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22-10-05 | 2021고단5481-1,2022고단533-1(병합),730-1(병합),1159-1(병합),2021초기2958,2021초기2966,2021초기3003,2022초기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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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인이 경찰 전화조차 보이스피싱으로 오인할 정도로 범행 가담 가능성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가담하였을 가능성을 예상하고도 이를 용인할 의사로 범행에 나아갔거나, 범죄 가담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용인하고 범행을 계속할 의사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피고인에게 해당 사안 범행 가담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미필적 고의의 법리)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 무죄 선고)
-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 (판결 요지 공시 제외)
검토
- 본 판결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사기죄 성립에 있어 미필적 고의의 입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줌.
- 단순히 비정상적인 업무 형태만으로 미필적 고의를 단정하기보다는, 피고인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과 인식 가능성 여부를 면밀히 심리하여 판단해야 함을 강조함.
- 특히, 피고인이 정상적인 채용 절차를 거쳤다고 믿을 만한 정황, 주변인의 인식, 피고인의 사회 경험 부족 등이 미필적 고의를 부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 점은 유사 사건 변론 시 참고할 만함.
- 보이스피싱 조직의 교묘한 기망 수법으로 인해 일반인이 범죄 가담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현실을 반영한 판결로 평가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온라인 구직사이트를 통해 정상적인 채용 절차를 거쳤고, 회사명 'T'을 검색하여 실재 및 영업 중임을 확인한 점.
- 코로나 시국에 비대면 업무 지시가 특별히 의심스럽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설명이 신빙성 있는 점.
- 피고인의 남자친구도 피고인의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인지하거나 의심하지 못한 점.
- 가명 사용은 직원 신변 보호를 위한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으며, 피고인이 직접 금융기관 사칭이나 타인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분산 무통장 입금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은 점.
- 피고인의 사회 경험이 대부분 아르바이트 또는 비정규직이었고, 이전에 보이스피싱 피해나 수사 경험이 없어 채용 및 업무 방식의 비정상성을 인식하기 어려웠던 점.
- 피고인이 경찰 전화조차 보이스피싱으로 오인할 정도로 범행 가담 가능성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가담하였을 가능성을 예상하고도 이를 용인할 의사로 범행에 나아갔거나, 범죄 가담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용인하고 범행을 계속할 의사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가담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미필적 고의의 법리)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 무죄 선고)
-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 (판결 요지 공시 제외)
검토
- 본 판결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사기죄 성립에 있어 미필적 고의의 입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줌.
- 단순히 비정상적인 업무 형태만으로 미필적 고의를 단정하기보다는, 피고인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과 인식 가능성 여부를 면밀히 심리하여 판단해야 함을 강조함.
- 특히, 피고인이 정상적인 채용 절차를 거쳤다고 믿을 만한 정황, 주변인의 인식, 피고인의 사회 경험 부족 등이 미필적 고의를 부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 점은 유사 사건 변론 시 참고할 만함.
- 보이스피싱 조직의 교묘한 기망 수법으로 인해 일반인이 범죄 가담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현실을 반영한 판결로 평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