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2017-04-27 | 2016구합1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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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해당 사안 조례 제14조 제1항 제2호는 "수탁자가 사회적·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더 이상 위탁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를 위탁계약의 취소 사유로 정함.
- 판단:
- 회사가 근로자를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컨소시엄 업체로 선정하고 보조금을 지급한 사실, 근로자의 임직원이 보조금을 횡령하였다는 민원에 따라 감사 후 B경찰서에 고발한 사실이 인정됨.
- 광주지방검찰청은 2015. 12. 31. E에 대해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근로자에 대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함.
- 광주지방법원은 2016. 4. 6. E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근로자에게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사실이 인정됨.
- 이는 해당 사안 조례 제14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적절한 해지 사유로 판단함.
- E가 근로자의 설립 시부터 총괄부장 또는 이사로 재직하였고, 2014. 6.경부터 해당 사안 센터 소장으로 근무하며 업무를 총괄한 점, 해당 사안 위탁계약과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이 당사자가 동일하고 내용이 유사한 점, 근로자가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보조금 횡령 및 배임이 E 개인의 일탈에 불과하고 해당 사안 위탁계약과 무관하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해당 사안 조례 제14조 제1항 제2호
3. 그 밖의 공익에 반하는 행위로 인한 신뢰 훼손 여부
- 법리: 해당 사안 위탁계약 제7조 제1항은 공익에 반하는 행위 또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금지
- 원고가 사전에 B시장으로부터 D와 E의 소장 겸임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소장의 상근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함.
- 피고가 정기 지도점검에서 이를 지적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겸임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감사 결과 발견하여 지적한 것을 권리남용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B시 취업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제3항
- B시 일자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조례 제1193호) 제7조 제3항
2. 보조금 횡령 및 배임이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이 사건 조례 제14조 제1항 제2호는 "수탁자가 사회적·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더 이상 위탁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를 위탁계약의 취소 사유로 정함.
- 판단:
- 피고가 원고를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컨소시엄 업체로 선정하고 보조금을 지급한 사실, 원고의 임직원이 보조금을 횡령하였다는 민원에 따라 감사 후 B경찰서에 고발한 사실이 인정됨.
- 광주지방검찰청은 2015. 12. 31. E에 대해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원고에 대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함.
- 광주지방법원은 2016. 4. 6. E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원고에게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사실이 인정됨.
- 이는 이 사건 조례 제14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적절한 해지 사유로 판단함.
- E가 원고의 설립 시부터 총괄부장 또는 이사로 재직하였고, 2014. 6.경부터 이 사건 센터 소장으로 근무하며 업무를 총괄한 점, 이 사건 위탁계약과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이 당사자가 동일하고 내용이 유사한 점, 원고가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보조금 횡령 및 배임이 E 개인의 일탈에 불과하고 이 사건 위탁계약과 무관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이 사건 조례 제14조 제1항 제2호
3. 그 밖의 공익에 반하는 행위로 인한 신뢰 훼손 여부
- 법리: 이 사건 위탁계약 제7조 제1항은 공익에 반하는 행위 또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 사건 조례 제14조 제1항 제2호는 "수탁자가 사회적·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더 이상 위탁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제6호는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경우"를 위탁계약의 취소 사유로 정함.
- 판단:
- E가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이 사건 센터 직원 및 타 기관 직원들에게 근무시간에 대리시험을 치게 하거나 리포트 작성을 지시하는 등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지시를 한 사실이 인정됨.
- E가 2014. 5. 19.과 2014. 5. 20. 소속 직원들에게 2014. 6. 4.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를 돕기 위한 선거인 명부 작성 업무를 지시한 사실이 인정됨.
- 이러한 행위는 이 사건 위탁계약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공익에 반하는 행위 또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이자, 이 사건 조례 제14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적절한 해지 사유로 판단함.
- 원고가 E에게 시말서 작성과 주의 조치를 취한 것만으로 시정을 완료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설령 시정조치를 완료하였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속적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신뢰관계가 깨어진 이상 적법한 해지 사유로 봄이 상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이 사건 위탁계약 제7조 제1항
- 이 사건 조례 제14조 제1항 제2호, 제6호
4. 재량의 일탈·남용 여부
- 판단:
- 원고가 이 사건 위탁계약 및 조례에 규정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속적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신뢰관계가 깨어졌다고 판단함.
- 피고가 원고 소속이었던 직원들을 전원 기간제 근로자로 신규 채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위탁계약의 해지로 인한 원고의 사익이 이로 인해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도 이유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공공기관 위탁사업에서 수탁기관의 법규 위반 및 사회적 물의 야기 시 위탁계약 해지가 정당함을 확인한 사례임.
- 특히, 소장의 상근 원칙 위반, 보조금 횡령 및 배임, 공익에 반하는 행위 등 복합적인 위반 사유가 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보여줌.
- 수탁기관의 임직원 개인의 일탈 행위라 할지라도, 기관의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법적 책임(양벌규정)이 인정될 경우 위탁계약 해지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또한, 과거의 지도점검에서 지적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법 행위가 묵인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사후 감사 결과 발견된 위법 사항에 대한 조치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함.
-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에 있어서, 수탁기관의 계약 해지로 인한 불이익(기득권 상실, 직원 해고 등)보다 공공의 신뢰 보호 및 사업의 적법성 유지가 더 큰 공익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