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 2024-10-18 | 2023노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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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제3호
양형부당 여부
- 쟁점: 원심의 벌금 200만 원이 피고인의 책임에 비하여 무거운지 여부.
- 법리: 법원은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의 근로계약서 미교부, 임금 체불, 해고 예고수당 미지급은 죄책이 가볍지 않음.
-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서 체불 임금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구상권 청구에 성실히 응하여 대지급금을 완납함.
- 체불 임금, 해고 예고수당 등에 관하여 근로자 F과 민사상 조정이 성립되었고,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짐.
- 이러한 정상들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7조 전단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50조
- 형법 제70조 제1항
- 형법 제69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고사실
- 피고인은 당심에서 체불 임금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구상권 청구에 성실하게 응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임금채권의 대지급금을 완납함.
- 체불 임금, 해고 예고수당 등에 관하여 근로자 F과 민사상 조정이 성립되었고, 이에 관한 합의도 원만하게 이루어짐.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자진 퇴사 의사표시가 있었더라도 사용자의 계속 근무 요청 및 명확한 합의 부재 상황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경우 해고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해고 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유죄 판단은 유지하면서도,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체불 임금 변제 및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룬 점을 적극적으로 양형에 반영하여 벌금액을 감경한 점은 주목할 만함.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3노3234 해고 예고수당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위반 ← 검색으로 창원지방법원 2024. 10. 18. 선고 2023노323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창원지방법원 | 2024-10-18 | 2023노3234 granted 법원 판례 해고예고 위반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해고 예고수당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원심판결 파기 및 벌금 감경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근로자 F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임금을 체불하였으며, 해고 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됨. - F은 2022. 11. 16. 피고인에게 퇴사 의사를 밝혔으나, 피고인의 요청으로 신규 채용된 근로자와 함께 계속 근무함. - 피고인과 F 사이에 근로계약 종료 시점이나 인수인계 기간에 대한 명확한 합의는 없었음. - F과 신규 채용된 근로자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자, 피고인이 F에게 "차량키는 숙소에 두시고 나가시길 바랍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예고수당 미지급 관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여부 - 쟁점: 근로자 F의 퇴사가 자진 퇴사인지, 피고인의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고 예고수당 지급 의무 발생 여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다만,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등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해고 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F이 퇴사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의 요청으로 계속 근무하였고, 근로계약 종료 시점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없었음. - F이 월급 정산 내용에 항의하며 자리를 벗어난 것을 자진 퇴사 의사로 보기 어려움. - 피고인이 F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해고의 의사표시로 봄이 타당함. - 해고 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피고인이 F을 해고하였고, 해고 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유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봄. 관련 판례 및 법령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해고 예고수당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원심판결 파기 및 벌금 감경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근로자 F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임금을 체불하였으며, 해고 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됨. - F은 2022. 11. 16. 피고인에게 퇴사 의사를 밝혔으나, 피고인의 요청으로 신규 채용된 근로자와 함께 계속 근무함. - 피고인과 F 사이에 근로계약 종료 시점이나 인수인계 기간에 대한 명확한 합의는 없었음. - F과 신규 채용된 근로자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자, 피고인이 F에게 "차량키는 숙소에 두시고 나가시길 바랍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예고수당 미지급 관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여부 - 쟁점: 근로자 F의 퇴사가 자진 퇴사인지, 피고인의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고 예고수당 지급 의무 발생 여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다만,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등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해고 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제3호 양형부당 여부 - 쟁점: 원심의 벌금 200만 원이 피고인의 책임에 비하여 무거운지 여부. - 법리: 법원은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의 근로계약서 미교부, 임금 체불, 해고 예고수당 미지급은 죄책이 가볍지 않음. -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서 체불 임금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구상권 청구에 성실히 응하여 대지급금을 완납함. - 체불 임금, 해고 예고수당 등에 관하여 근로자 F과 민사상 조정이 성립되었고,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짐. - 이러한 정상들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7조 전단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50조 - 형법 제70조 제1항 - 형법 제69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고사실 - 피고인은 당심에서 체불 임금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구상권 청구에 성실하게 응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임금채권의 대지급금을 완납함. - 체불 임금, 해고 예고수당 등에 관하여 근로자 F과 민사상 조정이 성립되었고, 이에 관한 합의도 원만하게 이루어짐.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자진 퇴사 의사표시가 있었더라도 사용자의 계속 근무 요청 및 명확한 합의 부재 상황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경우 해고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해고 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유죄 판단은 유지하면서도,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체불 임금 변제 및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룬 점을 적극적으로 양형에 반영하여 벌금액을 감경한 점은 주목할 만함.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 법원의 판단: - F이 퇴사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의 요청으로 계속 근무하였고, 근로계약 종료 시점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없었음. - F이 월급 정산 내용에 항의하며 자리를 벗어난 것을 자진 퇴사 의사로 보기 어려움. - 피고인이 F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해고의 의사표시로 봄이 타당함. - 해고 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피고인이 F을 해고하였고, 해고 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유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봄.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제3호 양형부당 여부 - 쟁점: 원심의 벌금 200만 원이 피고인의 책임에 비하여 무거운지 여부. - 법리: 법원은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의 근로계약서 미교부, 임금 체불, 해고 예고수당 미지급은 죄책이 가볍지 않음. -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서 체불 임금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구상권 청구에 성실히 응하여 대지급금을 완납함. - 체불 임금, 해고 예고수당 등에 관하여 근로자 F과 민사상 조정이 성립되었고,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짐. - 이러한 정상들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7조 전단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50조 - 형법 제70조 제1항 - 형법 제69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고사실 - 피고인은 당심에서 체불 임금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구상권 청구에 성실하게 응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임금채권의 대지급금을 완납함. - 체불 임금, 해고 예고수당 등에 관하여 근로자 F과 민사상 조정이 성립되었고, 이에 관한 합의도 원만하게 이루어짐.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자진 퇴사 의사표시가 있었더라도 사용자의 계속 근무 요청 및 명확한 합의 부재 상황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경우 해고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해고 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유죄 판단은 유지하면서도,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체불 임금 변제 및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룬 점을 적극적으로 양형에 반영하여 벌금액을 감경한 점은 주목할 만함.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피해 회복 노력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함. - 근로계약 종료 시점 및 인수인계 기간에 대한 명확한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용자에게는 근로관계 종료 시 명확한 의사표시와 법적 절차 준수의 필요성을 일깨워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