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 2022-12-23 | 2022가단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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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따라서 근로자의 주장과 같은 조건으로 해당 사안 임대차가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음.
회사가 해당 사안 임대차 또는 특약사항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 법리: 해당 사안 가설건축물로 인한 민원 제기, 안전상의 사유 등으로 근로자의 철거, 보수, 보완 요구가 있었음에도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임대차 계약 또는 특약사항을 위반했는지 여부가 쟁점임.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2021년경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고지받은 사실, 별지 2.항 특약사항에 따라 해당 사안 가설건축물로 인한 민원 등이 제기되거나 안전상의 사유로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때 철거, 보수, 보완 등을 하기로 한 사실은 인정됨.
- 그러나 해당 사안 가설건축물은 해당 사안 임대차 이전에 임차인이 설치한 것으로, 종료 시 원상복구 및 회사가 사용하고 철거명령, 이행강제금은 회사가 책임지기로 특약함.
- 위반건축물로 표기된 부분은 해당 사안 가설건축물이 아닌 옥탑부분으로, 해당 사안 가설건축물로 인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가 회사에게 이행강제금 지급을 요구한 흔적도 없음.
- 별지 2.항 특약사항은 해당 사안 가설건축물 부분에 한정된 민원 또는 안전상의 이유로 철거 등의 요구가 있을 때 협의하기로 한 것이며, 근로자의 요구는 건물 전체의 철거 및 재건축을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 해지로 위 특약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2022가단2354 | 서울동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임대인의 재건축 주장에 따른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성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5년과 2008년에 걸쳐 별지목록 기재 건물(1990. 11. 13. 착공)의 각 2분의 1 지분을 이전받아 소유하고 있 음. 해당 건물은 1층 점포, 2, 3층 및 옥탑은 원룸 형태의 주거시설로 구성되어 있었 음. 이 사건 임차부분은 건축물대장상 적법한 건축물인 (가)부분 40m2와 종전 임차인들이 점포 확장 목적으로 외벽을 철거하고 판넬로 만든 (내)부분 3m2(이하 '이 사건 가설건축물')로 구성되어 있음. 원고와 피고는 2020. 9. 14. 이 사건 임차부분을 배달음식점 용도로 2020. 10. 16.부터 2022. 10. 15.까지 보증금 3,500만 원, 월 차임 264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을 체결 함. 이 사건 임대차에는 특약사항(별지 1.항), 이 사건 가설건축물 관련 특약사항(별지 2.항), 권리금 관련 특약사항(별지 3.항)이 포함되어 있었 음. 원고는 2022. 2.경 피고에게 도시계획에 따른 재건축을 이유로 임대차 갱신 불가 통지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보 냄. 피고는 2022. 3. 7.경 원고에게 구청 도시개발과 문의 결과 도시개발계획이 없음을 확인하였으므로, 이는 임차인을 속이고 계약 갱신을 거부하는 것이라며 계약 갱신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 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임대차가 임대기간을 갱신하지 않는 조건이었는지 여부 법리: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건물의 철거 및 재건축을 전제로 임대차 기간을 2년으로 한정하고 갱신하지 않기로 하는 고지나 쌍방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 임. 법원의 판단: 원고의 주장과 같은 고지 및 합의가 있었다고 볼 구체적 증거가 없 음. 별지 1.항 특약사항 2, 3항('임대차 기간 중 수리 및 개량가능', '상가건물 인테리어 할 수 있음')은 임대차 지속을 위한 수리, 개량 또는 수익 개선을 위한 목적의 수선으로, 임대차 종료를 의미하는 건물의 철거 및 재건축과는 의미가 다 름. 문맥상 임대인에 의한 건물 전체 사용을 배제한 수리, 인테리어보다는 임차인의 임대부분 수리, 인테리어를 의미하는 취지에 가까 판정 요지 임대인의 재건축 주장에 따른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성 결과 요약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5년과 2008년에 걸쳐 별지목록 기재 건물(1990. 11. 13. 착공)의 각 2분의 1 지분을 이전받아 소유하고 있 음. 해당 건물은 1층 점포, 2, 3층 및 옥탑은 원룸 형태의 주거시설로 구성되어 있었 음. 해당 사안 임차부분은 건축물대장상 적법한 건축물인 (가)부분 40m2와 종전 임차인들이 점포 확장 목적으로 외벽을 철거하고 판넬로 만든 (내)부분 3m2(이하 '해당 사안 가설건축물')로 구성되어 있 음. 근로자와 회사는 2020. 9. 14. 해당 사안 임차부분을 배달음식점 용도로 2020. 10. 16.부터 2022. 10. 15.까지 보증금 3,500만 원, 월 차임 264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해당 사안 임대차')을 체결 함. 해당 사안 임대차에는 특약사항(별지 1.항), 해당 사안 가설건축물 관련 특약사항(별지 2.항), 권리금 관련 특약사항(별지 3.항)이 포함되어 있었 음. 근로자는 2022. 2.경 회사에게 도시계획에 따른 재건축을 이유로 임대차 갱신 불가 통지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보 냄. 회사는 2022. 3. 7.경 근로자에게 구청 도시개발과 문의 결과 도시개발계획이 없음을 확인하였으므로, 이는 임차인을 속이고 계약 갱신을 거부하는 것이라며 계약 갱신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 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임대차가 임대기간을 갱신하지 않는 조건이었는지 여부 법리: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건물의 철거 및 재건축을 전제로 임대차 기간을 2년으로 한정하고 갱신하지 않기로 하는 고지나 쌍방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 임.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주장과 같은 고지 및 합의가 있었다고 볼 구체적 증거가 없 음. 별지 1.항 특약사항 2, 3항('임대차 기간 중 수리 및 개량가능', '상가건물 인테리어 할 수 있음')은 임대차 지속을 위한 수리, 개량 또는 수익 개선을 위한 목적의 수선으로, 임대차 종료를 의미하는 건물의 철거 및 재건축과는 의미가 다 름. 문맥상 임대인에 의한 건물 전체 사용을 배제한 수리, 인테리어보다는 임차인의 임대부분 수리, 인테리어를 의미하는 취지에 가까 움. 원고 주장대로라면 회사가 권리금 1,500만 원(실제 지급액 5,200만 원)만 인정받는 조건으로 언제든 철거, 재건축이 가능한 건물을 인수했다는 것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 음. 따라서 근로자의 주장과 같은 조건으로 해당 사안 임대차가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 음. 회사가 해당 사안 임대차 또는 특약사항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법리: 해당 사안 가설건축물로 인한 민원 제기, 안전상의 사유 등으로 근로자의 철거, 보수, 보완 요구가 있었음에도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임대차 계약 또는 특약사항을 위반했는지 여부가 쟁점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동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가단2354 판정일 2022.12.2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움. 원고 주장대로라면 피고가 권리금 1,500만 원(실제 지급액 5,200만 원)만 인정받는 조건으로 언제든 철거, 재건축이 가능한 건물을 인수했다는 것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 음. 따라서 원고의 주장과 같은 조건으로 이 사건 임대차가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음.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 또는 특약사항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법리: 이 사건 가설건축물로 인한 민원 제기, 안전상의 사유 등으로 원고의 철거, 보수, 보완 요구가 있었음에도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임대차 계약 또는 특약사항을 위반했는지 여부가 쟁점 임. 법원의 판단: 원고가 2021년경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고지받은 사실, 별지 2.항 특약사항에 따라 이 사건 가설건축물로 인한 민원 등이 제기되거나 안전상의 사유로 원고의 요구가 있을 때 철거, 보수, 보완 등을 하기로 한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이 사건 가설건축물은 이 사건 임대차 이전에 임차인이 설치한 것으로, 종료 시 원상복구 및 피고가 사용하고 철거명령, 이행강제금은 피고가 책임지기로 특약 함. 위반건축물로 표기된 부분은 이 사건 가설건축물이 아닌 옥탑부분으로, 이 사건 가설건축물로 인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피고에게 이행강제금 지급을 요구한 흔적도 없음. 별지 2.항 특약사항은 이 사건 가설건축물 부분에 한정된 민원 또는 안전상의 이유로 철거 등의 요구가 있을 때 협의하기로 한 것이며, 원고의 요구는 건물 전체의 철거 및 재건축을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 해지로 위 특약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 또는 특약사항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해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는 임차인의 과실이 아닌 사유로 임대차가 해지되어 임차인이 불측의 손해를 보는 경우이므로, 그 해석에 신중을 기해야 함. 법원의 판단: 별지목록 기재 건물이 1990년경 건축되었다는 것 외에 구체적인 건물의 안전도가 문제될 만한 증거가 전혀 제시되지 않 음. 원고가 신청한 건물의 철거 및 신축은 공공주택 건립 시 기존 용적률보다 높은 용적률을 받을 수 있는 건축계획에 따라 원고의 재산적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것으로, 건물의 안전도나 법령에 따라 원고 개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철거 및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로 볼 수 없 음. 따라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결론: 피고의 이 사건 임대차에 대한 갱신요구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적법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을 원인으로 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 검토 본 판결은 임대인이 재건축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그 재건축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엄격하게 심사함을 보여 줌. 특히, 임대인의 재산적 가치 증대를 위한 재건축 계획은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임대차 계약 시 특약사항의 문언 해석에 있어서도 임차인에게 불리한 해석을 지양하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우선시하는 태도를 보 임. 임대인은 재건축을 이유로 임대차 갱신을 거절하려면 건물의 안전 문제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유를 입증해야 하며, 단순히 건물의 노후화나 임대인의 재산 증식 목적만으로는 갱신 거절이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함. 임차인은 임대인의 재건축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를 요구하고, 관련 기관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임.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2021년경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고지받은 사실, 별지 2.항 특약사항에 따라 해당 사안 가설건축물로 인한 민원 등이 제기되거나 안전상의 사유로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때 철거, 보수, 보완 등을 하기로 한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해당 사안 가설건축물은 해당 사안 임대차 이전에 임차인이 설치한 것으로, 종료 시 원상복구 및 회사가 사용하고 철거명령, 이행강제금은 회사가 책임지기로 특약 함. 위반건축물로 표기된 부분은 해당 사안 가설건축물이 아닌 옥탑부분으로, 해당 사안 가설건축물로 인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가 회사에게 이행강제금 지급을 요구한 흔적도 없 음. 별지 2.항 특약사항은 해당 사안 가설건축물 부분에 한정된 민원 또는 안전상의 이유로 철거 등의 요구가 있을 때 협의하기로 한 것이며, 근로자의 요구는 건물 전체의 철거 및 재건축을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 해지로 위 특약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overturne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