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6-12-22 | 2016누63783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쟁점: 근로자가 일부 근로자들과 합의하였음에도 해당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 법리: 구제명령이 근로자들의 합의퇴직이라는 사정변경이 있더라도 구제명령 자체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므로, 소송에서 구제명령이 취소되는 경우 근로자는 구제명령에 따라야 할 법적 의무나 위험을 완전히 면하게 되어 재심판정의 위법성 확인 및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음.
- 판단: 회사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음.
해당 사안 각 해고의 법적 성격 (통상해고 vs. 정리해고)
- 쟁점: 해당 사안 각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통상해고'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정리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 해당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해당 사안 사업을 계속 수행함을 전제로 체결되었고, 근로계약 해지 사유로 '해당 사안 공사 및 근로자의 사정에 의해 해당 사안 사업이 종료될 경우'를 명시적으로 약정함.
- 해당 사안 사업은 근로자의 다른 사업들과 업무 내용 및 성질이 달라, 해당 사안 사업 위탁 종료는 해당 사업의 폐지로 볼 수 있음.
- 해당 사안 근로자들은 해당 사안 사업에 관한 업무만을 수행하였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 배치된 바 없음.
- 근로자는 해당 사안 사업 위탁 해지 통보 후 사업 수행 종료를 이유로 해당 사안 각 해고를 단행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각 해고에 앞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6누63783 위탁사업 종료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판단 ← 검색으로 서울고등법원 2016. 12. 22. 선고 2016누6378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6-12-22 | 2016누63783 granted 법원 판례 통상해고 업무능력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위탁사업 종료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당 사안 각 해고는 통상해고에 해당하며, 위탁사업 종료라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로부터 제1매립장 내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이하 '해당 사안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회사임. - 해당 사안 근로자들(C, D, E, F 및 피고보조참가인들)은 2010년부터 2013년 사이에 근로자에 입사하여 위탁사업부 G팀에서 근무함. - 근로자는 2015. 3. 4. 해당 사안 근로자들에게 해고를 통지함(이하 '해당 사안 각 해고'). - 해당 사안 근로자들은 해당 사안 각 해고가 부당해고라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7. 14. 해당 사안 각 해고가 정리해고이며 근로자가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고 협의가 미흡했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함(이하 '해당 사안 구제명령'). - 근로자는 해당 사안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11. 16.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하 '해당 재심판정'). - 근로자는 해당 소송 계속 중 참가인 B를 제외한 해당 사안 근로자들과 근로 관계를 종료하고 임금 등을 지급하는 내용의 합의를 함. - 해당 사안 공사는 2014. 3. 26. 근로자에게 해당 사안 사업 위탁이 한시적임을 통보하였고, 2014. 11. 7. 2015년도 위탁사업비 예산안 내역을 통보함. - 근로자는 2014. 12. 1. 해당 사안 공사로부터 해당 사안 사업이 2015. 3. 1.부터 일반경쟁 입찰로 변경될 예정임을 통보받음. - 근로자는 2015. 1. 27. 해당 사안 공사에 G팀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승계를 요청하였고, 해당 사안 공사는 2015. 2. 9. 해당 사안 사업 입찰공고 시 특별시방서에 "해당 사안 사업의 수행자는 기존 인원에 대한 고용승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부가함. - 근로자는 2015. 1. 29. G팀 소속 근로자들에게 해당 사안 사업 종료에 따른 해고를 예고하였고, 2015. 2. 27. 신규 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고함. - 신규 업체인 에코에너지홀딩스는 2015. 3. 3. G팀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개별 면담을 실시하였으나, 해당 사안 근로자들은 면담에 불참함. - 해당 사안 근로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5명 중 4명은 에코에너지홀딩스에 고용 승계됨. - 근로자는 2015. 3. 4. 해당 사안 근로자들에게 해당 사안 각 해고를 통보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위탁사업 종료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각 해고는 통상해고에 해당하며, 위탁사업 종료라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로부터 제1매립장 내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회사임. - 이 사건 근로자들(C, D, E, F 및 피고보조참가인들)은 2010년부터 2013년 사이에 원고에 입사하여 위탁사업부 G팀에서 근무함. - 원고는 2015. 3. 4.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해고를 통지함(이하 '이 사건 각 해고'). -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각 해고가 부당해고라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7. 14. 이 사건 각 해고가 정리해고이며 원고가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고 협의가 미흡했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함(이하 '이 사건 구제명령'). - 원고는 이 사건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11. 16.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참가인 B를 제외한 이 사건 근로자들과 근로 관계를 종료하고 임금 등을 지급하는 내용의 합의를 함. - 이 사건 공사는 2014. 3. 26.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 위탁이 한시적임을 통보하였고, 2014. 11. 7. 2015년도 위탁사업비 예산안 내역을 통보함. - 원고는 2014. 12. 1. 이 사건 공사로부터 이 사건 사업이 2015. 3. 1.부터 일반경쟁 입찰로 변경될 예정임을 통보받음. 본안전 항변 (소의 이익) - 쟁점: 근로자가 일부 근로자들과 합의하였음에도 해당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 법리: 구제명령이 근로자들의 합의퇴직이라는 사정변경이 있더라도 구제명령 자체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므로, 소송에서 구제명령이 취소되는 경우 근로자는 구제명령에 따라야 할 법적 의무나 위험을 완전히 면하게 되어 재심판정의 위법성 확인 및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음. - 판단: 회사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음. 해당 사안 각 해고의 법적 성격 (통상해고 vs. 정리해고) - 쟁점: 해당 사안 각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통상해고'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정리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 해당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해당 사안 사업을 계속 수행함을 전제로 체결되었고, 근로계약 해지 사유로 '해당 사안 공사 및 근로자의 사정에 의해 해당 사안 사업이 종료될 경우'를 명시적으로 약정함. - 해당 사안 사업은 근로자의 다른 사업들과 업무 내용 및 성질이 달라, 해당 사안 사업 위탁 종료는 해당 사업의 폐지로 볼 수 있음. - 해당 사안 근로자들은 해당 사안 사업에 관한 업무만을 수행하였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 배치된 바 없음. - 근로자는 해당 사안 사업 위탁 해지 통보 후 사업 수행 종료를 이유로 해당 사안 각 해고를 단행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각 해고에 앞 - 원고는 2015. 1. 27. 이 사건 공사에 G팀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승계를 요청하였고, 이 사건 공사는 2015. 2. 9. 이 사건 사업 입찰공고 시 특별시방서에 "이 사건 사업의 수행자는 기존 인원에 대한 고용승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부가함. - 원고는 2015. 1. 29. G팀 소속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사업 종료에 따른 해고를 예고하였고, 2015. 2. 27. 신규 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고함. - 신규 업체인 에코에너지홀딩스는 2015. 3. 3. G팀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개별 면담을 실시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들은 면담에 불참함. - 이 사건 근로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5명 중 4명은 에코에너지홀딩스에 고용 승계됨. - 원고는 2015. 3. 4.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각 해고를 통보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본안전 항변 (소의 이익) - 쟁점: 원고가 일부 근로자들과 합의하였음에도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 법리: 구제명령이 근로자들의 합의퇴직이라는 사정변경이 있더라도 구제명령 자체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므로, 소송에서 구제명령이 취소되는 경우 원고는 구제명령에 따라야 할 법적 의무나 위험을 완전히 면하게 되어 재심판정의 위법성 확인 및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음. - 판단: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음. 이 사건 각 해고의 법적 성격 (통상해고 vs. 정리해고) - 쟁점: 이 사건 각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통상해고'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정리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 이 사건 근로계약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계속 수행함을 전제로 체결되었고, 근로계약 해지 사유로 '이 사건 공사 및 원고의 사정에 의해 이 사건 사업이 종료될 경우'를 명시적으로 약정함. - 이 사건 사업은 원고의 다른 사업들과 업무 내용 및 성질이 달라, 이 사건 사업 위탁 종료는 해당 사업의 폐지로 볼 수 있음. -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업무만을 수행하였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 배치된 바 없음. - 원고는 이 사건 사업 위탁 해지 통보 후 사업 수행 종료를 이유로 이 사건 각 해고를 단행함. - 원고는 이 사건 각 해고에 앞서 이 사건 공사 및 신규 수탁업체에 근로자들의 고용승계를 요청하였고, 신규 수탁업체는 고용승계를 위한 면담을 추진함. - 원고는 이 사건 각 해고 무렵 다른 팀에 대해서는 정리해고를 실시하였으나, G팀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근무평정을 실시하지 않았고, 고용승계를 위한 절차를 별도로 진행함. - 판단: 이 사건 각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통상해고'에 해당함. 이 사건 각 해고의 정당성 - 쟁점: 통상해고로서 이 사건 각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법리: - 이 사건 각 해고는 '이 사건 사업 수행의 종료'라는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이는 사용자인 원고가 이 사건 공사로부터 이 사건 사업을 더 이상 위탁받지 못함에 따라 발생한 상황임. - 원고와 이 사건 각 근로자들은 근로계약 체결 시 위탁사업이 종료될 경우 근로계약이 해지된다고 명시하였으므로, 근로자들은 사업 종료 시 근로계약 해지 가능성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 - 이 사건 근로자들 중 일부는 이전 수탁회사 소속으로 이 사건 사업에 종사하다가 원고에게 고용승계된 경험이 있어, 원고가 사업을 더 이상 위탁받지 못하면 사업을 폐지하고 자신들이 새로운 수탁업체에 고용승계될 수 있다는 사정을 예상할 수 있었음. - 원고는 근로자들의 고용승계를 위해 적극 노력하였고, 이 사건 공사도 입찰공고에 고용승계 협조 조건을 부가함. - 신규 수탁업체가 고용승계를 위해 면담을 추진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들은 면담에 불응하여 고용승계 기회를 스스로 포기함. - 판단: 이 사건 각 해고는 위탁사업 종료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적법함. 검토 - 본 판결은 위탁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업 종료에 따른 해고를 정리해고가 아닌 통상해고로 판단하고, 근로계약상의 명시적 합의 및 근로자들의 고용승계 거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임. - 특히, 위탁사업의 종료가 사용자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인원 감축이 아닌, 사업 자체의 소멸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여 통상해고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본 점이 중요함. - 근로자들이 새로운 수탁업체로의 고용승계 기회를 스스로 거부한 사실이 해고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