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7-12-07 | 2016구합72594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초심 인사위원회 위원 겸 간사였던 C 상무가 재심 인사위원회에 간사로 참여하여 근로자에게 질의하거나 발언한 사실은 인정됨.
- 그러나 C 상무의 발언은 근로자의 발언에 반박하며 한 것으로, 대심구조로 진행된 재심 인사위원회에서 사용자측이 초심 인사위원회 의결이 정당함을 주장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C 상무의 발언이 위원들로 하여금 일정한 결론에 이르도록 유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인사관리규정의 취지를 형해화하거나 재심 인사위원회 위원들의 결의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않음.
- 따라서 징계절차가 위법하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근로자가 업무를 태만히 하여 참가인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였는지 여부가 징계사유의 핵심임. 직무능력 부족 및 업무 태만 여부는 부여된 업무의 난이도, 교육 및 학습 시간의 적정성, 업무 수행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작성해야 하는 모의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대부분 기초자료 편철이며, 실제 작성 분량은 30~50쪽 정도로 특별한 직무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움.
- 근로자는 감리원으로 오래 근무하여 건설 전문용어에
- 참가인은 2015. 9. 1.경부터 원고에게 본사 출근을 지시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원고는 2015. 9. 8.부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관한 자율학습 및 교육을 받음.
- 참가인은 2015. 9. 23.부터 2015. 10. 20.까지 원고에게 총 4차례 모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과제를 부여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기한 내에 작성하지 못하거나 오류가 많아 실격 처리됨.
- 참가인은 2015. 11. 3. 원고에 대한 징계를 심의하기 위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C 상무는 위원 겸 간사로 참여함.
- 원고의 재심 신청에 따라 2015. 11. 11. 재심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었고, C 상무는 간사로 참여하여 원고에게 질의하거나 발언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위법 여부
- 법리: 재심 인사위원회는 피징계인이 징계혐의사실에 대해 재차 소명하여 초심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흠이 없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주안점이 있음. 간사의 발언이 위원들의 결의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가 중요함.
- 법원의 판단:
- 초심 인사위원회 위원 겸 간사였던 C 상무가 재심 인사위원회에 간사로 참여하여 원고에게 질의하거나 발언한 사실은 인정됨.
- 그러나 C 상무의 발언은 원고의 발언에 반박하며 한 것으로, 대심구조로 진행된 재심 인사위원회에서 사용자측이 초심 인사위원회 의결이 정당함을 주장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C 상무의 발언이 위원들로 하여금 일정한 결론에 이르도록 유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인사관리규정의 취지를 형해화하거나 재심 인사위원회 위원들의 결의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않음.
- 따라서 징계절차가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원고가 업무를 태만히 하여 참가인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였는지 여부가 징계사유의 핵심임. 직무능력 부족 및 업무 태만 여부는 부여된 업무의 난이도, 교육 및 학습 시간의 적정성, 업무 수행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작성해야 하는 모의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대부분 기초자료 편철이며, 실제 작성 분량은 30~50쪽 정도로 특별한 직무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는 감리원으로 오래 근무하여 건설 전문용어에 익숙하고, 평가서 작성 업무의 의미를 충분히 알 수 있었으며, 신규 채용자도 약 15일 교육으로 작성 가능한 업무이므로 원고가 단기간에 숙지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가 아님.
- 원고는 3차례 교육을 받고 약 2주간 자율학습을 하였으며, 이는 다른 직원들과 비교하여 부족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불충분하다고 보기도 어려움.
- 참가인이 부여한 모의 평가서 작성 기간(3~7일)은 통상적인 작성 소요 시간(2~3일)을 고려할 때 부당하게 촉박하지 않으며, 원고는 4차례 과제에서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함.
- 원고가 주장하는 프로그램 사용의 어려움은 특별히 전문적인 프로그램이 아니며, 작성 부분은 정해진 양식에 입력하는 정도에 불과하여 복잡한 기능이 필요하지 않음.
- 원고가 모의 평가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못한 것은 업무 전환에 따른 새로운 업무를 배우려는 열의나 업무 수행 의지가 저조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임.
- 원고의 업무 수행 미흡으로 참가인은 원고를 실제 업무에 투입하지 못하고 다른 직원을 활용하게 되어 참가인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함.
- 따라서 원고가 업무를 태만히 하여 참가인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징계사유가 부존재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징계권 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이 보복 목적이나 해고 의도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판단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휴업수당 지급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한 보복 목적이나 해고할 의도로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함.
- 따라서 징계권 남용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검토
- 본 판결은 직무 전환에 따른 직무능력 부족 및 업무 태만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징계절차의 적법성, 징계사유의 존부, 징계권 남용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음.
- 특히 징계사유의 존부 판단에 있어, 새로운 업무의 난이도, 회사 측의 교육 및 지원 노력, 직원의 업무 숙지 노력 및 성과, 그리고 그로 인한 회사 업무에의 실제 지장 여부를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함.
- 이는 직무 전환 후 직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징계의 경우, 회사의 교육 의무 이행 여부와 직원의 업무 숙지 노력 및 태도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됨을 시사함.
- 또한, 징계절차에서 간사의 역할과 발언이 징계의 공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간사의 발언이 위원들의 결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절차적 위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