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 2022-11-16 | 2022노108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 법원의 판단:
- 원심은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두루 고려하여 피고인 B의 형을 정하였고, 원심 판결 선고 후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자료가 제출되지 않음.
- 원심의 형량(벌금 500만 원)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참고사실
- 피고인 A은 원심에서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 F, G에게 각 500만 원을 지급함.
- 피고인 A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L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
- 피고인 A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항소심에서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의 징역형 및 집행유예를 파기하고 벌금형으로 감경한 사례임. 이는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 노력이 양형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음을 보여줌.
- 반면, 피고인 B에 대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제1심의 양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음. 이는 항소심에서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한, 원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함.
-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혐의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실형을 면하고 벌금형으로 감경된 점은 주목할 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