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05-06 | 2020가단5036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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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1다53875 판결: 교육비용 상환 약정은 유효하나, 임금 반환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임.
- 고등교육법 제28조: 대학의 목적은 인격 도야, 학술이론 및 응용방법 교육·연구, 국가와 인류사회 이바지임.
- 대법원 1976. 3. 9. 선고 75다872 판결: 대학교원의 전문분야 연구를 위한 해외유학도 연구에 포함되며, 유학기간 동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학 근무로 봄이 타당함.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여부
- 쟁점: 해당 사안 보수반환규정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에 반하여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 내용이 근로기준법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 그 무효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임. 다만, 신의칙 적용 요건을 갖추고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무효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보수반환규정이 무효라고 하여 근로자의 재정상태가 중대하게 어려워진다고 보기 어려움.
- 그 밖에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추었거나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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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0가단5036256 연구년 보수 반환 약정의 근로기준법 ← 검색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6. 선고 2020가단5036256 판결 급여환수금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05-06 | 2020가단5036256 dismissed 법원 판례 의원면직 강요 퇴직 강요 손해배상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연구년 보수 반환 약정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및 신의칙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연구년 보수 반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C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회사는 2000. 3. 1.부터 C대학교 음악학부 교수로 재직함. - 회사는 C대학교 총장의 허가를 받아 2017. 3. 1.부터 2018. 2. 28.까지 1년간 연구년을 보냄. - 회사는 2019. 6. 18. C대학교 총장에게 '일신상의 사유'를 이유로 사직원을 제출하여 2019. 7. 31. 의원면직됨. - C대학교의 교원 연구년제 규정(해당 사안 보수반환규정)은 연구년 기간 종료 후 3년간 근무하지 않을 경우 보수를 반환하도록 규정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연구년 보수 반환 약정의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여부 - 대학 교원의 연구는 학생에 대한 강의·수업 등과 함께 본래의 의무에 속하며, 연구년 기간 해외유학도 근무로 봄이 타당함. - C대학교 교원 연구년제 관련 규정에 따르면 연구년 교원은 연구년 기간 동안 대학교 전임교원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하고, 보수 전액을 지급받으며, 연구년 기간이 근속연수에 산입됨. - 연구년 교원은 임용 후 6년 이상 근무한 자들 중 선발되며, 학교 근무기간과 근무내용을 고려함. - 따라서 회사가 연구년 기간 동안 근로자로부터 받은 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으로 봄이 상당함. - 해당 사안 보수반환규정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임금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으로, 실질적으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원문 2020가단5036256 | 서울중앙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연구년 보수 반환 약정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및 신의칙 적용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연구년 보수 반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C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피고는 2000. 3. 1.부터 C대학교 음악학부 교수로 재직 함. 피고는 C대학교 총장의 허가를 받아 2017. 3. 1.부터 2018. 2. 28.까지 1년간 연구년을 보 냄. 피고는 2019. 6. 18. C대학교 총장에게 '일신상의 사유'를 이유로 사직원을 제출하여 2019. 7. 31. 의원면직 됨. C대학교의 교원 연구년제 규정(이 사건 보수반환규정)은 연구년 기간 종료 후 3년간 근무하지 않을 경우 보수를 반환하도록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연구년 보수 반환 약정의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여부 연구년 기간 동안 지급된 보수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하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예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 부.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예정 계약을 금지하여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보장 함. 기업이 교육훈련 비용을 상환하도록 하는 약정은 유효하나,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임금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실질적으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예정 계약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 임. 대학 교원의 연구는 학생에 대한 강의·수업 등과 함께 본래의 의무에 속하며, 연구년 기간 해외유학도 근무로 봄이 타당 함. C대학교 교원 연구년제 관련 규정에 따르면 연구년 교원은 연구년 기간 동안 대학교 전임교원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하고, 보수 전액을 지급받으며, 연구년 기간이 근속연수에 산입 됨. 연구년 교원은 임용 후 6년 이상 근무한 자들 중 선발되며, 학교 근무기간과 근무내용을 고려 함. 따라서 피고가 연구년 기간 동안 원고로부터 받은 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으로 봄이 상당 함. 이 사건 보수반환규정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임금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으로, 실질적으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 판정 요지 연구년 보수 반환 약정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및 신의칙 적용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연구년 보수 반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C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회사는 2000. 3. 1.부터 C대학교 음악학부 교수로 재직 함. 회사는 C대학교 총장의 허가를 받아 2017. 3. 1.부터 2018. 2. 28.까지 1년간 연구년을 보 냄. 회사는 2019. 6. 18. C대학교 총장에게 '일신상의 사유'를 이유로 사직원을 제출하여 2019. 7. 31. 의원면직 됨. C대학교의 교원 연구년제 규정(해당 사안 보수반환규정)은 연구년 기간 종료 후 3년간 근무하지 않을 경우 보수를 반환하도록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연구년 보수 반환 약정의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여부 부. 함. 기업이 교육훈련 비용을 상환하도록 하는 약정은 유효하나,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임금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실질적으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예정 계약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 임. 대학 교원의 연구는 학생에 대한 강의·수업 등과 함께 본래의 의무에 속하며, 연구년 기간 해외유학도 근무로 봄이 타당 함. C대학교 교원 연구년제 관련 규정에 따르면 연구년 교원은 연구년 기간 동안 대학교 전임교원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하고, 보수 전액을 지급받으며, 연구년 기간이 근속연수에 산입 됨. 연구년 교원은 임용 후 6년 이상 근무한 자들 중 선발되며, 학교 근무기간과 근무내용을 고려 함. 따라서 회사가 연구년 기간 동안 근로자로부터 받은 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으로 봄이 상당 함. 해당 사안 보수반환규정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임금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으로, 실질적으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임. 임.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가단5036256 판정일 2021.05.0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교육비용 상환 약정은 유효하나, 임금 반환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 임. 대학의 목적은 인격 도야, 학술이론 및 응용방법 교육·연구, 국가와 인류사회 이바지 임. 대학교원의 전문분야 연구를 위한 해외유학도 연구에 포함되며, 유학기간 동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학 근무로 봄이 타당 함.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여부 이 사건 보수반환규정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에 반하여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 부.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 내용이 근로기준법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 그 무효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 임. 다만, 신의칙 적용 요건을 갖추고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무효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될 수 있 음. 이 사건 보수반환규정이 무효라고 하여 원고의 재정상태가 중대하게 어려워진다고 보기 어려 움. 그 밖에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추었거나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 음. 따라서 원고의 신의칙 위배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강행규정 위반 노사합의의 무효 주장에 대한 신의칙 적용의 예외적 허용 요건 제 시. 검토 본 판결은 연구년 보수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며, 이를 반환하도록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명확히 함. 이는 근로자의 직장 선택의 자유와 퇴직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 음. 또한, 강행규정 위반의 무효 주장에 대한 신의칙 적용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충실히 따름으로써, 강행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의지를 보여 줌. 대학 등 교육기관에서 교원의 연구년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연구년 보수의 법적 성격과 반환 약정의 유효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 향후 유사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됨. 함.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여부 부. 임. 다만, 신의칙 적용 요건을 갖추고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무효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될 수 있 음. 해당 사안 보수반환규정이 무효라고 하여 근로자의 재정상태가 중대하게 어려워진다고 보기 어려 움. 그 밖에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추었거나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 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여부 - 해당 사안 보수반환규정이 무효라고 하여 근로자의 재정상태가 중대하게 어려워진다고 보기 어려움. - 그 밖에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추었거나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음. -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0가단5036256 연구년 보수 반환 약정의 근로기준법 ← 검색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6. 선고 2020가단5036256 판결 급여환수금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05-06 | 2020가단5036256 dismissed 법원 판례 의원면직 강요 퇴직 강요 손해배상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연구년 보수 반환 약정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및 신의칙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연구년 보수 반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C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회사는 2000. 3. 1.부터 C대학교 음악학부 교수로 재직함. - 회사는 C대학교 총장의 허가를 받아 2017. 3. 1.부터 2018. 2. 28.까지 1년간 연구년을 보냄. - 회사는 2019. 6. 18. C대학교 총장에게 '일신상의 사유'를 이유로 사직원을 제출하여 2019. 7. 31. 의원면직됨. - C대학교의 교원 연구년제 규정(해당 사안 보수반환규정)은 연구년 기간 종료 후 3년간 근무하지 않을 경우 보수를 반환하도록 규정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연구년 보수 반환 약정의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여부 - 쟁점: 연구년 기간 동안 지급된 보수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하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예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예정 계약을 금지하여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보장함. 기업이 교육훈련 비용을 상환하도록 하는 약정은 유효하나,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임금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실질적으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예정 계약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임. - 법원의 판단: - 대학 교원의 연구는 학생에 대한 강의·수업 등과 함께 본래의 의무에 속하며, 연구년 기간 해외유학도 근무로 봄이 타당함. - C대학교 교원 연구년제 관련 규정에 따르면 연구년 교원은 연구년 기간 동안 대학교 전임교원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하고, 보수 전액을 지급받으며, 연구년 기간이 근속연수에 산입됨. - 연구년 교원은 임용 후 6년 이상 근무한 자들 중 선발되며, 학교 근무기간과 근무내용을 고려함. - 따라서 회사가 연구년 기간 동안 근로자로부터 받은 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으로 봄이 상당함. - 해당 사안 보수반환규정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임금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으로, 실질적으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쟁점: 법리: 법원의 판단: 쟁점: 연구년 기간 동안 지급된 보수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하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예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 법리: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예정 계약을 금지하여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보장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제20조: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1다53875 판결: 교육비용 상환 약정은 유효하나, 임금 반환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 고등교육법 제28조: 대학의 목적은 인격 도야, 학술이론 및 응용방법 교육·연구, 국가와 인류사회 이바지 대법원 1976. 3. 9. 선고 75다872 판결: 대학교원의 전문분야 연구를 위한 해외유학도 연구에 포함되며, 유학기간 동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학 근무로 봄이 타당 근로기준법 제20조: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1다53875 판결: 고등교육법 제28조: 대법원 1976. 3. 9. 선고 75다872 판결: 쟁점: 법리: 법원의 판단: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쟁점: 해당 사안 보수반환규정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에 반하여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 법리: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 내용이 근로기준법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 그 무효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 법원의 판단: 원문 2020가단5036256 | 서울중앙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연구년 보수 반환 약정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및 신의칙 적용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연구년 보수 반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C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피고는 2000. 3. 1.부터 C대학교 음악학부 교수로 재직 함. 피고는 C대학교 총장의 허가를 받아 2017. 3. 1.부터 2018. 2. 28.까지 1년간 연구년을 보 냄. 피고는 2019. 6. 18. C대학교 총장에게 '일신상의 사유'를 이유로 사직원을 제출하여 2019. 7. 31. 의원면직 됨. C대학교의 교원 연구년제 규정(이 사건 보수반환규정)은 연구년 기간 종료 후 3년간 근무하지 않을 경우 보수를 반환하도록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연구년 보수 반환 약정의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여부 연구년 기간 동안 지급된 보수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하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예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 부.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예정 계약을 금지하여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보장 함. 기업이 교육훈련 비용을 상환하도록 하는 약정은 유효하나,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임금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실질적으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예정 계약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 임. 대학 교원의 연구는 학생에 대한 강의·수업 등과 함께 본래의 의무에 속하며, 연구년 기간 해외유학도 근무로 봄이 타당 함. C대학교 교원 연구년제 관련 규정에 따르면 연구년 교원은 연구년 기간 동안 대학교 전임교원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하고, 보수 전액을 지급받으며, 연구년 기간이 근속연수에 산입 됨. 연구년 교원은 임용 후 6년 이상 근무한 자들 중 선발되며, 학교 근무기간과 근무내용을 고려 함. 따라서 피고가 연구년 기간 동안 원고로부터 받은 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으로 봄이 상당 함. 이 사건 보수반환규정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임금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으로, 실질적으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 판정 요지 연구년 보수 반환 약정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및 신의칙 적용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연구년 보수 반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C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회사는 2000. 3. 1.부터 C대학교 음악학부 교수로 재직 함. 회사는 C대학교 총장의 허가를 받아 2017. 3. 1.부터 2018. 2. 28.까지 1년간 연구년을 보 냄. 회사는 2019. 6. 18. C대학교 총장에게 '일신상의 사유'를 이유로 사직원을 제출하여 2019. 7. 31. 의원면직 됨. C대학교의 교원 연구년제 규정(해당 사안 보수반환규정)은 연구년 기간 종료 후 3년간 근무하지 않을 경우 보수를 반환하도록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연구년 보수 반환 약정의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여부 부. 함. 기업이 교육훈련 비용을 상환하도록 하는 약정은 유효하나,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임금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실질적으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예정 계약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 임. 대학 교원의 연구는 학생에 대한 강의·수업 등과 함께 본래의 의무에 속하며, 연구년 기간 해외유학도 근무로 봄이 타당 함. C대학교 교원 연구년제 관련 규정에 따르면 연구년 교원은 연구년 기간 동안 대학교 전임교원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하고, 보수 전액을 지급받으며, 연구년 기간이 근속연수에 산입 됨. 연구년 교원은 임용 후 6년 이상 근무한 자들 중 선발되며, 학교 근무기간과 근무내용을 고려 함. 따라서 회사가 연구년 기간 동안 근로자로부터 받은 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으로 봄이 상당 함. 해당 사안 보수반환규정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임금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으로, 실질적으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임. 임.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가단5036256 판정일 2021.05.0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교육비용 상환 약정은 유효하나, 임금 반환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 임. 대학의 목적은 인격 도야, 학술이론 및 응용방법 교육·연구, 국가와 인류사회 이바지 임. 대학교원의 전문분야 연구를 위한 해외유학도 연구에 포함되며, 유학기간 동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학 근무로 봄이 타당 함.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여부 이 사건 보수반환규정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에 반하여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 부.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 내용이 근로기준법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 그 무효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 임. 다만, 신의칙 적용 요건을 갖추고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무효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될 수 있 음. 이 사건 보수반환규정이 무효라고 하여 원고의 재정상태가 중대하게 어려워진다고 보기 어려 움. 그 밖에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추었거나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 음. 따라서 원고의 신의칙 위배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강행규정 위반 노사합의의 무효 주장에 대한 신의칙 적용의 예외적 허용 요건 제 시. 검토 본 판결은 연구년 보수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며, 이를 반환하도록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명확히 함. 이는 근로자의 직장 선택의 자유와 퇴직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 음. 또한, 강행규정 위반의 무효 주장에 대한 신의칙 적용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충실히 따름으로써, 강행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의지를 보여 줌. 대학 등 교육기관에서 교원의 연구년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연구년 보수의 법적 성격과 반환 약정의 유효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 향후 유사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됨. 함.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여부 부. 임. 다만, 신의칙 적용 요건을 갖추고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무효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될 수 있 음. 해당 사안 보수반환규정이 무효라고 하여 근로자의 재정상태가 중대하게 어려워진다고 보기 어려 움. 그 밖에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추었거나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 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 근로기준법 제20조: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1다53875 판결: 교육비용 상환 약정은 유효하나, 임금 반환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임. - 고등교육법 제28조: 대학의 목적은 인격 도야, 학술이론 및 응용방법 교육·연구, 국가와 인류사회 이바지임. - 대법원 1976. 3. 9. 선고 75다872 판결: 대학교원의 전문분야 연구를 위한 해외유학도 연구에 포함되며, 유학기간 동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학 근무로 봄이 타당함.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여부 - 쟁점: 해당 사안 보수반환규정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에 반하여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 내용이 근로기준법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 그 무효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임. 다만, 신의칙 적용 요건을 갖추고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무효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보수반환규정이 무효라고 하여 근로자의 재정상태가 중대하게 어려워진다고 보기 어려움. - 그 밖에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추었거나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