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 2019-04-09 | 2018고정1307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급여 등 미지급)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참고사실
-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별개로 식대를 지급하여 오다가 근로자들이 4대 보험 가입을 요구하자 기지급한 식대를 임금에 포함하여 정산하겠다고 근로자들에게 이야기함.
- 피고인은 D과 사이에 급여를 시급에서 월급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이전에 미지급된 주휴 수당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합의한 사실은 없음.
- 피고인은 근로자들이 퇴직 후 주휴 수당 등의 지급을 요구하자 소득세 등의 정산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도 이후 근로자들과 별다른 협의를 하지 아니함.
- 근로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해고 당일에 다음날부터 나오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녹취록의 내용도 이에 부합함.
- 피고인은 'C'의 실제 운영자로서 점장은 피고인에게 위 사업장의 운영에 대하여 보고하여 왔음.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고의성을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한 사례임.
- 특히, 임금 정산 문제, 해고예고 절차,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 등
2018고정1307 | 서울동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등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는 커피전문점 'C'를 운영하는 사용자 임. 임금미지급 :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 D의 2018년 1월 임금 2,000,000원을 포함하여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452,890원을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피고인은 2018. 2. 6. 근로자 D을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 퇴직 근로자 2명의 해고예고수당 합계 2,547,2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근로계약서 미교부 : 피고인은 근로자 D,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 및 사실관계 인정 여부 쟁점 : 피고인이 임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한 고의가 없었으며, 해고예고를 30일 전에 하였다는 주장의 타당성 여 부. 법리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또한,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별개로 식대를 지급하다가 4대 보험 가입 요구에 기지급 식대를 임금에 포함하여 정산하겠다고 한 점을 인정 함. D과의 급여를 시급에서 월급으로 변경 합의 시 미지급 주휴수당에 대한 명시적 합의가 없었음을 인정 함. 근로자들이 퇴직 후 주휴수당 등 지급을 요구하자 소득세 정산이 필요하다고 하고도 별다른 협의를 하지 않은 점을 인정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등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는 커피전문점 'C'를 운영하는 사용자 임. 임금미지급: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 D의 2018년 1월 임금 2,000,000원을 포함하여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452,890원을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피고인은 2018. 2. 6. 근로자 D을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 퇴직 근로자 2명의 해고예고수당 합계 2,547,2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근로계약서 미교부: 피고인은 근로자 D,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 및 사실관계 인정 여부 쟁점: 피고인이 임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한 고의가 없었으며, 해고예고를 30일 전에 하였다는 주장의 타당성 여 부.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또한,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별개로 식대를 지급하다가 4대 보험 가입 요구에 기지급 식대를 임금에 포함하여 정산하겠다고 한 점을 인정 함. D과의 급여를 시급에서 월급으로 변경 합의 시 미지급 주휴수당에 대한 명시적 합의가 없었음을 인정 함. 근로자들이 퇴직 후 주휴수당 등 지급을 요구하자 소득세 정산이 필요하다고 하고도 별다른 협의를 하지 않은 점을 인정 함. 근로자들이 해고 당일에 다음날부터 나오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녹취록도 이에 부합하는 점을 인정 함. 피고인이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로서 점장이 피고인에게 운영에 대해 보고해 온 점을 인정 함. 위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급여 등 미지급)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참고사실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별개로 식대를 지급하여 오다가 근로자들이 4대 보험 가입을 요구하자 기지급한 식대를 임금에 포함하여 정산하겠다고 근로자들에게 이야기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동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고정1307 판정일 2019.04.0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근로자들이 해고 당일에 다음날부터 나오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녹취록도 이에 부합하는 점을 인정 함. 피고인이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로서 점장이 피고인에게 운영에 대해 보고해 온 점을 인정 함. 위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급여 등 미지급)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참고사실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별개로 식대를 지급하여 오다가 근로자들이 4대 보험 가입을 요구하자 기지급한 식대를 임금에 포함하여 정산하겠다고 근로자들에게 이야기 함. 피고인은 D과 사이에 급여를 시급에서 월급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이전에 미지급된 주휴 수당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합의한 사실은 없 음. 피고인은 근로자들이 퇴직 후 주휴 수당 등의 지급을 요구하자 소득세 등의 정산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도 이후 근로자들과 별다른 협의를 하지 아니 함. 근로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해고 당일에 다음날부터 나오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녹취록의 내용도 이에 부합 함. 피고인은 'C'의 실제 운영자로서 점장은 피고인에게 위 사업장의 운영에 대하여 보고하여 왔 음. 검토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고의성을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한 사례 임. 특히, 임금 정산 문제, 해고예고 절차,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 등 사용자가 흔히 간과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판단을 보여 줌.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합의가 명확하지 않거나, 법적 의무를 회피하려는 시도가 있었을 경우,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 함. 근로자들의 일관된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녹취록 등)가 사용자의 주장을 반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 함. 피고인은 D과 사이에 급여를 시급에서 월급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이전에 미지급된 주휴 수당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합의한 사실은 없 음. 피고인은 근로자들이 퇴직 후 주휴 수당 등의 지급을 요구하자 소득세 등의 정산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도 이후 근로자들과 별다른 협의를 하지 아니 함. 근로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해고 당일에 다음날부터 나오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녹취록의 내용도 이에 부합 함. 피고인은 'C'의 실제 운영자로서 점장은 피고인에게 위 사업장의 운영에 대하여 보고하여 왔 음. 검토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고의성을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한 사례 임. 특히, 임금 정산 문제, 해고예고 절차,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