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6-06-10 | 2015나11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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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그 밖의 사정: 오토플래너 중 일부는 다른 영업을 겸업하기도 했고,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 해지가 가능했음. 신차 오토플래너 관련 사건에서도 근로자성이 부정된 바 있음.
- 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 등은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44276 판결
- 민법 제683조 (수임인의 보고의무)
참고사실
-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종속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함.
- 특히, 업무 수행의 자율성, 지휘·감독의 정도, 보수의 성격, 겸업 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근로자성을 부정하였음.
- 유사한 형태로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직종의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중요한 참고 사례가
- 원고 등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자율성: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았고, 피고의 근태 관리를 받지 않음. 담당 구역 지정은 업무 효율성을 위한 것이며, 원고 등은 업무 수행 순서, 시간, 방법 등에서 상당한 재량을 누림. 피고가 제공한 사무실과 컴퓨터 등은 단순한 편의 제공에 불과하며, 원고 등은 업무수행 비용을 스스로 부담함. 사원번호 부여 및 명함 제작은 영업활동 편의 제공으로 이해됨.
- 원고 등의 업무수행에 대한 피고의 관리·감독 유무: 원고 등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나 인사·복무규정은 없었으며, 피고가 사내전산망을 통해 원고 등의 업무나 근태를 관리한 사정은 없음. 실적 집계는 수수료 산출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며, 실적 부진을 이유로 한 담당 구역 변경은 없었음. 교육 및 회의는 정보 전달 수준에 그쳤고, 불참에 대한 제재는 없었음. 경쟁사 정보 보고는 자발적 공유 또는 최소한의 보고 의무에 해당함.
- 보수(수수료): 원고 등은 고정급 없이 오직 실적에 따른 수수료만 지급받았으며, 수수료 액수는 현저한 차이를 보임.
- 그 밖의 사정: 오토플래너 중 일부는 다른 영업을 겸업하기도 했고,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 해지가 가능했음. 신차 오토플래너 관련 사건에서도 근로자성이 부정된 바 있음.
- 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 등은 피고의 지휘·감독 하에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44276 판결
- 민법 제683조 (수임인의 보고의무)
참고사실
-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종속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함.
- 특히, 업무 수행의 자율성, 지휘·감독의 정도, 보수의 성격, 겸업 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근로자성을 부정하였음.
- 유사한 형태로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직종의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