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3-01-12 | 2022구단5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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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2019. 8. 6. 및 2019. 9. 24. 소외인으로부터 보복성 업무 배제, 형식적 업무 지시, 일정 및 자료 공유 배제, 성과 창출 기회 차단 및 사직 종용 암시 발언, 부당한 평가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구두 신고 및 정식조사 요청을 하였음.
- 이 사건 사업장은 자체조사 및 3차례에 걸친 외부조사를 통하여 소외인의 일부 행위(원고에 대한 2019년 KPI 설정에 있어 면담, 회신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낮은 고과를 부여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소외인에 대하여 징계처분(견책)을 의결함.
- 비록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는 않았으나, 조사결과 업무의 변경, 사직 종용 발언, 차선임 간부로서의 회의 불참 지시 등의 사실관계도 일부 확인되었으며, 원고가 소외인과의 갈등 및 일부 업무 배제 등으로 인하여 상당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봄이 상당함.
- 원고는 이전에는 이 사건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으나, 2019. 6. 27. C정신건강의학과에 최초 내원하여 2019. 4.경부터 우울감, 의욕 저하, 예민, 무력감, 불면증 등의 증상이 있음을 호소하면서 그 원인으로 회사 내에서의 갈등을 비롯하여 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를 일관되게 호소하였고, 달리 업무상 스트레스 외에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키거나 악화시킬 만한 다른 사정은 확인되지 않음.
-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일부 위원의 의견과도 일치함.
- 피고는 원고의 심리검사결과 및 요양급여내역 등을 들어 원고의 개인적 소인이 이 사건 상병 발병에 주된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나, 진료기록감정의는 심리검사결과는 이미 이 사건 상병 발병 이후의 상태에 관한 것이고, 그 결과나 요양급여내역만으로는 원고가 사소한 업무상 어려움에도 뚜렷한 적응장애나 사회적 철수를 경험할 만한 개인적 소인을 가진 사람이라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약 8년 전의 단기간 알코올 남용 내지 중독 치료로는 이 사건 상병 발병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함.
- 결론적으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유발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질환의 업무상 재해 인정에 있어, 직접적인 괴롭힘 인정 여부와 별개로 업무 관련 갈등 및 업무 배제 등으로 인한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질병 발병의 원인이 되었음을 인정함.
- 특히, 의학적·자연과학적 명백한 입증이 아니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한 상당인과관계 추단을 강조하며, 근로자의 개인적 소인이 있더라도 업무상 스트레스가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이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질환의 업무상 재해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판결로 평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