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4-08-21 | 2023누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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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원회는 재량에 의하여 신청하고 있는 구체적 사실에 대응하여 적절·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구제를 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구제신청서에 구제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해당 법규에 정하여진 부당노동행위 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기타 징벌 등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주장하고 있다면 그에 대한 구제도 신청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
- 노동위원회는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원직복직 의사를 확인하여 금전보상명령을 할 수 있는 것이지 형식적으로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혹은 나아가 구제신청 당시에 미리 금전보상명령의 신청취지를 밝힌 경우에만 금전보상명령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함.
- 노동위원회규칙 제64조 제2항에 의하면 근로자가 초심에서 금전보상명령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가 신청한 재심에 이르러 금전보상명령신청을
2023누60218 | 서울고등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사용자의 원직복직명령이 있었더라도 금전보상명령 신청 이익은 소멸하지 않음 결과 요약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각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해고에 대하여 구제명령을 신청하였 음. 사용자인 참가인은 원고의 구제신청 직후 선제적으로 원직복직명령을 하였으나,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은 지급하지 않았 음. 참가인은 원고가 2021. 6. 29. 이후 퇴직 처리를 반복적으로 요청하여 사직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따라 2021. 7. 1.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마쳐 퇴직 처리를 완료함으로써 원고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 함. 참가인은 원고가 2021. 7. 20.부터 다른 병원에서 근무한 이상 구제신청 당시 이미 원직복직 의사가 없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주장 함. 참가인은 2021. 6. 17. 원고에게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하였으나 원고의 요청으로 해고를 한 달간 유예하였고, 2021. 6. 29. 보낸 문자메시지는 해고의 통지가 아니라 해고 유예의 취소에 해당하므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용자의 원직복직명령이 있었더라도 금전보상명령 신청 이익이 소멸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 및 금전보상제도의 도입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해고에 대하여 구제명령을 신청한 이상 사용자의 원직복직명령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아 더 이상 금전보상명령신청을 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 님. 이는 원직복직명령이 금전보상명령신청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 임. 구제명령제도의 목적으로서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에 대한 원상회복은 원직복직과 함께 해고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받는 것 임. 사용자가 원직복직명령을 하면서도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여전히 지급하지 않고 있거나 그 액수를 다투고 있다면 근로자로서는 신속·간이한 구제절차 및 이에 따른 행정소송을 통해 부당해고를 확인받고 그에 따른 임금 상당액의 손실을 회복할 이익이 인정 됨. 구제이익의 존부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경우 초심판정 시, 중앙노동위원회의 경우 재심판정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은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금전보상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근로자에게 원직복직 의사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노동위원회에 금전보상명령을 할 재량권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 됨. 노동위원회규칙 제64조 제3항은 노동위원회의 심문회의 개최일 통보 전까지 금전보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금전보상명령신청의 기한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함이 없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사용자의 원직복직명령이 있었더라도 금전보상명령 신청 이익은 소멸하지 않음 결과 요약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항소비용 중 근로자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회사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각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해고에 대하여 구제명령을 신청하였 음. 사용자인 참가인은 근로자의 구제신청 직후 선제적으로 원직복직명령을 하였으나,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은 지급하지 않았 음. 참가인은 근로자가 2021. 6. 29. 이후 퇴직 처리를 반복적으로 요청하여 사직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따라 2021. 7. 1.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마쳐 퇴직 처리를 완료함으로써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 함. 참가인은 근로자가 2021. 7. 20.부터 다른 병원에서 근무한 이상 구제신청 당시 이미 원직복직 의사가 없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주장 함. 참가인은 2021. 6. 17.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하였으나 근로자의 요청으로 해고를 한 달간 유예하였고, 2021. 6. 29. 보낸 문자메시지는 해고의 통지가 아니라 해고 유예의 취소에 해당하므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용자의 원직복직명령이 있었더라도 금전보상명령 신청 이익이 소멸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 및 금전보상제도의 도입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해고에 대하여 구제명령을 신청한 이상 사용자의 원직복직명령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아 더 이상 금전보상명령신청을 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 님. 이는 원직복직명령이 금전보상명령신청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 임. 구제명령제도의 목적으로서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에 대한 원상회복은 원직복직과 함께 해고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받는 것 임. 사용자가 원직복직명령을 하면서도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여전히 지급하지 않고 있거나 그 액수를 다투고 있다면 근로자로서는 신속·간이한 구제절차 및 이에 따른 행정소송을 통해 부당해고를 확인받고 그에 따른 임금 상당액의 손실을 회복할 이익이 인정 됨. 구제이익의 존부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경우 초심판정 시, 중앙노동위원회의 경우 재심판정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은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금전보상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근로자에게 원직복직 의사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노동위원회에 금전보상명령을 할 재량권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 됨. 노동위원회규칙 제64조 제3항은 노동위원회의 심문회의 개최일 통보 전까지 금전보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금전보상명령신청의 기한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함이 없 음. 노동위원회규칙 제39조 제3호에 의하면 구제신청서에 신청취지로서 '구제받고자 하는 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나, '구제받고자 하는 사항'은 민사소송의 청구취지처럼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신청의 전취지로 보아 어떠한 구제를 구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면 되는 것 임. 노동위원회는 재량에 의하여 신청하고 있는 구체적 사실에 대응하여 적절·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구제를 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구제신청서에 구제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해당 법규에 정하여진 부당노동행위 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기타 징벌 등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주장하고 있다면 그에 대한 구제도 신청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3누60218 판정일 2024.08.21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노동위원회규칙 제39조 제3호에 의하면 구제신청서에 신청취지로서 '구제받고자 하는 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나, '구제받고자 하는 사항'은 민사소송의 청구취지처럼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신청의 전취지로 보아 어떠한 구제를 구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면 되는 것 임. 노동위원회는 재량에 의하여 신청하고 있는 구체적 사실에 대응하여 적절·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구제를 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구제신청서에 구제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해당 법규에 정하여진 부당노동행위 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기타 징벌 등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주장하고 있다면 그에 대한 구제도 신청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 노동위원회는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원직복직 의사를 확인하여 금전보상명령을 할 수 있는 것이지 형식적으로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혹은 나아가 구제신청 당시에 미리 금전보상명령의 신청취지를 밝힌 경우에만 금전보상명령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함. 노동위원회규칙 제64조 제2항에 의하면 근로자가 초심에서 금전보상명령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가 신청한 재심에 이르러 금전보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 음. 근로자가 금전보상명령신청을 하기 전에 사용자의 원직복직명령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구제이익이 소멸한다고 보게 되면, 근로자가 당초부터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함에도 금전보상명령신청과 원직복직명령의 접수 또는 송달의 선후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절차에서 해고의 부당 여부에 관한 판단도 받지 못한 채 다시 임금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절차를 통해서만 해결하여야 하고 해고기간 중의 미지급 임금과 관련하여 강제력 있는 구제명령을 얻을 이익을 누릴 수 없게 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 함.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사용자가 근로자의 구제신청 직후 선제적으로 원직복직명령을 하면서도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경우, 이에 대하여 근로자가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제30조 제4항에 따라 여전히 미지급임금에 관해서는 구제이익이 인정되는 반면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면 구제이익이 소멸하는 것이 되어 합리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당한 해고의 구제방식을 다양화하여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금전보상명령제도의 취지에도 반 함.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두7186 판결은 금전보상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의 판결일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해고 외에 전보명령의 효력까지 다투던 중 사용자가 전보명령과 해고처분을 철회 내지 취소하고 근로자의 주거지에 가까운 새로운 근무지로 복직시킨 사안으로 이 사건에 곧바로 적용하기 어려 움. 법원은 원고가 해고 통지 이후 참가인에게 여러 차례 퇴직 처리를 요청한 것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른 병원에 취업할 필요성이 있었고, 복수의 의료기관에 봉직의사로 정식 등록할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요청한 것으로 보일 뿐, 근로관계 종료에 동의하였다거나 해고를 추인함으로써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원직복직과 별개로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지급 또는 금전지급명령의 신청을 구할 이익이 인정되는 이상 원고에게 원직복직 의사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구제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 함. 참가인이 2021. 6. 17. 원고에게 2021. 6. 18.자 해고통지서를 건네준 사실은 인정되나, 위 해고통지서에는 해고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점, 위 해고통지서에 관하여 원고는 참가인이 당일 해고를 취소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참가인 주장대로라면 해고를 유예한 것에 불과함에도 2021. 6. 22. 참가인 측이 제시한 '사직서를 제출하고 다른 기관에 취업할 수 있는 이직 기회를 한 달간 보장해준다'는 취지의 합의각서에 원고가 서명을 거부한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이유 제시가 없는 점, 이 사건 재심절차에서 참가인은 2021. 6. 29.자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보한 것이 절차위반임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참가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 :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할 때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금전보상명령을 할 수 있 음. 근로기준법 제30조 제4항 :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 함. 대법원 2004. 1. 15. 2003두11247 판결 : 구제이익의 존부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경우 초심판정 시, 중앙노동위원회의 경우 재심판정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 1999. 5. 11. 선고 98두9233 판결 : 구제신청서에 구제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해당 법규에 정하여진 부당노동행위 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기타 징벌 등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주장하고 있다면 그에 대한 구제도 신청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 노동위원회규칙 제39조 제3호 : 구제신청서에 신청취지로서 '구제받고자 하는 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 음. 노동위원회규칙 제64조 제2항 : 근로자가 초심에서 금전보상명령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가 신청한 재심에 이르러 금전보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 음. 노동위원회규칙 제64조 제3항 : 노동위원회의 심문회의 개최일 통보 전까지 금전보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참고사실 참가인은 원고가 2021. 7. 12. 참가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이후 따로 연락한 적이 없어 이 사건 복직명령이 원고에게 불리할 것이라고 판단할 수 없었고 이 사건 재심 심문회의에서도 참가인은 원고가 복직할 경우 근무가 가능하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복직명령에는 진정성이 인정된다고 주장 함. 그러나 참가인 스스로도 원고가 2021. 6. 25. 참가인 소속 행정실장에게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거나 2021. 6. 30.부터 '퇴직처리가 안 되어 구직활동에 방해가 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하고 있 음. 참가인은 J을 통해 원고에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원고가 다른 병원에 취업한 사실을 알고 원고의 후임자를 고용하기도 하였 음. 검토 본 판결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사용자가 원직복직명령을 하더라도,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미지급 등 추가적인 구제 이익이 남아있다면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 이익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이는 근로기준법상 금전보상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근로자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도모하는 것으로, 사용자의 형식적인 원직복직명령으로 인해 근로자가 구제 이익을 상실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방지 함. 특히 사용자가 선제적으로 원직복직명령을 하면서도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권리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 함. 본 판결은 구제이익 판단 시점을 명확히 하고, 노동위원회의 금전보상명령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함으로써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의미가 있음. 함. 노동위원회는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원직복직 의사를 확인하여 금전보상명령을 할 수 있는 것이지 형식적으로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혹은 나아가 구제신청 당시에 미리 금전보상명령의 신청취지를 밝힌 경우에만 금전보상명령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함. 노동위원회규칙 제64조 제2항에 의하면 근로자가 초심에서 금전보상명령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가 신청한 재심에 이르러 금전보상명령신청을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