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 2025-09-04 | 2024나40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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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여부
- 법리: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이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됨.
- 판단: 원고보다 지위상 우위에 있는 피고가 이 사건 폭언행위를 통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공개적으로 원고를 질책하여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점이 인정됨.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폭언행위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위반하는 위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누구든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적극적 손해(병원비): 원고에게 '어깨 염좌' 및 '발바닥 결정종'이 발생하고 약 4,000,000원의 치료비를 지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의 폭언행위로 인해 발생하였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 소극적 손해(퇴사로 인한 월급 손해): 원고가 2022. 12. 9. 퇴사한 사실은 인정되나, 사직서에 개인사유로 사직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폭언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 위자료: 이 사건 발언의 내용, 경위, 횟수, 방법과 정도, 원고의 나이, 성별, 원고와 피고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위자료는 7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함.
참고사실
- 원고는 이 사건 폭언행위 외에도 피고가 '사람은 고쳐쓰는 것이 아니다'라는 발언을 하거나, 도보로 업무를 수행하라고 지시하거나, 노동청 진정에 따른 불이익으로 특정 지역 인수인계를 지시하는 등 다른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업무상 필요성에 따라 적정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여 해당 주장은 기각됨.
- 이 사건 회사는 피고의 폭언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하였으나, 피고가 시정 및 재발방지를 약속한 점, 영업부 부장으로서 하급자의 업무태도 및 인화를 위해 업무상 지적을 하던 과정에서 발생한 점, 징계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경고' 징계를 의결하였음.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의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지급을 명한 사례임.
-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으로서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 '업무상 적정범위 초과',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 요소를 명확히 적용하였음.
- 다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적극적, 소극적 손해에 대해서는 엄격한 인과관계를 요구하여, 단순히 괴롭힘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모든 손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줌.
- 특히,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사안의 구체적인 경위와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을 알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