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11-11 | 2025나6670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따라서 피고가 허위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함.
참고사실
- 노동조합(C시설분회)은 2020. 7.경 내지 2020. 8.경 미화직 현장근로자들로부터 원고가 독단적인 근무 편성, 부당한 업무 변경, 억압적이고 권위적인 태도로 협박하는 등의 갑질을 했다는 제보를 받았음.
- D 지부는 2020. 7. 28. C시설장 및 시설관리과장에게 원고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관한 면담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2020. 8. 31. 이 사건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하였음.
- 원고는 위 제보 및 보도자료의 내용 등이 노동조합(C시설분회)에서 원고를 해고시키기 위하여 모함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H, I, J의 각 진술서(갑 제4 내지 6호증)는 다른 미화원들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았을 때 작성자의 자발적인 의사로 작성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판단함.
- 원고는 2020. 7. 9.경 자신의 관리·감독을 받던 하급자이자 청소업무 담당 현장 근로자인 K로부터 시가 약 15만 원 상당의 양주 1병을 받았는데, C시설 징계위원회에 제출한 경위서에 '2020. 6. 중순경 K에게 청소장비 사용법을 알려 줄 테니 양주를 달라고 농담조로 말했다'는 취지로 기재하였음.
- K는 원고의 위 발언 이후 2020. 7. 8. 원고에게 전화하여 양주 1병을 샀으니 원고의 사물함에 가져다 놓겠다고 알리면서 양주 제공과 청소장비 교육 사이의 연관성을 암시하였음에도 원고는 이를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고 오히려 "딴 사람한테는 이야기 하지 마"라고 말하며 양주를 수령하였음.
- 원고는 'K가 노조원들에게 원고가 양주 상납을 요구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며 K를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으나, 서울용산경찰서는 2021. 1. 27. 'K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고, K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음.
- 원고는 2020. 11. 6. 양주 수령에 관하여 청렴의무 위반으로 '감봉 3월', 2021. 6. 22. 성실의무 위반으로 '견책', 2022. 7. 13.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감봉 3월' 등의 징계처분을 받았으며, 2023. 6. 16. '해고' 처분을 받았음.
검토
- 본 판결은 노동조합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활동으로서 보도자료 배포 행위의 위법성 조각 사유를 인정하여 명예훼손 및 불법행위 책임을 부정한 사례임.
- 특히, 원고의 양주 수령 경위 및 관련 징계 사실, 경찰의 불송치 결정 등을 통해 보도자료 내용의 진실성 및 공공성을 인정하였음.
-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해당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내용의 진실성이 뒷받침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