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18-05-31 | 2017나13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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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이는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의 해고예고수당 지급 예외 사유에 해당하므로, 회사는 원고들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
- 원고들이 임의로 취식한 부분에 대한 주장은 인정되지 않음.
- 원고들이 횡령 사건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으나, 형사 절차에서의 증명 정도는 민사사건보다 엄격하며,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법원이 구속되지 않으므로, 이 사정은 해고예고수당 지급 예외 사유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의 해고 예고 의무 및 예외 사유 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대한 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제6호: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를 해고예고 예외 사유로 규정.
참고사실
- 해당 사안 음식점은 6개월간 차임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
- 회사는 원고들의 조언으로 음식점 상호 및 메뉴를 바꾸고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거쳐 새롭게 영업을 개시함.
- 원고들은 해당 사안 음식점 계산 업무, 아르바이트생 관리 등 매장관리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함.
- 회사는 원고들이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업무를 수행할 것에 대한 상당한 신뢰를 가지고 원고들을 고용함.
- 원고들은 약 26일간 근무하였으며, 약 9회에 걸쳐 판매용 고기와 술을 임의로 취식하고, 지인들에게 상당한 양의 판매용 고기를 임의로 포장하여 건네줌.
- 회사가 원고 B에게 임의 취식 부분을 공제한 금액만 입금하겠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자, 원고 B은 휴일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만 이의를 제기하고 정산액의 부당함은 다투지 않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의 예외 사유를 구체
- 피고는 원고들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피고는 원고 A에게 345,000원, 원고 B에게 375,000원과 이에 대하여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6.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피고가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했다는 주장은 인정할 증거가 없어 받아들이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금품청산 지연이자의 적용에 관한 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금품청산 지연이자의 이율에 관한 규정.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
- 피고가 2016. 11. 27. 원고들을 해고하면서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됨.
- 원고들이 근무 중 판매용 고기 및 술을 임의로 취식하고, 지인에게 판매용 고기를 반출한 행위는 '근로자가 고의로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에 해당함.
- 이는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의 해고예고수당 지급 예외 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
- 원고들이 임의로 취식한 부분에 대한 주장은 인정되지 않음.
- 원고들이 횡령 사건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으나, 형사 절차에서의 증명 정도는 민사사건보다 엄격하며,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법원이 구속되지 않으므로, 이 사정은 해고예고수당 지급 예외 사유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의 해고 예고 의무 및 예외 사유 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대한 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제6호: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를 해고예고 예외 사유로 규정.
참고사실
- 이 사건 음식점은 6개월간 차임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
- 피고는 원고들의 조언으로 음식점 상호 및 메뉴를 바꾸고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거쳐 새롭게 영업을 개시함.
- 원고들은 이 사건 음식점 계산 업무, 아르바이트생 관리 등 매장관리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함.
- 피고는 원고들이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업무를 수행할 것에 대한 상당한 신뢰를 가지고 원고들을 고용함.
- 원고들은 약 26일간 근무하였으며, 약 9회에 걸쳐 판매용 고기와 술을 임의로 취식하고, 지인들에게 상당한 양의 판매용 고기를 임의로 포장하여 건네줌.
- 피고가 원고 B에게 임의 취식 부분을 공제한 금액만 입금하겠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자, 원고 B은 휴일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만 이의를 제기하고 정산액의 부당함은 다투지 않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의 예외 사유를 구체적으로 판단한 사례임. 특히 근로자의 고의적인 재산상 손해 발생 행위가 해고예고수당 지급 예외 사유에 해당함을 명확히 함.
- 형사사건에서의 불기소처분이 민사사건에서의 사실 인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재확인함. 형사 절차의 증명 정도가 민사보다 엄격하며, 불기소처분이 민사사건의 사실 인정에 구속력을 가지지 않음을 명시함.
- 근로자의 신뢰 위반 행위가 사용자의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하는 중요한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