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18-04-13 | 2016가합3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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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해조서 작성 당시 및 2014. 11.경 피고 회사 직제에 체육부서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근로자를 경기본사 체육부장으로 전보발령한 점, 이에 근로자가 항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 약 6개월 후 회사가 근로자를 부당해고한 점 등을 종합함.
- 적어도 회사가 2014. 4. 22.자로 근로자를 양평 지역 담당으로 전보발령한 이후부터는 해당 사안 화해조서의 취지에 부합하는 회사의 의무 이행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함.
- 이로 인해 근로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회사는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 다만, 2015. 5. 26. 회사의 해고 조치로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화해조서 이행 여부는 더 이상 문제되지 않으므로, 손해 발생 기간의 종기는 2015. 5. 25.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함.
- 근로자의 연령과 직업, 원·회사의 관계 및 해당 사안에 이르게 된 경위, 회사가 화해조서상의 의무를 불이행한 기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는 1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함.
근로자의 권리남용 주장 및 상계 항변
- 법리: 권리남용은 권리 행사가 사회생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는 경우에 인정되며, 그 판단은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6가합3822 회생절차 중 부당한 전보발령에 따른 정신적 ← 검색으로 수원지방법원 2018. 4. 13. 선고 2016가합3822 판결 손해배상(기) 수원지방법원 | 2018-04-13 | 2016가합3822 partial 법원 판례 부당전보 전보 인사이동 부당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회생절차 중 부당한 전보발령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9. 12. 1.부터 피고 회사에 기자로 재직 중, 2012. 6. 5. 부당전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함. - 2012. 7. 27. 근로자와 피고 사이에 화해조서가 성립됨. - 회사는 2013. 4. 26. 인천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3. 5. 31.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음. - 근로자는 2013. 7. 15. 회사가 화해조서상 전보발령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간접강제 신청을 하였고, 2013. 10. 10. 간접강제결정이 내려져 2013. 10. 24. 확정됨. - 회사는 2013. 10. 1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를 경기본사 편집국 부장으로 전보발령한 후, 잦은 전보발령 조치를 함. - 근로자는 간접강제결정에 기초하여 회사의 채권을 추심하였으나, 회생절차 개시 및 당사자 적격 흠결을 이유로 추심명령이 취소되거나 부당이득반환 판결을 받음. - 회사는 2015. 5. 26. 근로자를 징계해고하였으나, 부당해고 판정을 받음. - 근로자는 2016. 1. 19. 회사의 전보발령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인용 판결을 받음. - 근로자는 2016. 11. 15. 해당 소를 제기하며 2013. 10. 23.부터 2016. 11. 15.까지의 위자료를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회사의 전보발령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및 범위 - 법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불이행 기간, 당사자 관계, 불이행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간접강제결정 직후 근로자를 전보발령하였으나, 불과 7일 후 다른 직위로, 약 5개월 후 다시 다른 직위로 전보발령한 점을 지적함. - 근로자가 당초 양평 지역담당 부장 전보발령에 불만을 갖고 화해조서 작성에 이르게 된 사정을 고려할 때, 위 일련의 인사조치가 화해조서에 따른 진정한 의무이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회생절차 중 부당한 전보발령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12. 1.부터 피고 회사에 기자로 재직 중, 2012. 6. 5. 부당전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함. - 2012. 7. 27. 원고와 피고 사이에 화해조서가 성립됨. - 피고는 2013. 4. 26. 인천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3. 5. 31.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음. - 원고는 2013. 7. 15. 피고가 화해조서상 전보발령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간접강제 신청을 하였고, 2013. 10. 10. 간접강제결정이 내려져 2013. 10. 24. 확정됨. - 피고는 2013. 10. 1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경기본사 편집국 부장으로 전보발령한 후, 잦은 전보발령 조치를 함. - 원고는 간접강제결정에 기초하여 피고의 채권을 추심하였으나, 회생절차 개시 및 당사자 적격 흠결을 이유로 추심명령이 취소되거나 부당이득반환 판결을 받음. - 피고는 2015. 5. 26. 원고를 징계해고하였으나, 부당해고 판정을 받음. - 원고는 2016. 1. 19. 피고의 전보발령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인용 판결을 받음. - 원고는 2016. 11. 15.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며 2013. 10. 23.부터 2016. 11. 15.까지의 위자료를 청구함. - 회사의 인사관리규정상 동일 직위 6개월, 동일 소속 1년 경과 전 전보 금지 원칙에도 불구하고, 위 기간 내 근로자에 대해 통상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잦은 직위 내지 소속 변경 전보발령 조치가 이루어진 점을 지적함. - 화해조서 작성 당시 및 2014. 11.경 피고 회사 직제에 체육부서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근로자를 경기본사 체육부장으로 전보발령한 점, 이에 근로자가 항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 약 6개월 후 회사가 근로자를 부당해고한 점 등을 종합함. - 적어도 회사가 2014. 4. 22.자로 근로자를 양평 지역 담당으로 전보발령한 이후부터는 해당 사안 화해조서의 취지에 부합하는 회사의 의무 이행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함. - 이로 인해 근로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회사는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 다만, 2015. 5. 26. 회사의 해고 조치로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화해조서 이행 여부는 더 이상 문제되지 않으므로, 손해 발생 기간의 종기는 2015. 5. 25.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함. - 근로자의 연령과 직업, 원·회사의 관계 및 해당 사안에 이르게 된 경위, 회사가 화해조서상의 의무를 불이행한 기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는 1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함. 근로자의 권리남용 주장 및 상계 항변 - 법리: 권리남용은 권리 행사가 사회생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는 경우에 인정되며, 그 판단은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전보발령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및 범위 - 법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불이행 기간, 당사자 관계, 불이행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간접강제결정 직후 원고를 전보발령하였으나, 불과 7일 후 다른 직위로, 약 5개월 후 다시 다른 직위로 전보발령한 점을 지적함. - 원고가 당초 양평 지역담당 부장 전보발령에 불만을 갖고 화해조서 작성에 이르게 된 사정을 고려할 때, 위 일련의 인사조치가 화해조서에 따른 진정한 의무이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피고의 인사관리규정상 동일 직위 6개월, 동일 소속 1년 경과 전 전보 금지 원칙에도 불구하고, 위 기간 내 원고에 대해 통상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잦은 직위 내지 소속 변경 전보발령 조치가 이루어진 점을 지적함. - 화해조서 작성 당시 및 2014. 11.경 피고 회사 직제에 체육부서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원고를 경기본사 체육부장으로 전보발령한 점, 이에 원고가 항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 약 6개월 후 피고가 원고를 부당해고한 점 등을 종합함. - 적어도 피고가 2014. 4. 22.자로 원고를 양평 지역 담당으로 전보발령한 이후부터는 이 사건 화해조서의 취지에 부합하는 피고의 의무 이행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함. - 이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 다만, 2015. 5. 26. 피고의 해고 조치로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화해조서 이행 여부는 더 이상 문제되지 않으므로, 손해 발생 기간의 종기는 2015. 5. 25.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함. - 원고의 연령과 직업, 원·피고의 관계 및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가 화해조서상의 의무를 불이행한 기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는 1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함. 원고의 권리남용 주장 및 상계 항변 - 법리: 권리남용은 권리 행사가 사회생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는 경우에 인정되며, 그 판단은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고가 무효인 간접강제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고의 재산에 대한 압류 및 추심행위를 계속한 것은 권리남용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그로 인한 피고의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위자료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함. -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행위가 권리를 남용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 -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가 인용됨에 따라 원고의 추심금이 반환되어 원고의 추심행위로 인하여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함. - 피고의 상계 주장은 이유 없다고 기각함. 참고사실 - 원고는 2012. 6. 5.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하였고, 이 사건 화해조서가 성립됨. - 피고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 이후 원고에게 잦은 전보발령을 함. - 원고는 간접강제결정에 따른 추심을 시도하였으나, 회생절차 및 당사자 적격 문제로 추심금이 반환됨. - 피고는 원고를 부당해고하였으나, 부당해고 판정을 받음. - 원고는 이전에 피고의 전보발령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바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회생절차 중인 회사라 할지라도 근로자와의 화해조서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잦은 전보발령 등 형식적인 이행은 부당한 행위로 간주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회사의 인사관리규정을 위반한 잦은 전보발령과 직제에 없는 부서로의 전보발령은 화해조서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무 불이행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시사함. - 또한, 회생절차 중 발생한 간접강제결정의 유효성 문제와 별개로, 회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책임은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줌. - 권리남용 주장은 엄격하게 판단되며, 단순히 집행권원의 무효 여부만으로 권리남용이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함. 추심금이 반환되어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리남용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되기 어려움을 명시함. - 이 판결은 기업의 인사권 행사에 있어 근로자와의 합의 및 내부 규정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회생절차 중이라 할지라도 근로자의 권리 보호에 소홀해서는 안 됨을 시사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