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 2020-11-26 | 2020고정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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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해당 사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을 명확히 함.
- 특히,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과 같은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공소기각의 중요한 요인이 됨을 보여줌.
-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 명시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고,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를 준수하여 법적 분쟁을 예방해야 함.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1108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국상우(기소), 김효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인영(국선) 판결선고: 2020. 11. 26.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 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A은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압출기사로 근무하던 D과 2018. 1. 18.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comment_bc id="1" /> 1. D의 진술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18.부터 2019. 7. 2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D의 2019. 6월 임금 470,475원, 2019. 7월 임금 4,989,915원 등 임금 합계 5,460,390원,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3,066,7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18.부터 2019. 7. 2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4,221,6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범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1. 20.경 근로자 D이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