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8-05-24 | 2017구합56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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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은 교원인사규정에 따른 것이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음.
- 조사위원회의 조사 부실은 징계사유 판단과 무관하며, 답변 기간 7일은 충분했고 이후 징계위원회에서 반박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음.
- 교무처장 J의 폭언·폭행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J이 징계위원회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징계위원회 구성에 절차상 하자가 없음.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법리: 교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 여부 및 그로 인한 업무 지장 초래 여부를 판단함.
- 판단:
- 원고가 인증평가 자체평가위원회 회의에 18회 지속적으로 불참한 사실이 인정됨.
- 원고의 회의 불참 및 이메일 내용 등은 인증평가 준비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인정됨.
- 이 사건 교수들의 집단따돌림이 있었다 하더라도, 인증평가 준비 업무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원고의 회의 불참이나 태도를 정당화할 수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징계사유는 '감봉 3월' 처분의 징계사유로서 정당함.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며,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 판단:
- 원고가 맡은 업무를 수행하고 대학교가 인증 판정을 받았으며, 징계사유의 원인이 전적으로 원고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그러나 인증평가 준비 업무는 학생들의 국가시험 응시 자격 및 학과의 미래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업무임.
- 원고가 사적인 갈등을 이유로 고의적으로 18회 회의에 불참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점, 징계사유의 비위행위가 가볍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감봉 3월'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기 어려움.
- 교원인사규정에 따르면 감봉처분은 경징계에 속함.
- 다른 교수의 징계 미조치는 명예퇴직 의사 표명 및 실제 명예퇴직으로 인한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징계가 형평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두2611 판결
참고사실
- 원고는 이 사건 인증평가 준비에서 학생영역에 관한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및 자료 확보, 핵심기본간호술 실습 등을 담당함.
- 이 사건 대학교 간호학과는 2014. 12. 15.경 K으로부터 이 사건 인증평가와 관련하여 인증 판정을 받음.
- L 교수는 2013년 초 명예퇴직 의사를 밝히고 이 사건 회의에 불참하였으며, 이 사건 인증평가 전인 2014년 9월 명예퇴직함.
- 이 사건 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42조는 징계의 종류로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을 규정함.
검토
- 본 판결은 교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징계 절차의 준수 여부, 징계 사유의 인정 여부, 그리고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음. 특히,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단 시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존중하면서도, 비위 행위의 내용과 성질, 직무의 특성,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등 제반 사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사적인 갈등이 공적인 업무 수행에 미친 영향과 그로 인한 업무 지장 초래의 심각성을 강조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교원의 직무 윤리 및 책임 범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