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13-11-21 | 2013고정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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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참고사실
- 피고인은 근로자 2명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연장근로가산수당, 퇴직금 등 총 23,033,011원을 미지급함.
- 피고인은 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G을 해고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사직 의사 철회에 대한 유효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 특히, 사직서 제출이 합의해지 청약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승낙 의사 형성 전에는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함.
- 근로자의 사직 의사 철회가 신의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는 점을 재확인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 처리가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음을 시사함.
- 본 판결은 근로자의 권리 보호에 중점을 둔 판결로, 유사 사례에서 근로자의 사직 의사 철회 시점에 대한 판단과 사용자의 부당해고 여부 판단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음.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 2013고정417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엄재상(기소), 권내건(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3. 11.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D 2층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신용카드 단말기 판매 및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2004. 3. 1.부터 2008. 10.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F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798,73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사 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2명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4,388,142원, 연장근로가 산수당 1,289,509원, 퇴직금 17,355,361원 합계 23,033,01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5. 1.부터 2011. 7. 31.까지 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G을 2011. 8. 1. 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G 진술기재 부분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진정인) 1. H에 대한 경찰 피진정인 진정인 대질조서 중 G의 진술기재 부분 1. F, G의 각 진정서 1. G의 추가진술서 1. 각 연봉근로계약서(F, G),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 급여지급내역표, 근무시간 변경안내(홈페이지), I 관련자료, 각 사업자등록증(I, E), 사업자등록증(J), 각 등기사항전 부증명서(I, E), 법인양도양수계약서 1. 사직서(진정인 G) 사본 1. 고용보험 산전후휴가 급여신청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진정인), 급여대장(E), 산 전후휴가확인서, 퇴직금 입금내역, 녹취록, 월통상임금산정기준 시간 산출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검찰 수사보고(진정인들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산정보고),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 제36조 (각종 수당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 제9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7조 , 제23조 제2 항 (산전후휴가 사용 근로자 해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 제50조 (각종 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 위반죄와 각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 G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피고인)의 주장 위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근로자 G은 스스로 사직을 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되었거나, G과 회사와의 명시적·묵시적 합의 또는 법정추인에 의하여 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이다. 2. 판단 가.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해약의 고지방법에 의하여 임 의사직 하는 경우가 아니라, 근로자가 사직원의 제출방법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를 청약하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승낙함으로써 당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위 사직원의 제출에 따른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확정적으로 근로계약 종료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는 그 사직의 의사표시를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다만 근로계약 종료의 효과발생 전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것이 사용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주는등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철회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2.4.10. 선고 91다43138 판결 참조). 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출산을 앞두고 있던 G은 2011. 3.경 피고인(혹은 피고인의 형이자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로 보이는 H)과의 사이에,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보장받는 조건으로 사직하기로 하고, 2011. 4. 29. 사직일자는 명시하지 않은채 "출산으로 인하여 사직서를 제출한다"라고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하고, 2011. 5. 1.자로 3개월간의 산전후휴가를 사용하였다. (2) G은 2011. 5. 20.경 만삭의 상태에서 회사를 방문하여 H에게 지금 휴가 사용 중이니 사직서를 휴가계로 바꾸겠다고 말하였고, 2011. 5. 25. 출산을 하고 2011. 7. 12.과 2011. 7. 27. 2회에 걸쳐 회사를 방문하여 육아휴직 처리를 다시 한번 요청하였으나, 회사측이 이를 거절하며 퇴사처리 하겠다고 하였다. (3) 그 후 회사는 G에 대해 2011. 8. 1.자로 퇴사 처리하고, 2011. 8. 2. 고용센터에 2011. 8. 1.을 퇴직일로 하여 고용보험상실신고를 하였다. 다.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G의 사직서 제출은, 사직서에 사직일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을 보더라도 사용자에 대하여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보장받는 조건으로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를 청약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 사용자 측이 육아휴직 인정을 거절함에 따라 G이 사직원을 휴가계로 바꾸겠다고 말한 것은 다시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서 종전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이는 G의 근로계약 합의해지의 청약에 대해 사용자의 내부적인 승낙의사가 형성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고, 위 사직의 의사표시의 철회를 허용하는 것이 피고인의 회사에 불측의 손해를 주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도 보이지 않으므로 그 철회의 효력이 생긴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라. 따라서, 피고인의 회사가 G의 사직의사 철회 이후에 종전의 사직서에 기하여 G을 퇴사처리 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결국 피고인의 회사가 2011. 8. 1.자로 G을 퇴사처리 한 것은 근로계약의 합의해지가 아니라 해고에 해당하므로, 변호인(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이의진 별지 기록목록1 증거목록1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