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 2023-06-20 | 2021나38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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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소멸시효는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시 진행됨.
-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및 퇴직금 상당액 청구권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 또는 퇴직금 채권으로 소멸시효는 3년임.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계약은 근로계약으로서 지급된 급여는 임금으로 봄이 상당함.
-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해당 사안 계약서에 퇴직금 금액이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결정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회사가 실제로 해당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는 피고 회사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근로자의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해당 사안 관련판결 확정일 다음날인 2016. 9. 13.부터 진행됨.
- 해당 소는 2020. 2. 12. 제기되어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근로자의 퇴직금 채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됨.
- 근로자의 주장은 해당 사안 계약이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으로 규율됨이 상당하므로, 민법상 고용계약이나 상사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 기준)
-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행정소송의 소멸시효 중단 효력, 부당해고 기간 임금 청구권의 성격)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퇴직금 채권 소멸시효 3년)
- 근로기준법 제
- 피고는 원고의 급여에서 근로소득세,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을 원천징수함.
- 이 사건 관련판결 확정 후, 피고는 원고가 2014. 12. 31. 정년에 도달하였음을 이유로 퇴직 처리하고, 2016. 11. 21. 원고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산정한 퇴직금 65,736,587원과 학자금 5,000,000원 및 이자를 지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미지급 퇴직금 상당액 청구
- 쟁점: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및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 법리:
- 당사자 사이의 약정은 서면의 내용에 구속되며, 문언의 내용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함.
-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행정소송에서 권리관계를 다투는 것은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함.
- 소멸시효는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시 진행됨.
-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및 퇴직금 상당액 청구권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 또는 퇴직금 채권으로 소멸시효는 3년임.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계약은 근로계약으로서 지급된 급여는 임금으로 봄이 상당함.
-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계약서에 퇴직금 금액이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결정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피고가 실제로 해당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는 피고 회사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원고의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이 사건 관련판결 확정일 다음날인 2016. 9. 13.부터 진행됨.
- 이 사건 소는 2020. 2. 12. 제기되어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원고의 퇴직금 채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됨.
-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계약이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으로 규율됨이 상당하므로, 민법상 고용계약이나 상사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 기준)
-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행정소송의 소멸시효 중단 효력, 부당해고 기간 임금 청구권의 성격)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퇴직금 채권 소멸시효 3년)
- 근로기준법 제49조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 민법 제538조 제1항 (채권자 귀책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 시 반대급부 청구권)
미지급 학자금 상당액 청구
- 쟁점: 원고에게 자녀 학자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학자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 법리:
- 당사자 사이의 약정은 서면의 내용에 구속됨.
-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일종인 자녀 학자금은 소멸시효 기간이 3년임.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계약서에 자녀 학자금 지원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 원고가 재직 중 학자금 신청을 하지 않았고 피고도 지원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처분이 없었더라도 원고에게 자녀 학자금 보조가 지급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
- 설사 학자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일종인 자녀 학자금은 소멸시효 기간이 3년이므로, 퇴직금과 동일한 이유로 소멸시효가 완성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와 별개로,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퇴직금 산정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을 인정함. 이는 계약의 문언적 구속력을 강조한 것으로 보임.
- 그러나 동시에,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 및 퇴직금 상당액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행정소송 확정일 다음날로 보면서도,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3년으로 엄격히 적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이는 근로자 관련 채권의 단기 소멸시효를 명확히 한 것으로, 근로자들은 권리 행사 시 소멸시효에 대한 주의가 필요함을 시사함.
- 특히, 원고가 선행 소송에서 근로자임을 주장하여 승소하였음에도 본 소송에서 임원임을 전제로 한 퇴직금 산정을 주장한 것에 대해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었으나, 법원은 계약의 문언적 구속력을 우선하여 판단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