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8-27 | 2015고정2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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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각 호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①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의 죄
-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 피고인들을 비롯한 노조원 43명은 N빌딩 9층 복도를 8시간 40분 동안 다중의 위력으로 점거하여 피해자인 O의 투자상담 업무 등을 방해하였음.
- 또한, N빌딩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에스앤에스 소속 보안팀으로 하여금 건물 전체가 아닌 9층의 질서유지 및 보안업무만을 담당하도록 강제함으로써 보안팀의 전체 건물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음.
-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에 해당하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참고사실
- 피고인들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