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2-05-11 | 2021누50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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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부칙 <제12326호, 2014. 1. 21.>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되는 채용절차부터 적용함.
- 서울특별시 강남구 B공단 인사규정 제56조(징계):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원은 인사위원회, 임원은 이사회 심의를 거쳐 징계함.
1. 법령 및 제규정에 다른 준수사항을 위배한 경우
2. 직무상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경우
3. 복무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직무의 범위를 막론하여 공단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시켰을 경우
5. 무계결근을 하였을 경우
6. 내부평가 성적이 극히 불량한 경우
7. 성희롱, 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등 인권침해 관련 행위를 하였을 때.
검토
- 본 판결은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함을 재확인하며,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 제출이나 주장이 없는 경우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할 수 있음을 보여줌.
- 특히, 지방공단의 설립 목적, 법률의 적용례, 그리고 내부 인사규정의 징계 사유를 명확히 함으로써 징계 해고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함.
- 이는 징계 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때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의 준수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