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2024-08-29 | 2023노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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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해근로자가 제출한 '진정취지일부취하서'에는 형사처벌에 관한 의사가 명시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음.
- 피해근로자는 취하서 제출이 '직장 내 괴롭힘 인정' 또는 '임금체불 지급'을 조건으로 한 것이라고 진술함.
- 이러한 조건부 처벌불원 의사만으로는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가 명백하게 철회되었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피해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확정적으로 표현되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809 판결
-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3166 판결
-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1항
공소기각 판결의 위법성 및 환송 조치
- 법리: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심의 공소기각 판결은 법률에 위반되므로, 항소심은 본안 심리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7도1430 판결
- 형사소송법 제366조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검토
-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명확하고 확정적으로 표현되어야 함을 재확인한 판결임.
- 조건부 의사표시나 모호한 표현만으로는 처벌불원 의사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 공소기각 판결의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 항소심은 본안 심리 없이 환송해야 한다는 절차적 원칙을 강조함.
-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환송 조치한 것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