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00-03-23 | 99구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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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국가공무원법 제58조(직장이탈금지):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 대법원 1997. 5. 9. 선고 96누1184 판결
-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누4102 판결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쟁점: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의 적법성은 비위 내용 및 정도, 직무의 특성, 징계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형평의 원칙에 반하거나 지나치게 가혹한 경우에만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봄.
- 판단:
- 근로자의 비위 사실이 인정되고, 회사가 보복적 의사로 징계처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 근로자의 비위 내용 및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으며, 대학 교수로서의 사회적 역할, 직무의 특성,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 목적 등을 고려할 때,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반하거나 귀책사유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음.
참고사실
- 근로자는 1996. 6.경부터 교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교수회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활동하였으며, 이로 인해 회사가 부당한 압력과 간섭을 가하다가 징계에 이른 것이라는 주장이 있었으나,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는 없음.
- 근로자는 임용 이래 줄곧 성실히 근무하였고, 회사가 다른 교수들의 골프장 출입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았
99구3637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대학 교수의 근무시간 중 골프 및 주간출강부 허위 작성에 대한 징계처분 정당성 결과 요약 대학 교수가 근무시간 중 무단으로 골프를 치고 주간출강부를 허위 작성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직장이탈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 님. 사실관계 원고는 1980. 3. 1. 국립 안동대학교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1997. 9. 1. 교수로 승진 함. 피고는 1998. 6. 1.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 함. 교육공무원특별징계위원회는 1998. 8. 1. 징계의결을 함. 교육부장관은 1998. 8. 12. 원고에게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내 림. 징계사유는 1996. 2.부터 1997. 10.까지 23회에 걸쳐 근무시간 중 직장을 무단 이탈하여 골프장 출입, 1996. 4. 10. 및 1996. 7. 2.자 주간출강부 허위 작성 임. 징계시효가 지난 1996. 2. 1.부터 1996. 5. 31.까지의 골프장 출입 및 1996. 4. 2.자 주간출강부 허위 작성 사실은 징계사유에서 제외 됨. 원고는 1996. 6. 1.부터 1997. 10. 31.까지 13회에 걸쳐 근무시간 중 피고의 허가 없이 골프 운동을 하였고, 사후 보고도 하지 않 음. 원고는 1996. 7. 2. 골프 운동을 하였음에도 같은 날짜 주간출강부에 1, 2교시 수업을 한 것으로 기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해당성 여부 쟁점: 대학 교수의 근무시간 중 사적 골프 활동 및 주간출강부 허위 작성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직장이탈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대학 교수의 업무는 담당 강의 외에 학생 교육·지도 및 학문연구활동을 포함하며, 근무시간 중 총장의 허가 없는 사적 용무의 골프는 성실의무 및 직장이탈금지의무 위반 임. 또한, 공적으로 관리되는 주간출강부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는 행위는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 함. 판단: 원고가 피고의 허가 없이 근무시간 중 수차례 사적 용무의 골프 운동을 한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58조(직장이탈금지)를 위반 한 행위 판정 요지 대학 교수의 근무시간 중 골프 및 주간출강부 허위 작성에 대한 징계처분 정당성 결과 요약 대학 교수가 근무시간 중 무단으로 골프를 치고 주간출강부를 허위 작성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직장이탈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 님. 사실관계 근로자는 1980. 3. 1. 국립 안동대학교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1997. 9. 1. 교수로 승진 함. 회사는 1998. 6. 1.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 함. 교육공무원특별징계위원회는 1998. 8. 1. 징계의결을 함. 교육부장관은 1998. 8. 12. 근로자에게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내 림. 징계사유는 1996. 2.부터 1997. 10.까지 23회에 걸쳐 근무시간 중 직장을 무단 이탈하여 골프장 출입, 1996. 4. 10. 및 1996. 7. 2.자 주간출강부 허위 작성 임. 징계시효가 지난 1996. 2. 1.부터 1996. 5. 31.까지의 골프장 출입 및 1996. 4. 2.자 주간출강부 허위 작성 사실은 징계사유에서 제외 됨. 근로자는 1996. 6. 1.부터 1997. 10. 31.까지 13회에 걸쳐 근무시간 중 회사의 허가 없이 골프 운동을 하였고, 사후 보고도 하지 않 음. 근로자는 1996. 7. 2. 골프 운동을 하였음에도 같은 날짜 주간출강부에 1, 2교시 수업을 한 것으로 기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해당성 여부 쟁점: 대학 교수의 근무시간 중 사적 골프 활동 및 주간출강부 허위 작성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직장이탈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대학 교수의 업무는 담당 강의 외에 학생 교육·지도 및 학문연구활동을 포함하며, 근무시간 중 총장의 허가 없는 사적 용무의 골프는 성실의무 및 직장이탈금지의무 위반 임. 또한, 공적으로 관리되는 주간출강부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는 행위는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 함. 판단: 근로자가 회사의 허가 없이 근무시간 중 수차례 사적 용무의 골프 운동을 한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58조(직장이탈금지)를 위반한 행위 임. 근로자가 1996. 7. 2. 주간출강부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하여 직무를 태만히 한 행위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 다. 국가공무원법 제58조(직장이탈금지):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 다. 대법원 1997. 5. 9. 선고 96누1184 판결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누4102 판결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쟁점: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99구3637 판정일 2000.03.2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임. 원고가 1996. 7. 2. 주간출강부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 하여 직무를 태만히 한 행위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 다. 국가공무원법 제58조(직장이탈금지):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 다. 대법원 1997. 5. 9. 선고 96누1184 판결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누4102 판결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쟁점: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 부. 법리: 징계처분의 적법성은 비위 내용 및 정도, 직무의 특성, 징계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형평의 원칙에 반하거나 지나치게 가혹한 경우에만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봄. 판단: 원고의 비위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보복적 의사로 징계처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 음. 원고의 비위 내용 및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으며, 대학 교수로서의 사회적 역할, 직무의 특성,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 목적 등을 고려할 때,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반하거나 귀책사유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 음. 참고사실 원고는 1996. 6.경부터 교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교수회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활동하였으며, 이로 인해 피고가 부당한 압력과 간섭을 가하다가 징계에 이른 것이라는 주장이 있었으나,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는 없 음. 원고는 임용 이래 줄곧 성실히 근무하였고, 피고가 다른 교수들의 골프장 출입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았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이는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사유가 되지 않 음. 검토 본 판결은 대학 교수의 직무 특성을 고려하여 성실의무와 직장이탈금지의무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고, 근무시간 중 사적 활동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제시 함. 특히, 주간출강부와 같은 공적 서류의 허위 작성은 직무 태만으로 보아 징계 사유가 됨을 명확히 함. 징계시효가 지난 사안에 대해서는 징계가 불가능함을 명시하여 징계권 행사의 한계를 보여 줌.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에 있어 비위의 정도, 직무의 특성, 사회적 역할, 징계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원칙을 재확인함. 부. 법리: 징계처분의 적법성은 비위 내용 및 정도, 직무의 특성, 징계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형평의 원칙에 반하거나 지나치게 가혹한 경우에만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봄. 판단: 근로자의 비위 사실이 인정되고, 회사가 보복적 의사로 징계처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 음. 근로자의 비위 내용 및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으며, 대학 교수로서의 사회적 역할, 직무의 특성,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 목적 등을 고려할 때,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반하거나 귀책사유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 음. 참고사실 근로자는 1996. 6.경부터 교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교수회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활동하였으며, 이로 인해 회사가 부당한 압력과 간섭을 가하다가 징계에 이른 것이라는 주장이 있었으나,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는 없 음. 근로자는 임용 이래 줄곧 성실히 근무하였고, 회사가 다른 교수들의 골프장 출입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