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3-11-09 | 2022구합4646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두2247 판결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음.
- 판단:
- 해당 사안 아파트 근무 참가인 근로자 25명 중 근로자와 자발적 퇴사자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은 모두 근로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보임.
- 근로자가 수행한 경리 업무는 일시적이거나 한시적인 성질의 것이 아니고, 상시·지속적인 근무가 필요한 자리임.
- 해당 사안 아파트 관리소장이 근로자와 면접 시 재계약이 가능함을 고지하였고, 참가인 스스로도 '근로자들이 무리 없이 일하면 계약이 갱신된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임.
- 결론: 해당 사안 계약서에 '갱신기대권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2구합4646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 검색으로 서울행정법원 2023. 11. 9. 선고 2022구합464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3-11-09 | 2022구합4646 dismissed 법원 판례 업무능력 부족 부당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공동주택 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임. - 근로자는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D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였음. - 근로자는 2022. 2. 8. 참가인과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경리업무를 시작함. - 근로자는 2022. 4. 12. 및 2022. 4. 14. 참가인과 근로계약서(해당 사안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해당 사안 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이 2022. 2. 8.부터 2022. 5. 18.까지로 명시됨. - 참가인은 2022. 4. 16. 근로자에게 해당 근로계약이 2022. 5. 18.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고 재계약이 불가하다는 통보(해당 사안 통보)를 팩스로 송부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이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함(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인지 여부 - 근로자가 자필 서명·날인한 해당 사안 계약서에는 근로계약 기간이 2022. 2. 8.부터 2022. 5. 18.까지로 명시되어 있음. - 채용공고에도 고용형태가 '계약직'임이 명시되어 있었음. - 근로자는 계약서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계약서의 상당 부분을 자필로 기재하였고, 내용이 평균적인 근로자가 이해하기 어렵지 않으므로 납득하기 어려움. - 원고 외 나머지 참가인 근로자들 역시 모두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해왔음.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공동주택 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임. - 원고는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D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였음. - 원고는 2022. 2. 8. 참가인과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경리업무를 시작함. - 원고는 2022. 4. 12. 및 2022. 4. 14. 참가인과 근로계약서(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이 사건 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이 2022. 2. 8.부터 2022. 5. 18.까지로 명시됨. - 참가인은 2022. 4. 16.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이 2022. 5. 18.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고 재계약이 불가하다는 통보(이 사건 통보)를 팩스로 송부함. - 원고는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가 기간제 근로자이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가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인지 여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두2247 판결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해당 사안 아파트 근무 참가인 근로자 25명 중 근로자와 자발적 퇴사자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은 모두 근로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보임. - 근로자가 수행한 경리 업무는 일시적이거나 한시적인 성질의 것이 아니고, 상시·지속적인 근무가 필요한 자리임. - 해당 사안 아파트 관리소장이 근로자와 면접 시 재계약이 가능함을 고지하였고, 참가인 스스로도 '근로자들이 무리 없이 일하면 계약이 갱신된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임. - 원고가 자필 서명·날인한 이 사건 계약서에는 근로계약 기간이 2022. 2. 8.부터 2022. 5. 18.까지로 명시되어 있음. - 채용공고에도 고용형태가 '계약직'임이 명시되어 있었음. - 원고는 계약서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계약서의 상당 부분을 자필로 기재하였고, 내용이 평균적인 근로자가 이해하기 어렵지 않으므로 납득하기 어려움. - 원고 외 나머지 참가인 근로자들 역시 모두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해왔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두2247 판결 원고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이 사건 아파트 근무 참가인 근로자 25명 중 원고와 자발적 퇴사자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은 모두 근로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보임. - 원고가 수행한 경리 업무는 일시적이거나 한시적인 성질의 것이 아니고, 상시·지속적인 근무가 필요한 자리임. -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이 원고와 면접 시 재계약이 가능함을 고지하였고, 참가인 스스로도 '근로자들이 무리 없이 일하면 계약이 갱신된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참가인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 원고는 경리담당자로서의 지식과 경험 부족으로 인해 관리비 부과 업무에서 반복적인 오류를 범하였고, 특히 1월분 오류는 심각하여 입주민 민원이 야기됨. - 2월분 관리비 내역서의 다수 오류로 고지서만 배포되었고, 3월분 관리비 내역서도 산정 오류로 수정 후 재인쇄되어 추가 비용이 발생함. - 과입금된 관리비 환급 과정에서 중복 환급 오류를 범하고, 특정 세대에 대해 실입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수납 처리하는 오류를 범함. - 회계처리 과정에서 이익잉여금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연말정산 업무를 해태하여 추가 비용 발생 및 직원들의 불편을 초래함. - 참가인은 이 사건 통보 이후 회계 오류 수정을 위해 외부 전문가를 통해 30일간 수정 작업을 진행해야 했으며, 보고서에 원고 근무 기간 동안 재무제표 등의 오류가 발생했음이 나타남. - 공동주택 위탁관리 사업의 특성, 경리 주임인 원고의 지위와 직무 내용, 이 사건 계약서 제8조에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때'를 근로계약 해지 사유로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부주의 또는 업무 미숙으로 인한 민원 발생 및 관리업무 차질은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로 인정될 수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검토 -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될 수 있으나,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근로관계는 기간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판결임. - 특히, 업무능력 부족으로 인한 반복적인 오류, 민원 발생, 추가 비용 발생 등은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로 인정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임을 시사함. - 근로계약서의 문언이 중요한 증거가 되지만, 그 내용이 근로자의 진정한 의사와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사정이 부족하면 인정되기 어려움을 확인함.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2구합4646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 검색으로 서울행정법원 2023. 11. 9. 선고 2022구합464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3-11-09 | 2022구합4646 dismissed 법원 판례 업무능력 부족 부당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공동주택 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임. - 근로자는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D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였음. - 근로자는 2022. 2. 8. 참가인과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경리업무를 시작함. - 근로자는 2022. 4. 12. 및 2022. 4. 14. 참가인과 근로계약서(해당 사안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해당 사안 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이 2022. 2. 8.부터 2022. 5. 18.까지로 명시됨. - 참가인은 2022. 4. 16. 근로자에게 해당 근로계약이 2022. 5. 18.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고 재계약이 불가하다는 통보(해당 사안 통보)를 팩스로 송부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이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함(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인지 여부 - 법리: 근로계약서에 기간을 정하였더라도,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봄이 원칙임. 그러나 그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맺어진 것이라고 봄이 원칙임. - 판단: - 근로자가 자필 서명·날인한 해당 사안 계약서에는 근로계약 기간이 2022. 2. 8.부터 2022. 5. 18.까지로 명시되어 있음. - 채용공고에도 고용형태가 '계약직'임이 명시되어 있었음. - 근로자는 계약서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계약서의 상당 부분을 자필로 기재하였고, 내용이 평균적인 근로자가 이해하기 어렵지 않으므로 납득하기 어려움. - 원고 외 나머지 참가인 근로자들 역시 모두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해왔음.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공동주택 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임. - 원고는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D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였음. - 원고는 2022. 2. 8. 참가인과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경리업무를 시작함. - 원고는 2022. 4. 12. 및 2022. 4. 14. 참가인과 근로계약서(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이 사건 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이 2022. 2. 8.부터 2022. 5. 18.까지로 명시됨. - 참가인은 2022. 4. 16.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이 2022. 5. 18.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고 재계약이 불가하다는 통보(이 사건 통보)를 팩스로 송부함. - 원고는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가 기간제 근로자이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가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인지 여부 - 결론: 근로자는 해당 사안 계약서의 문언과 같이 참가인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두2247 판결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음. - 판단: - 해당 사안 아파트 근무 참가인 근로자 25명 중 근로자와 자발적 퇴사자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은 모두 근로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보임. - 근로자가 수행한 경리 업무는 일시적이거나 한시적인 성질의 것이 아니고, 상시·지속적인 근무가 필요한 자리임. - 해당 사안 아파트 관리소장이 근로자와 면접 시 재계약이 가능함을 고지하였고, 참가인 스스로도 '근로자들이 무리 없이 일하면 계약이 갱신된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임. - 결론: 해당 사안 계약서에 '갱신기대권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 - 법리: 근로계약서에 기간을 정하였더라도,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봄이 원칙임. 그러나 그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맺어진 것이라고 봄이 원칙임. - 판단: - 원고가 자필 서명·날인한 이 사건 계약서에는 근로계약 기간이 2022. 2. 8.부터 2022. 5. 18.까지로 명시되어 있음. - 채용공고에도 고용형태가 '계약직'임이 명시되어 있었음. - 원고는 계약서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계약서의 상당 부분을 자필로 기재하였고, 내용이 평균적인 근로자가 이해하기 어렵지 않으므로 납득하기 어려움. - 원고 외 나머지 참가인 근로자들 역시 모두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해왔음. - 결론: 원고는 이 사건 계약서의 문언과 같이 참가인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두2247 판결 원고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음. - 판단: - 이 사건 아파트 근무 참가인 근로자 25명 중 원고와 자발적 퇴사자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은 모두 근로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보임. - 원고가 수행한 경리 업무는 일시적이거나 한시적인 성질의 것이 아니고, 상시·지속적인 근무가 필요한 자리임. -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이 원고와 면접 시 재계약이 가능함을 고지하였고, 참가인 스스로도 '근로자들이 무리 없이 일하면 계약이 갱신된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임. - 결론: 이 사건 계약서에 '갱신기대권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상당한 신뢰가 형성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참가인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 법리: 근로자에게 형성된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배제하고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가 문제될 때에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근로계약 체결 경위,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와 그 운용 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 거부의 사유와 그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러한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함. - 판단: - 원고는 경리담당자로서의 지식과 경험 부족으로 인해 관리비 부과 업무에서 반복적인 오류를 범하였고, 특히 1월분 오류는 심각하여 입주민 민원이 야기됨. - 2월분 관리비 내역서의 다수 오류로 고지서만 배포되었고, 3월분 관리비 내역서도 산정 오류로 수정 후 재인쇄되어 추가 비용이 발생함. - 과입금된 관리비 환급 과정에서 중복 환급 오류를 범하고, 특정 세대에 대해 실입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수납 처리하는 오류를 범함. - 회계처리 과정에서 이익잉여금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연말정산 업무를 해태하여 추가 비용 발생 및 직원들의 불편을 초래함. - 참가인은 이 사건 통보 이후 회계 오류 수정을 위해 외부 전문가를 통해 30일간 수정 작업을 진행해야 했으며, 보고서에 원고 근무 기간 동안 재무제표 등의 오류가 발생했음이 나타남. - 공동주택 위탁관리 사업의 특성, 경리 주임인 원고의 지위와 직무 내용, 이 사건 계약서 제8조에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때'를 근로계약 해지 사유로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부주의 또는 업무 미숙으로 인한 민원 발생 및 관리업무 차질은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로 인정될 수 있음. - 결론: 참가인이 원고의 업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원고와의 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를 인정할 수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검토 -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될 수 있으나,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근로관계는 기간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판결임. - 특히, 업무능력 부족으로 인한 반복적인 오류, 민원 발생, 추가 비용 발생 등은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로 인정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임을 시사함. - 근로계약서의 문언이 중요한 증거가 되지만, 그 내용이 근로자의 진정한 의사와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사정이 부족하면 인정되기 어려움을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