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17-08-22 | 2016구합23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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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해당 사안 시국선언 참여 행위(징계사유 중 1 내지 4항 부분):
-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위반으로 보지 않음.
- 시국선언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정책에 반대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이 공익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움.
- 서명 요청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근로자는 휴직 중이었으며, 횟수도 2회에 불과하여 직무전념의무 해태로 인한 본질적 직무 훼손 위험이 없음.
- 사용된 표현은 정부 정책 비판을 위한 과장 표현에 불과하며, 정치적 편향성 또는 당파성을 명백히 드러냈다고 단정하기 부족함.
-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복종의무 위반도 인정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2007. 8. 30. 선고 2003헌바51 등 전원재판부 결정
- 대법원 1992. 2. 14. 선고 90도2310 판결
-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도2960 판결
- 헌법재판소 1991. 7. 22. 선고 89헌가106 전원재판부 결정
- 대법원 2012. 4. 19. 선고 2010도6388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94. 6. 8. 선고 94누9481 판결
-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8172 판결
-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6두13626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
- 헌법 제7조 제1
금, 후생복지 개선 및 교육정책에 관한 의견 표명 등 공무원 개인의 기본적 권리와 연결된 사정 이 있었 음. 세월호 관련 주장,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정책 폐기, 당시 대통령 탄핵 등 사회적 상황을 참작할 만한 사정 이 있 음.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의견 표명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요청한 것으로 공익을 보호하는 측면도 있음. 징계처분의 발단이 된 경찰 통보의 상당 부분이 국정화 반대 의견 표명이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는 전제 에서 이루어졌으나, 이는 위반이 아 님. 징계사유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시국선언 관련 부분이 배제 되어 남은 징계사유의 비중이 높지 않 음. 국정화 찬성 의견을 표명한 교원들에 대한 징계나 조치가 없어 형평에 반하는 차별적 처우 로 보 임. 견책은 경한 징계이나, 교원 신분상 징계처분 자체가 교육 직무 수행에 큰 부담 이 되므로 재량권 행사는 신중해야 함. 이 사건 연가투쟁을 이유로 징계처분이 이루어진 지역은 피고 소속 교육청이 유일 하여, 동일 상황에서 특정 지역에서만 징계가 이루어진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형평에 반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참고사실 제1차 연가투쟁은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공적연금 강화, 전교조 법외노조화 저지, 노동시장 구조개악 분쇄 등을 목적으로 함. 제2차 연가투쟁은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백지화, 교육노동 파탄정책 분쇄, 법외노조 탄압 저지 등을 목적으로 함. 연가투쟁 결의문에는 정부를 비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민노총 등과 연대하여 진행 됨.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교사시국선언은 국정화 정책 비판 및 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이었 음. 교육부장관은 2017. 5. 31. 국정 역사교과서를 폐지 함. 전국 교육청 중 이 사건 연가투쟁을 이유로 소속 교원을 징계한 곳은 피고 소속 교육청이 유일 함.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 의무와 표현의 자유, 그리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 간의 충돌 에 대한 법원의 신중한 접근을 보여 줌. 특히, 징계사유의 개별적 판단 을 통해 시국선언과 연가투쟁의 성격을 달리 보고,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당시의 사회적 배경, 행위의 목적,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한 점이 주목 됨. 노동조합 전임자 신분 이 징계 판단에 미치는 영향,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적 의견 표명의 한계 , 그리고 동일 사안에 대한 지역별 징계의 형평성 문제 를 명확히 제시하여 향후 유사 사건의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 음.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가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교육의 본질적 목적과 공익 보호라는 측면에서 사용된 표현은 정부 정책 비판을 위한 과장 표현에 불과하며, 정치적 편향성 또는 당파성을 명백히 드러냈다고 단정하기 부족 함.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복종의무 위반도 인정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헌법재판소 2007. 8. 30. 선고 2003헌바51 등 전원재판부 결정 대법원 1992. 2. 14. 선고 90도2310 판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도2960 판결 헌법재판소 1991. 7. 22. 선고 89헌가106 전원재판부 결정 대법원 2012. 4. 19. 선고 2010도638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4. 6. 8. 선고 94누9481 판결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8172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6두13626 판결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 헌법 제7조 제1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