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 2024-10-17 | 2023나57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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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2조 제1항 (조합장의 역할)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4조 (조합 임원의 공무원 의제)
2. 제2차 해임총회 비용의 손해 인정 여부
- 판단:
- 금정구청장이 제1차 해임총회의 소집절차 위반을 이유로 조합설립변경인가를 거부하였으나, 이는 구 도시정비법 제43조 제3항이 아닌 원고 정관 제18조 제3항에 따른 것이므로 소집절차상 위법이 없어 보임.
- 따라서 제1차 해임의결이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제2차 해임총회 비용은 손해로 인정되지 않음.
3. 제1차 해임총회 비용의 손해 인정 여부
- 법리: 조합장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를 저질러 수사를 받고 사임하지 않을 경우, 조합은 해임결의를 통해 조합장을 해임할 수 있으며, 이는 조합 운영의 정상화를 위한 당연한 절차임.
- 판단:
- 회사의 제3 뇌물수수행위 및 해당 사안 계약방법위반행위와 제1차 해임총회 비용 지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
- 서면결의서 징구비용(홍보용역비용) 66,080,000원은 손해로 인정됨. 홍보용역계약이 발의자들에 의해 체결되었고 근로자가 추후 총회에서 비용 부담을 결의하였으며, 설령 계약이 무효라 하더라도 실제로 지출된 비용은 손해로 볼 수 있음.
- 총회참석 독려 비용 57,500,000원은 손해로 인정되지 않음. 조합원들이 총회에 참석하여 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피고의 뇌물수수 및 계약방법 위반 행위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 성립 여부
- 법리: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형법상 뇌물죄에 관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어 공무원과 같은 정도의 청렴성이 요구됨.
- 판단:
- 피고의 제3 뇌물수수행위 및 이 사건 계약방법위반행위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함.
- 제1, 2 뇌물수수행위는 피고가 이 사건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한 행위이므로,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피고가 가명을 사용하여 친동생을 기술자문위원으로 채용하여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2조 제1항 (조합장의 역할)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4조 (조합 임원의 공무원 의제)
2. 제2차 해임총회 비용의 손해 인정 여부
- 판단:
- 금정구청장이 제1차 해임총회의 소집절차 위반을 이유로 조합설립변경인가를 거부하였으나, 이는 구 도시정비법 제43조 제3항이 아닌 원고 정관 제18조 제3항에 따른 것이므로 소집절차상 위법이 없어 보임.
- 따라서 제1차 해임의결이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제2차 해임총회 비용은 손해로 인정되지 않음.
3. 제1차 해임총회 비용의 손해 인정 여부
- 법리: 조합장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를 저질러 수사를 받고 사임하지 않을 경우, 조합은 해임결의를 통해 조합장을 해임할 수 있으며, 이는 조합 운영의 정상화를 위한 당연한 절차임.
- 판단:
- 피고의 제3 뇌물수수행위 및 이 사건 계약방법위반행위와 제1차 해임총회 비용 지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
- 서면결의서 징구비용(홍보용역비용) 66,080,000원은 손해로 인정됨. 홍보용역계약이 발의자들에 의해 체결되었고 원고가 추후 총회에서 비용 부담을 결의하였으며, 설령 계약이 무효라 하더라도 실제로 지출된 비용은 손해로 볼 수 있음.
- 총회참석 독려 비용 57,500,000원은 손해로 인정되지 않음. 조합원들이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므로, 독려 비용은 피고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보기 어려움.
- 총회장소(R고 체육관) 대여료 72,000원은 손해로 인정됨. 총회 개최를 위해 필수적으로 지출될 수밖에 없는 비용임.
- 총 88,607,000원의 손해가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5항 (조합원의 서면 의결권 행사)
4. 사업 지연 및 명예훼손 관련 손해 인정 여부
- 판단:
-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행위로 인해 사업이 5개월 지연되었거나 사무실 관리비 67,000,000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음을 인정하기 부족함.
- 언론 보도가 있었으나, 원고의 명예가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정도로 훼손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함.
- 따라서 사업 지연 및 명예훼손 관련 손해는 인정되지 않음.
5. 사무실 무단 침입 등 관련 손해 인정 여부
- 판단:
- 피고가 유인물을 배포하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며 사무실 침입을 시도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폭행, 업무방해 등)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 관련 고소 사건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있었음.
- 피고의 행동과 경비인력 확충 비용 지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업무 방해 사실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손해액을 정할 여지도 없음.
- 따라서 사무실 무단 침입 등 관련 손해는 인정되지 않음.
참고사실
- 피고는 원고의 감사 S의 감사결과보고를 위한 대의원회의 소집요구에 불응하고, 자신의 직무수행을 정지한 대의원회 결의 효력정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스스로 사임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
- 제1, 2 뇌물수수행위는 피고가 추진위원장으로서 범한 범죄이나, 추진위원회의 권리 의무가 조합인 원고에게 승계되는 이상 조합장 해임 사유가 될 수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조합장의 직무 관련 비위 행위가 조합에 대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을 구성함을 명확히 함. 특히, 조합장의 공무원 의제 규정을 들어 높은 청렴성을 요구하는 점이 주목됨.
- 해임총회 비용 중 필수적인 경비(서면결의서 징구비용, 장소 대여료)는 손해로 인정되나, 조합원의 당연한 의무 이행을 독려하기 위한 비용(총회참석 독려 비용)은 손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손해배상 범위 설정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임.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인과관계 및 손해액 입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판결임. 특히, 사업 지연이나 명예훼손과 같은 간접적인 손해는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할 경우 인정되기 어려움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