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 2025-09-25 | 2022헌마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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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당 사안 신고와 해당 징계 사이의 인과관계 존재 여부
- 법리: 형사사건에서 인과관계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엄격한 증명을 요하며, 이는 간접사실이나 정황사실을 통해 증명할 수 있음.
-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8도1662 판결 등
- 판단:
- 해당 사안 수사기록만으로는 해당 징계가 해당 사안 신고로 인한 것임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달리 해당 사안 신고와 해당 징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징계사유 인정 판단은 해당 징계 이후에 발생한 사정으로, 인과관계 판단에 고려할 요소가 아님.
3.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의 고의 인정 여부
- 법리: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는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통해 증명해야 하며, 이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함.
-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 판단:
- 청구인들은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에 따라 고소인을 복직시킨 후, 고소인이 배포한 유인물의 허위사실 및 명예훼손 내용에 대해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징계에 이름.
- 청구인들은 징계 과정에서 법리적, 실체적 검토를 위해 회의를 연장하고 노무사 등의 검토를 거쳤으며, 2019. 9. 4. 경기지방노동위원
2022헌마395 | 헌법재판소 overturn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 기소유예처분 취소 결과 요약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에게 내린 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 혐의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 함. 사실관계 고소인은 2016. 12. 28. 국민권익위원회에 지적장애인 유기 및 학대에 대한 공익신고를 하여 2019. 9. 23. 공익신고자로 인정받 음. 고소인은 2018. 10. 18. 및 2018. 11. 15. ○○ 폐쇄 및 매각 추진, 원장의 횡령 등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유인물을 배포 함. ▽▽ 인사위원회는 2019. 4. 11. 고소인을 해고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9. 4. 이를 부당해고로 판정 함. 국민권익위원회는 2019. 9. 23. 고소인의 해임이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것임을 인정하여 해임 취소 결정을 내 림. ○○ 인사위원회는 2020. 2. 4. 고소인에게 '정직 1개월' 징계를 결정하고, 2020. 2. 26. 재심 청구에 따라 징계를 유지하는 결정을 함. 고소인은 이 사건 징계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6. 8. 이 사건 징계가 부당정직임을 인정 함. 국민권익위원회는 2020. 6. 22. 이 사건 징계와 공익신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며 각하 결정을 함. 고소인은 2021. 2. 18. 시설 폐지를 이유로 해고되었고,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고소인은 서울행정법원에 보호조치 기각 결정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이 사건 신고와 해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 됨. 청구인들과 공범인 □□(○○ 원장), ◁◁(△△ 국장)은 약식기소 후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23. 2. 2. 무죄를 선고받고, 2023. 2. 10.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공익신고 해당 여부 및 불이익조치 존재 여부 법리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익신고와 제2조 제6호 나목에 따른 불이익조치(징계)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여 부. 판단 : 고소인의 2016. 12. 28. 국민권익위원회 신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 판정 요지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 기소유예처분 취소 결과 요약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에게 내린 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 혐의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 함. 사실관계 고소인은 2016. 12. 28. 국민권익위원회에 지적장애인 유기 및 학대에 대한 공익신고를 하여 2019. 9. 23. 공익신고자로 인정받 음. 고소인은 2018. 10. 18. 및 2018. 11. 15. ○○ 폐쇄 및 매각 추진, 원장의 횡령 등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유인물을 배포 함. ▽▽ 인사위원회는 2019. 4. 11. 고소인을 해고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9. 4. 이를 부당해고로 판정 함. 국민권익위원회는 2019. 9. 23. 고소인의 해임이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것임을 인정하여 해임 취소 결정을 내 림. ○○ 인사위원회는 2020. 2. 4. 고소인에게 '정직 1개월' 징계를 결정하고, 2020. 2. 26. 재심 청구에 따라 징계를 유지하는 결정을 함. 고소인은 해당 징계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6. 8. 해당 징계가 부당정직임을 인정 함. 국민권익위원회는 2020. 6. 22. 해당 징계와 공익신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며 각하 결정을 함. 고소인은 2021. 2. 18. 시설 폐지를 이유로 해고되었고,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고소인은 서울행정법원에 보호조치 기각 결정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해당 사안 신고와 해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 됨. 청구인들과 공범인 □□(○○ 원장), ◁◁(△△ 국장)은 약식기소 후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23. 2. 2. 무죄를 선고받고, 2023. 2. 10.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익신고 해당 여부 및 불이익조치 존재 여부 법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익신고와 제2조 제6호 나목에 따른 불이익조치(징계)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여 부. 판단: 고소인의 2016. 12. 28. 국민권익위원회 신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익신고에 해당 함. 청구인들이 2020. 2. 4. 및 2020. 2. 26. 고소인에게 한 징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6호 나목에서 정하는 불이익조치에 해당 함. 2. 해당 사안 신고와 해당 징계 사이의 인과관계 존재 여부 법리: 형사사건에서 인과관계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엄격한 증명을 요하며, 이는 간접사실이나 정황사실을 통해 증명할 수 있 음.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8도1662 판결 등 판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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