사용하려 한 사실이 인정됨. 영득 의사가 있었으므로 청렴 의무 위반으로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182 판결
- 제6 징계사유 (사건 문의 청탁 부당 처리)
- 원고가 지인으로부터 사건 진행 상황 문의 청탁을 받고, 서울광역수사대 경사에게 확인하여 알려준 사실이 인정됨. 이는 수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사건 문의 창구 일원화 지시에 위반된다고 판단함.
- 제7 징계사유 (불건전한 이성교제)
- 원고와 G 사이의 잦은 통화 및 만남 횟수, 심야 시간 통화, 근무지 이탈, 공용차량 사용, KICS 조회, 허위 실종자 입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불건전한 이성교제로 판단함.
징계양정의 적정성
-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로서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함.
- 원고의 비위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직장이탈금지의무, 청렴의무에 위배되며, 그 동기, 행위태양, 위반횟수 및 기간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봄.
-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의무위반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중징계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할 경우 한 단계 위의 징계를 할 수 있음.
- 원고가 징계조사 과정에서 관련 서류를 임의로 작성하고 동료를 협박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점을 고려함.
- 경찰공무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청렴성, 도덕성, 윤리성 및 공직기강 확립, 국민적 신뢰 회복의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작지 않다고 판단함.
- 원고의 표적 징계 주장은 뚜렷한 증거가 없어 받아들이지 않음.
-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징계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6172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제58조 (직장이탈금지의무), 제61조 (청렴의무), 제78조 제1항 (징계사유)
-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2013. 6. 21. 경찰청예규 제4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별표 1], [별표 2], 제8조, 제9조
참고사실
- 원고는 18년 11개월간 징계 없이 근무하였고, 수차례 표창장과 장려장을 받은 점이 징계위원회에서 고려됨.
- 징계위원회는 상훈 감경 규정(규칙 제9조)을 근거로 해임을 의결함.
검토
- 본 판결은 경찰공무원의 다양한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례로, 공무원의 성실의무, 청렴의무, 직장이탈금지의무 등 기본적인 직무 규율 위반에 대한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제시함.
- 특히,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사실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절차적 하자가 징계처분의 위법성을 직접적으로 초래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에 있어서는 비위행위의 내용과 성질, 위반 횟수 및 기간, 공무원으로서의 높은 도덕성 요구, 공익적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재확인함.
- 본 판결은 공무원의 직무 관련 비위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공직기강 확립과 국민 신뢰 제고라는 공익적 가치를 중시하는 경향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