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2023-10-05 | 2022가단79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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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2가단79223 직장 내 괴롭힘, 상해, 무고 교사 및 ← 검색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10. 5. 선고 2022가단79223 판결 손해배상(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2023-10-05 | 2022가단79223 partial 법원 판례 직장내괴롭힘 인정 괴롭힘 손해배상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판정 결과 가해자(대표이사)의 직장 내 괴롭힘·상해·무고교사 책임이 인정돼 피해 근로자에게 약 1,092만 원을 배상하도록 명령됐다. 피해자에 대한 허위고소에 가담한 대리에게도 일부 공동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핵심 쟁점 대표이사의 대기발령, 상해, 허위고소 교사 행위의 위법성과 손해배상 범위, 다른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 성립 여부가 쟁점이었다. 판정 근거 대표이사의 상해는 형사 약식명령으로 확정됐고, 허위고소 교사도 형사 유죄판결이 확정됐다. 대기발령은 노동위원회에서 부당 인정을 받았다. 다만 이사의 배우자에 대한 청구는 가해행위가 입증되지 않아 기각됐다.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상해, 무고 교사 및 무고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 B은 원고에게 10,923,82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 D은 피고 B과 공동하여 위 금액 중 2,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및 피고 B, D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주식회사 E의 근로자이며, 피고 B은 E의 대표이사, 피고 C은 피고 B의 배우자 겸 E의 과장, 피고 D은 E의 대리였음. - 피고 B은 2022년 초 연봉근로계약서 조항으로 원고와 다툼이 발생하자 원고를 대기발령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5. 4. 대기발령이 부당함을 인정하고 원직 복직 및 미지급 임금 지급을 명함. - 피고 B은 2022. 3. 25. 원고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됨. - 피고 B은 원고가 피고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 D으로 하여금 원고를 상해죄로 허위 고소하게 하여 무고를 교사하였고, 피고 D은 원고를 무고한 사실로 피고 B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피고 D은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아 확정됨.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은 2022년 5월경 피고 B이 원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전격적 업무배제, 근무위치 이동 강요, 거래처에 부당하게 소문낸 행위, 고발 사주)을 가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 B에게 과태료를 부과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 피고 B이 원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 상해, 무고 교사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됨. - 이로 인해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 - 피고 B의 상해로 인해 원고가 지출한 치료비 923,820원도 배상할 의무가 있음. - 법원은 피고 B의 불법행위 내용, 원고와의 관계,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 10,000,000원과 치료비 923,820원을 합산한 10,923,820원을 배상액으로 정함. 피고 D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 피고 D이 원고를 무고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됨. - 이로 인해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 D은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 - 법원은 무고의 경위, 원고 및 피고 B과의 관계, 무고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 2,000,000원을 배상액으로 정함. 공동불법행위 및 부진정연대책임 - 피고 D의 무고로 인한 위자료 배상책임은 피고 B의 무고 교사와 민사상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 B의 위자료 배상책임과 부진정연대책임 관계에 있음. 지연손해금 - 원고가 구하는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2. 9. 10.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3. 10. 5.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인 2023. 10. 6.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공탁금의 효력 - 피고 B이 무고교사 사건과 관련하여 10,000,000원을 공탁하였다고 주장하나, 공탁서 미제출, 공탁의 성격 불분명, 적법한 공탁 요건 불비 등으로 유효한 변제로 볼 수 없어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지 않음. 피고 C의 불법행위 불인정 - 원고는 피고 C이 피고 B의 직장 내 괴롭힘에 가담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기각됨.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 상해, 무고 교사 및 무고 등 복합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임. - 특히,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하고, 무고 교사와 무고 행위를 공동불법행위로 보아 부진정연대책임을 인정한 점이 주목할 만함. - 공탁금의 효력에 대한 판단은 변제공탁의 유효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단순히 공탁 사실만으로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 직장 내 괴롭힘 가담 여부에 대한 증거 부족으로 피고 C에 대한 청구가 기각된 점은, 관련 증거 확보의 중요성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