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19-11-22 | 2019구합21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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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9구합21383 학교폭력 가해학생 서면사과 처분 취소 ← 검색으로 부산지방법원 2019. 11. 22. 선고 2019구합21383 판결 학교폭력징계조치처분취소 부산지방법원 | 2019-11-22 | 2019구합21383 granted 법원 판례 폭언 괴롭힘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사용자(학교)가 가해자(원고 학생)에게 내린 서면사과 처분을 취소하였다. 핵심 쟁점 쌍방 다툼 상황에서 한쪽 당사자에게만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지가 문제되었다. 특히 피해자(F)도 동일한 사안으로 서면사과 조치를 받은 상황에서, 가해자(원고)에 대한 처분이 형평성과 비례 원칙(처분의 무게가 위반 행위에 상응해야 하는 원칙)에 맞는지가 쟁점이었다. 판정 근거 쌍방이 서로 욕설·모욕을 주고받은 상황에서 이미 화해가 이루어졌고, 피해자 측이 먼저 사과까지 한 점이 고려되었다. 또한 제1차 자치위원회가 위법하게 구성된 절차적 하자(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흠)가 있었고, 동일한 행위에 대해 재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비례 원칙 및 형평성 원칙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서면사과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서면사과 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2017. 4. 25. 원고와 F은 교실에서 피젯스피너 파손으로 인해 다툼이 발생함. - 다툼 과정에서 F은 원고에게 욕설 및 과거 학교폭력 피해 경험을 언급하며 모욕하고, 원고의 물건을 훼손함. - 원고는 이에 대응하여 F에게 욕설 및 모욕적인 발언을 함. - 담임교사와 학교폭력 담당교사가 개입하여 싸움이 종료되었고, 원고와 F은 서로 사과하며 화해함. - F은 다음 날 원고에게 사과 편지를 전달하고, F의 어머니도 원고의 어머니에게 사과 문자메시지를 보냄. - 2017. 5. 2. 원고의 부모는 F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고, F의 부모도 원고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함. - 피고는 2017. 6. 7. 이 사건 제1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를, F에게 '학교에서의 봉사 4시간, 특별교육이수 2시간' 조치를 의결함. - 원고는 이 사건 선행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됨. - 원고는 2017. 12. 8. 이 사건 선행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8. 5. 31. 제1차 자치위원회 구성의 위법성을 이유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 2018. 6. 19. 확정됨. - F도 행정심판을 통해 자신의 징계처분이 '서면사과'로 감경됨. - 피고는 제1차 자치위원회 구성의 위법성 판결 확정에 따라 2018. 7. 16. 이 사건 제2차 자치위원회를 구성하여 원고에게 다시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를 의결하였고, 2018. 7. 18.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학교폭력 해당 여부 및 처분사유 부존재 - 법리: - 학교폭력예방법은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교육, 분쟁조정을 통해 학생 인권 보호 및 건전한 사회 구성원 육성을 목적으로 함(제1조). - 학교폭력 개념의 확대해석으로 인한 가해자 양산 방지 및 국민의 권리 부당 침해 방지를 위해 학교폭력 개념을 신중하게 해석해야 함(제2조 제1호, 제1의2호, 제3조). - 일상적인 학교생활 중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발생 경위, 상황, 행위 정도 등을 신중히 판단해야 함. - 학교폭력예방법상 조치는 '가해학생'을 전제로 하며, '가해학생'은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가담한 학생을 의미함(제2조 제3호). - '학교폭력'은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 이용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해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함(제2조 제1호). - 욕설과 폭언 등 부적절한 언행만으로 곧바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구체적 내용, 수위, 횟수, 전후 맥락, 경위, 모욕적 표현의 비중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항고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청에 있음.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F은 평범한 급우 관계였으며, 이 사건 싸움은 피젯스피너 파손으로 인한 우발적인 다툼임. - 원고는 장난감 파손에 대해 즉시 사과하고 고치려 노력했으나, F은 계속 욕설하고 원고의 물건을 훼손하며 과거 학교폭력 피해 경험을 언급하고 부모를 모욕하는 등 과격한 행동을 보임. - 원고의 욕설은 F의 계속된 욕설과 언행에 대한 수동적인 대응으로 보이며, 원고를 이 사건 싸움의 가해자로 보기 어려움. - 담임교사 및 학교폭력 담당교사도 이 사건 싸움을 우발적인 다툼으로 파악하여 화해를 지도하고 종결하였음. - 학부모의 신고만으로 경미한 분쟁을 학교폭력으로 의율하는 것은 학교폭력예방법의 취지에 반함. - 원고의 '시발, 어이없네, 개새끼, 인성이 G급이네, 신이 널 응징할거다'와 같은 발언은 상대방의 과격한 행동과 모욕적 언행에 대한 격분으로 내뱉은 것으로, 이를 곧바로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려움. - '인성이 G급'이라는 표현은 학교생활 중 훈계나 지도를 통해 바로잡아야 할 것이며, 학교폭력으로 의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가해의 의사로 F을 모욕하고 정신적 피해를 야기하여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고 보기 부족함.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부존재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학교폭력의 정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의2호 (따돌림의 정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해학생의 정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3조 (국민의 권리 보호)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 (특별교육이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9항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제2조 제1항 [별표] (판단 요소) 검토 - 본 판결은 학교폭력의 개념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학생들 간의 모든 갈등이나 분쟁을 학교폭력으로 의율하는 것을 경계함. 특히, 욕설이나 폭언 등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더라도 그 경위와 맥락, 상대방의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폭력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함. - 피해학생의 과거 경험을 언급하며 모욕하거나 물건을 훼손하는 등 상대방의 과격한 행동에 대한 수동적 대응으로 발생한 언행은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함. - 또한, 학부모의 신고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경미한 분쟁을 학교폭력으로 처리하는 것은 학교폭력예방법의 입법 취지에 반할 수 있음을 지적하여, 학교의 자율적인 교육적 지도와 화해 노력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임. - 이 판결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시 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뿐만 아니라 발생 경위와 전후 사정, 쌍방의 책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며, 학교폭력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