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 2017-03-09 | 2016가단6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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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의 부당해고구제신청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근거한 고발행위 자체에 어떠한 불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음.
- 부당해고구제신청 절차에서 지출한 합의금이나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경비업법 등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 벌금 등은 스스로 법을 어겨서 받는 제재이므로 '손해'로 평가할 수 없음.
- 따라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음.
참고사실
- 소외회사가 2014. 12. 30. 근로자에게 계약 해지 통보 시 별다른 사유를 명시하지 않음.
- 2014. 12. 9.경 회사가 근무지를 이탈한 것을 질책하는 건물주와 피고 사이에 고성의 언쟁이 있었고, 소외회사가 근로자에게 피고 대신 다른 인력으로 대체할 것을 요구함.
- 근로자는 회사에게 다른 곳에서 근무할 것을 제안했으나 회사가 완강하게 버티며 해당 사안 건물로의 출근을 강행했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용역계약 해지의 원인을 회사의 책임으로 돌리려는 근로자의 주장을 배척하고, 오히려 근로자의 사용자로서의 책임과 법규 위반에 따른 제재를 손해로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함.
-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부당해고구제신청, 고발)를 불법행위로 보지 않으며, 사용자의 법규 위반으로 인한 벌금, 과태료 등은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재확인한 판결임.
-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축시키거나, 자신의 법규 위반 책임을 근로자에게
- 쟁점: 이 사건 관리용역계약 해지의 원인이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에 있는지, 그리고 피고의 행위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 법리: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 손해 발생의 원인과 피해자의 책임 여부를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관리용역계약이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해지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 오히려 소외회사의 계약 해지 통보는 원고가 소외회사의 경비원 교체 요구를 제대로 수용하지 않은 것에 원인이 있다고 봄이 상당함.
- 피고가 원고로부터 고액의 합의금을 받아낼 생각으로 취업했거나 영업비밀서류를 사취·도용하고 사문서위조를 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 피고에 대한 배임, 무고,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고소 사건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사실이 인정됨.
- 근로자의 부당해고구제신청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근거한 고발행위 자체에 어떠한 불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음.
- 부당해고구제신청 절차에서 지출한 합의금이나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경비업법 등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 벌금 등은 스스로 법을 어겨서 받는 제재이므로 '손해'로 평가할 수 없음.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참고사실
- 소외회사가 2014. 12. 30. 원고에게 계약 해지 통보 시 별다른 사유를 명시하지 않음.
- 2014. 12. 9.경 피고가 근무지를 이탈한 것을 질책하는 건물주와 피고 사이에 고성의 언쟁이 있었고, 소외회사가 원고에게 피고 대신 다른 인력으로 대체할 것을 요구함.
- 원고는 피고에게 다른 곳에서 근무할 것을 제안했으나 피고가 완강하게 버티며 이 사건 건물로의 출근을 강행했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용역계약 해지의 원인을 피고의 책임으로 돌리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오히려 원고의 사용자로서의 책임과 법규 위반에 따른 제재를 손해로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함.
-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부당해고구제신청, 고발)를 불법행위로 보지 않으며, 사용자의 법규 위반으로 인한 벌금, 과태료 등은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재확인한 판결임.
-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축시키거나, 자신의 법규 위반 책임을 근로자에게 전가하려는 시도를 방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