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제주) | 2018-02-14 | 2017나1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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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결론: 근로자와 피고 사이에는 근로자가 학교 명예를 훼손하거나 손해를 입히거나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는 등 계약 해지 사유나 그에 준하는 사정이 없는 이상 전임연구원으로 재계약되리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재계약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
- 해당 사안 2차 재계약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 연구계획서 미수행 사유: 연구계획서 수행 여부가 근로계약 유지나 재계약의 필수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최초 채용 당시 연구계획서 수행을 전제로 채용한 것도 아님. 1차 재계약 시에도 문제 삼지 않았으며, 전임자 G의 경우에도 연구계획서 수행 여부를 심사하지 않았음. 변경된 평가지침에서는 연구계획서 제출이 요구되지도 않음. 따라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음.
- 학술지 논문 미게재 사유: 한국연구재단의 연구비 지원은 연구소나 연구기관 단위를 대상으로 하며, 소속 연구원의 특정 학술지 논문 게재가 재정지원으로 이어지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음. 연구비 지원 업무는 전임연구원의 업무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구체적으로 지시받지도 않았음. 따라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음.
- 연구 성과 미흡 사유: 근로자가 수행한 심포지엄·학술대회·국제학술세미나 기획 및 개최, 연구총서·도록·자료집 발간, 센터 방문객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7나10536 기간제 근로자의 재계약 거부 무효 확인 및 ← 검색으로 광주고등법원 (제주) 2018. 2. 14. 선고 2017나10536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광주고등법원 (제주) | 2018-02-14 | 2017나10536 granted 법원 판례 업무능력 부족 부당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재계약 거부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재계약 체결 거부행위가 무효임을 확인하며, 회사는 근로자에게 2016. 3. 1.부터 복직하는 날까지 월 2,670,4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도록 판결함. 사실관계 - 회사는 B대학교의 설립·운영 주체이며, 산하 연구소인 "C 센터"를 운영함. - 근로자는 2014. 3. 1.부터 2016. 2. 29.까지 해당 사안 센터에서 전임연구원으로 근무함. - 근로자는 2014년 2월경 회사와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5. 2. 25. 1차 재계약을 체결하여 2016. 2. 29.까지 근무함. - 근로자는 심포지엄·학술대회·국제학술세미나 등 기획 및 개최 업무, 연구총서·도록·자료집 등 발간, 연구자료 데이터 구축, 센터 방문객 안내 및 통역 등의 업무를 수행함. - 2016. 2. 17. 근로자는 계속 근로의사를 통지하였으나, 회사는 2016. 2. 29. 재계약을 거부하고 신규 전임연구원을 채용함. - 회사는 재계약 거부 사유로 근로자가 연구계획서에 따른 연구를 수행하지 않았고,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지 않았으며, 연구 성과가 보이지 않았음을 주장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2차 재계약 거부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재계약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및 재계약 거부의 합리적 이유 유무 - 해당 사안 평가지침 제4조는 전임연구원의 경우 1년 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할 수 있으며, 연구능력이 인정되면 정식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함. - 해당 사안 평가지침이나 근로계약에 재계약 불가사유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 근로자의 전임자 G은 두 차례 재계약되었고, 근로자도 한 차례 재계약되었으며, 재계약 과정에서 특별한 심사가 없었음.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원문 2017나10536 | 광주고등법원 (제주)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재계약 거부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결과 요약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근로계약 재계약 체결 거부행위가 무효임을 확인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2016. 3. 1.부터 복직하는 날까지 월 2,670,4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도록 판결 함. 사실관계 피고는 B대학교의 설립·운영 주체이며, 산하 연구소인 "C 센터"를 운영 함. 원고는 2014. 3. 1.부터 2016. 2. 29.까지 이 사건 센터에서 전임연구원으로 근무 함. 원고는 2014년 2월경 피고와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5. 2. 25. 1차 재계약을 체결하여 2016. 2. 29.까지 근무 함. 원고는 심포지엄·학술대회·국제학술세미나 등 기획 및 개최 업무, 연구총서·도록·자료집 등 발간, 연구자료 데이터 구축, 센터 방문객 안내 및 통역 등의 업무를 수행 함. 2016. 2. 17. 원고는 계속 근로의사를 통지하였으나, 피고는 2016. 2. 29. 재계약을 거부하고 신규 전임연구원을 채용 함. 피고는 재계약 거부 사유로 원고가 연구계획서에 따른 연구를 수행하지 않았고,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지 않았으며, 연구 성과가 보이지 않았음을 주장 함. 원고는 이 사건 2차 재계약 거부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재계약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및 재계약 거부의 합리적 이유 유무 법리 음. 판단 원고에게 재계약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이 사건 평가지침 제4조는 전임연구원의 경우 1년 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할 수 있으며, 연구능력이 인정되면 정식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 함. 이 사건 평가지침이나 근로계약에 재계약 불가사유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재계약 거부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결과 요약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재계약 체결 거부행위가 무효임을 확인하며, 회사는 근로자에게 2016. 3. 1.부터 복직하는 날까지 월 2,670,4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도록 판결 함. 사실관계 회사는 B대학교의 설립·운영 주체이며, 산하 연구소인 "C 센터"를 운영 함. 근로자는 2014. 3. 1.부터 2016. 2. 29.까지 해당 사안 센터에서 전임연구원으로 근무 함. 근로자는 2014년 2월경 회사와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5. 2. 25. 1차 재계약을 체결하여 2016. 2. 29.까지 근무 함. 근로자는 심포지엄·학술대회·국제학술세미나 등 기획 및 개최 업무, 연구총서·도록·자료집 등 발간, 연구자료 데이터 구축, 센터 방문객 안내 및 통역 등의 업무를 수행 함. 2016. 2. 17. 근로자는 계속 근로의사를 통지하였으나, 회사는 2016. 2. 29. 재계약을 거부하고 신규 전임연구원을 채용 함. 회사는 재계약 거부 사유로 근로자가 연구계획서에 따른 연구를 수행하지 않았고,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지 않았으며, 연구 성과가 보이지 않았음을 주장 함. 근로자는 해당 사안 2차 재계약 거부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재계약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및 재계약 거부의 합리적 이유 유무 음. 해당 사안 평가지침 제4조는 전임연구원의 경우 1년 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할 수 있으며, 연구능력이 인정되면 정식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 함. 해당 사안 평가지침이나 근로계약에 재계약 불가사유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 음. 근로자의 전임자 G은 두 차례 재계약되었고, 근로자도 한 차례 재계약되었으며, 재계약 과정에서 특별한 심사가 없었 음. 됨. 님. 1차 재계약 시에도 문제 삼지 않았으며, 전임자 G의 경우에도 연구계획서 수행 여부를 심사하지 않았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고등법원 (제주) 사건번호 2017나10536 판정일 2018.02.14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원고의 전임자 G은 두 차례 재계약되었고, 원고도 한 차례 재계약되었으며, 재계약 과정에서 특별한 심사가 없었 음. 결론 됨. 이 사건 2차 재계약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연구계획서 미수행 사유 님. 1차 재계약 시에도 문제 삼지 않았으며, 전임자 G의 경우에도 연구계획서 수행 여부를 심사하지 않았 음. 변경된 평가지침에서는 연구계획서 제출이 요구되지도 않 음. 따라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 음. 학술지 논문 미게재 사유 음. 연구비 지원 업무는 전임연구원의 업무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구체적으로 지시받지도 않았 음. 따라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 음. 연구 성과 미흡 사유 함. 센터의 조직 구성상 전임연구원이 전반적인 업무를 주도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으며, 원고가 이러한 업무를 게을리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 음. 따라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 음. 결론 음. 최종 결론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법리를 재확인하고, 사용자의 재계약 거부 사유가 합리적이지 않을 경우 그 거부행위가 무효임을 명확히 함. 특히, 사용자가 제시한 재계약 거부 사유들이 근로계약 내용, 업무의 특성, 기존 관행, 관련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근로자 보호에 중점을 둔 판결 임. 이는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사용자의 자의적인 재계약 거부를 제한하는 데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 음. 변경된 평가지침에서는 연구계획서 제출이 요구되지도 않 음. 따라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 음. 음. 연구비 지원 업무는 전임연구원의 업무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구체적으로 지시받지도 않았 음. 따라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 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7나10536 기간제 근로자의 재계약 거부 무효 확인 및 ← 검색으로 광주고등법원 (제주) 2018. 2. 14. 선고 2017나10536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광주고등법원 (제주) | 2018-02-14 | 2017나10536 granted 법원 판례 업무능력 부족 부당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재계약 거부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재계약 체결 거부행위가 무효임을 확인하며, 회사는 근로자에게 2016. 3. 1.부터 복직하는 날까지 월 2,670,4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도록 판결함. 사실관계 - 회사는 B대학교의 설립·운영 주체이며, 산하 연구소인 "C 센터"를 운영함. - 근로자는 2014. 3. 1.부터 2016. 2. 29.까지 해당 사안 센터에서 전임연구원으로 근무함. - 근로자는 2014년 2월경 회사와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5. 2. 25. 1차 재계약을 체결하여 2016. 2. 29.까지 근무함. - 근로자는 심포지엄·학술대회·국제학술세미나 등 기획 및 개최 업무, 연구총서·도록·자료집 등 발간, 연구자료 데이터 구축, 센터 방문객 안내 및 통역 등의 업무를 수행함. - 2016. 2. 17. 근로자는 계속 근로의사를 통지하였으나, 회사는 2016. 2. 29. 재계약을 거부하고 신규 전임연구원을 채용함. - 회사는 재계약 거부 사유로 근로자가 연구계획서에 따른 연구를 수행하지 않았고,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지 않았으며, 연구 성과가 보이지 않았음을 주장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2차 재계약 거부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재계약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및 재계약 거부의 합리적 이유 유무 - 법리: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음. - 판단: - 근로자에게 재계약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 해당 사안 평가지침 제4조는 전임연구원의 경우 1년 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할 수 있으며, 연구능력이 인정되면 정식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함. - 해당 사안 평가지침이나 근로계약에 재계약 불가사유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 근로자의 전임자 G은 두 차례 재계약되었고, 근로자도 한 차례 재계약되었으며, 재계약 과정에서 특별한 심사가 없었음.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 : : 법리: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 판단: 근로자에게 재계약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결론: 근로자와 피고 사이에는 근로자가 학교 명예를 훼손하거나 손해를 입히거나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는 등 계약 해지 사유나 그에 준하는 사정이 없는 이상 전임연구원으로 재계약되리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재계약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 해당 사안 2차 재계약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연구계획서 미수행 사유: 연구계획서 수행 여부가 근로계약 유지나 재계약의 필수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최초 채용 당시 연구계획서 수행을 전제로 채용한 것도 아 :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원고가 학교 명예를 훼손하거나 손해를 입히거나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는 등 계약 해지 사유나 그에 준하는 사정이 없는 이상 전임연구원으로 재계약되리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원고에게 재계약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 : : 연구계획서 수행 여부가 근로계약 유지나 재계약의 필수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최초 채용 당시 연구계획서 수행을 전제로 채용한 것도 아 : 한국연구재단의 연구비 지원은 연구소나 연구기관 단위를 대상으로 하며, 소속 연구원의 특정 학술지 논문 게재가 재정지원으로 이어지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 : 원고가 수행한 심포지엄·학술대회·국제학술세미나 기획 및 개최, 연구총서·도록·자료집 발간, 센터 방문객 안내 및 통역 등은 이 사건 센터의 주요 사업에 해당하며, 전임자도 동일한 업무를 수행 : 원고는 인수인계받은 업무 및 사무분장에 따라 부여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했으며, 학교 명예 훼손, 손해, 업무수행능력 부족 등 재계약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 : 피고는 원고의 정당한 기대권을 침해하여 부당하게 이 사건 2차 재계약 체결을 거절하였으므로, 이러한 재계약 체결 거부행위는 무효 학술지 논문 미게재 사유: 한국연구재단의 연구비 지원은 연구소나 연구기관 단위를 대상으로 하며, 소속 연구원의 특정 학술지 논문 게재가 재정지원으로 이어지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 연구 성과 미흡 사유: 근로자가 수행한 심포지엄·학술대회·국제학술세미나 기획 및 개최, 연구총서·도록·자료집 발간, 센터 방문객 원문 - 결론: 근로자와 피고 사이에는 근로자가 학교 명예를 훼손하거나 손해를 입히거나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는 등 계약 해지 사유나 그에 준하는 사정이 없는 이상 전임연구원으로 재계약되리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재계약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 - 해당 사안 2차 재계약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 연구계획서 미수행 사유: 연구계획서 수행 여부가 근로계약 유지나 재계약의 필수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최초 채용 당시 연구계획서 수행을 전제로 채용한 것도 아님. 1차 재계약 시에도 문제 삼지 않았으며, 전임자 G의 경우에도 연구계획서 수행 여부를 심사하지 않았음. 변경된 평가지침에서는 연구계획서 제출이 요구되지도 않음. 따라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음. - 학술지 논문 미게재 사유: 한국연구재단의 연구비 지원은 연구소나 연구기관 단위를 대상으로 하며, 소속 연구원의 특정 학술지 논문 게재가 재정지원으로 이어지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음. 연구비 지원 업무는 전임연구원의 업무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구체적으로 지시받지도 않았음. 따라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음. - 연구 성과 미흡 사유: 근로자가 수행한 심포지엄·학술대회·국제학술세미나 기획 및 개최, 연구총서·도록·자료집 발간, 센터 방문객 2017나10536 | 광주고등법원 (제주)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재계약 거부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결과 요약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근로계약 재계약 체결 거부행위가 무효임을 확인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2016. 3. 1.부터 복직하는 날까지 월 2,670,4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도록 판결 함. 사실관계 피고는 B대학교의 설립·운영 주체이며, 산하 연구소인 "C 센터"를 운영 함. 원고는 2014. 3. 1.부터 2016. 2. 29.까지 이 사건 센터에서 전임연구원으로 근무 함. 원고는 2014년 2월경 피고와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5. 2. 25. 1차 재계약을 체결하여 2016. 2. 29.까지 근무 함. 원고는 심포지엄·학술대회·국제학술세미나 등 기획 및 개최 업무, 연구총서·도록·자료집 등 발간, 연구자료 데이터 구축, 센터 방문객 안내 및 통역 등의 업무를 수행 함. 2016. 2. 17. 원고는 계속 근로의사를 통지하였으나, 피고는 2016. 2. 29. 재계약을 거부하고 신규 전임연구원을 채용 함. 피고는 재계약 거부 사유로 원고가 연구계획서에 따른 연구를 수행하지 않았고,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지 않았으며, 연구 성과가 보이지 않았음을 주장 함. 원고는 이 사건 2차 재계약 거부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재계약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및 재계약 거부의 합리적 이유 유무 법리 음. 판단 원고에게 재계약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이 사건 평가지침 제4조는 전임연구원의 경우 1년 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할 수 있으며, 연구능력이 인정되면 정식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 함. 이 사건 평가지침이나 근로계약에 재계약 불가사유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재계약 거부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결과 요약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재계약 체결 거부행위가 무효임을 확인하며, 회사는 근로자에게 2016. 3. 1.부터 복직하는 날까지 월 2,670,4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도록 판결 함. 사실관계 회사는 B대학교의 설립·운영 주체이며, 산하 연구소인 "C 센터"를 운영 함. 근로자는 2014. 3. 1.부터 2016. 2. 29.까지 해당 사안 센터에서 전임연구원으로 근무 함. 근로자는 2014년 2월경 회사와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5. 2. 25. 1차 재계약을 체결하여 2016. 2. 29.까지 근무 함. 근로자는 심포지엄·학술대회·국제학술세미나 등 기획 및 개최 업무, 연구총서·도록·자료집 등 발간, 연구자료 데이터 구축, 센터 방문객 안내 및 통역 등의 업무를 수행 함. 2016. 2. 17. 근로자는 계속 근로의사를 통지하였으나, 회사는 2016. 2. 29. 재계약을 거부하고 신규 전임연구원을 채용 함. 회사는 재계약 거부 사유로 근로자가 연구계획서에 따른 연구를 수행하지 않았고,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지 않았으며, 연구 성과가 보이지 않았음을 주장 함. 근로자는 해당 사안 2차 재계약 거부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재계약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및 재계약 거부의 합리적 이유 유무 음. 해당 사안 평가지침 제4조는 전임연구원의 경우 1년 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할 수 있으며, 연구능력이 인정되면 정식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 함. 해당 사안 평가지침이나 근로계약에 재계약 불가사유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 음. 근로자의 전임자 G은 두 차례 재계약되었고, 근로자도 한 차례 재계약되었으며, 재계약 과정에서 특별한 심사가 없었 음. 됨. 님. 1차 재계약 시에도 문제 삼지 않았으며, 전임자 G의 경우에도 연구계획서 수행 여부를 심사하지 않았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고등법원 (제주) 사건번호 2017나10536 판정일 2018.02.14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원고의 전임자 G은 두 차례 재계약되었고, 원고도 한 차례 재계약되었으며, 재계약 과정에서 특별한 심사가 없었 음. 결론 됨. 이 사건 2차 재계약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연구계획서 미수행 사유 님. 1차 재계약 시에도 문제 삼지 않았으며, 전임자 G의 경우에도 연구계획서 수행 여부를 심사하지 않았 음. 변경된 평가지침에서는 연구계획서 제출이 요구되지도 않 음. 따라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 음. 학술지 논문 미게재 사유 음. 연구비 지원 업무는 전임연구원의 업무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구체적으로 지시받지도 않았 음. 따라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 음. 연구 성과 미흡 사유 함. 센터의 조직 구성상 전임연구원이 전반적인 업무를 주도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으며, 원고가 이러한 업무를 게을리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 음. 따라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 음. 결론 음. 최종 결론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법리를 재확인하고, 사용자의 재계약 거부 사유가 합리적이지 않을 경우 그 거부행위가 무효임을 명확히 함. 특히, 사용자가 제시한 재계약 거부 사유들이 근로계약 내용, 업무의 특성, 기존 관행, 관련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근로자 보호에 중점을 둔 판결 임. 이는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사용자의 자의적인 재계약 거부를 제한하는 데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 음. 변경된 평가지침에서는 연구계획서 제출이 요구되지도 않 음. 따라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 음. 음. 연구비 지원 업무는 전임연구원의 업무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구체적으로 지시받지도 않았 음. 따라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 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