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 2011-08-18 | 2011가합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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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② 불법 유인물 배포 및 기부금품 모집:
- 근로자의 소송비용 모금 활동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피고 조합 규약 제49조 제1항(재정 규정) 위반으로 볼 수 없음.
-
③ 단체협약 위반 (개인의 회사 상대 법률 행위):
- 근로자가 소외인에게 회사 상대 소송을 제기하도록 한 것만으로 단체협약 제53조 제17항을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단체협약 제53조 제17항을 조합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무효임.
-
④ 파벌 조성 및 조합원 본분 위배: 근로자가 유인물을 배포한 것만으로 파벌을 조성하거나 조합원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다고 평가하기 부족함.
- 결론: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징계 양정: 가사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유인물 내용, 배포 경위, 근로자의 징계 전력 없음 등을 고려할 때, 가장 중한 징계인 제명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3. 10. 11. 선고 82도2584 판결 등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관련)
- 피고 조합 규약 제49조 제1항 (재정)
- 단체협약 제53조 제17항: 조합원은 노동조합을 배제한 개인이 회사를 상대로 어떠한 법률적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검토
- 본 판결은 노동조합의 조합원 징계 시 절차적 정당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함. 특히, 소명 기회 부여는 징계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핵심 요소임을 명확히 함.
- 또한, 조합원의 정당한 의견 표명 및 권리 행사(소송 제기 등)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에 대해 헌법상 기본권 침해 소지를 지적하며, 징계권 행사의 합리성과 재량권 일탈 여부를 엄격히 심사함을 보여줌.
- 노동조합이 단체협약 등을 통해 조합원의 개별적
2011가합3204 | 서울동부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노동조합의 조합원 제명처분 무효 확인: 소명 기회 미부여 및 징계사유 부존재 결과 요약 피고 노동조합의 원고에 대한 제명처분은 절차상 하자로 무효 이며, 징계사유도 인정되지 않음 을 확인 함. 사실관계 갑 운수 주식회사와 을 노동조합은 운송수입금(사납금)을 3,000원 인상하기로 합의 함. 을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병(원고)은 운송수입금 인상이 부당하다고 판단, 소송을 통해 시정하려 하며 이에 동참해달라는 유인물을 제작하여 조합원들에게 배포 함. 을 노동조합은 임시대의원회의를 개최하여 병의 유인물 배포 행위 등을 이유로 병을 제명하기로 의결하고 이를 통지 함. 병은 제명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노동조합 제명처분의 절차상 하자 여부 법리 : 노동조합 규약에 징계 결정 전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이를 준수하지 않은 제명처분은 절차상 하자로 무효 임. 법원의 판단 : 피고 조합 규약 제56조 제3항은 "징계기관은 징계결정 전에 당사자에 대하여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 함. 피고 조합이 임시대의원회의 개최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고 출석을 통지하였다는 증거가 없 음. 따라서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 사건 제명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피고 조합 규약 제56조 제3항: 징계기관은 징계결정 전에 당사자에 대하여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 다. 2. 노동조합 제명처분의 실체적 징계사유 존부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 법리 :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징계 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해당 징계는 무효 판정 요지 노동조합의 조합원 제명처분 무효 확인: 소명 기회 미부여 및 징계사유 부존재 결과 요약 피고 노동조합의 근로자에 대한 제명처분은 절차상 하자로 무효이며, 징계사유도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 함. 사실관계 갑 운수 주식회사와 을 노동조합은 운송수입금(사납금)을 3,000원 인상하기로 합의 함. 을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병(원고)은 운송수입금 인상이 부당하다고 판단, 소송을 통해 시정하려 하며 이에 동참해달라는 유인물을 제작하여 조합원들에게 배포 함. 을 노동조합은 임시대의원회의를 개최하여 병의 유인물 배포 행위 등을 이유로 병을 제명하기로 의결하고 이를 통지 함. 병은 제명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노동조합 제명처분의 절차상 하자 여부 법리: 노동조합 규약에 징계 결정 전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이를 준수하지 않은 제명처분은 절차상 하자로 무효 임. 법원의 판단: 피고 조합 규약 제56조 제3항은 "징계기관은 징계결정 전에 당사자에 대하여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 함. 피고 조합이 임시대의원회의 개최 사실을 근로자에게 알리고 출석을 통지하였다는 증거가 없 음. 따라서 피고 조합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며, 해당 사안 제명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피고 조합 규약 제56조 제3항: 징계기관은 징계결정 전에 당사자에 대하여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 다. 2. 노동조합 제명처분의 실체적 징계사유 존부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 법리: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징계 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해당 징계는 무효 임. 법원의 판단: ① 노사합의 불복 및 지시 위반: 근로자가 유인물을 배포한 것만으로 피고 조합의 지시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 움. ② 불법 유인물 배포 및 기부금품 모집: 근로자의 소송비용 모금 활동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피고 조합 규약 제49조 제1항(재정 규정) 위반으로 볼 수 없 음. ③ 단체협약 위반 (개인의 회사 상대 법률 행위): 근로자가 소외인에게 회사 상대 소송을 제기하도록 한 것만으로 단체협약 제53조 제17항을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단체협약 제53조 제17항을 조합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무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동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1가합3204 판정일 2011.08.18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임. 법원의 판단 : ** ① 노사합의 불복 및 지시 위반**: 원고가 유인물을 배포한 것만으로 피고 조합의 지시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 움. ** ② 불법 유인물 배포 및 기부금품 모집**: 원고의 소송비용 모금 활동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피고 조합 규약 제49조 제1항(재정 규정) 위반으로 볼 수 없 음. ** ③ 단체협약 위반 (개인의 회사 상대 법률 행위)**: 원고가 소외인에게 회사 상대 소송을 제기하도록 한 것만으로 단체협약 제53조 제17항을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단체협약 제53조 제17항을 조합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무효 임. ** ④ 파벌 조성 및 조합원 본분 위배**: 원고가 유인물을 배포한 것만으로 파벌을 조성하거나 조합원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다고 평가하기 부족 함. 결론 :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징계 양정 : 가사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유인물 내용, 배포 경위, 원고의 징계 전력 없음 등을 고려할 때, 가장 중한 징계인 제명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3. 10. 11. 선고 82도2584 판결 등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관련) 피고 조합 규약 제49조 제1항 (재정) 단체협약 제53조 제17항: 조합원은 노동조합을 배제한 개인이 회사를 상대로 어떠한 법률적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 다. 검토 본 판결은 노동조합의 조합원 징계 시 절차적 정당성 확보의 중요성 을 강조 함. 특히, 소명 기회 부여는 징계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핵심 요소임을 명확히 함. 또한, 조합원의 정당한 의견 표명 및 권리 행사(소송 제기 등)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에 대해 헌법상 기본권 침해 소지 를 지적하며, 징계권 행사의 합리성과 재량권 일탈 여부 를 엄격히 심사함을 보여 줌. 노동조합이 단체협약 등을 통해 조합원의 개별적인 법적 행위를 제한하려는 시도에 대해 사법적 통제 가능성 을 시사함. 임. ④ 파벌 조성 및 조합원 본분 위배: 근로자가 유인물을 배포한 것만으로 파벌을 조성하거나 조합원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다고 평가하기 부족 함. 결론: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징계 양정: 가사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유인물 내용, 배포 경위, 근로자의 징계 전력 없음 등을 고려할 때, 가장 중한 징계인 제명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3. 10. 11. 선고 82도2584 판결 등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관련) 피고 조합 규약 제49조 제1항 (재정) 단체협약 제53조 제17항: 조합원은 노동조합을 배제한 개인이 회사를 상대로 어떠한 법률적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 다. 검토 본 판결은 노동조합의 조합원 징계 시 절차적 정당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 함. 특히, 소명 기회 부여는 징계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핵심 요소임을 명확히 함. 또한, 조합원의 정당한 의견 표명 및 권리 행사(소송 제기 등)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에 대해 헌법상 기본권 침해 소지를 지적하며, 징계권 행사의 합리성과 재량권 일탈 여부를 엄격히 심사함을 보여 줌. 노동조합이 단체협약 등을 통해 조합원의 개별적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