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16-04-07 | 2015가합3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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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회사가 근로계약 존속 중 임의로 근로자를 퇴직처리하고, 근로자의 자진퇴사를 이유로 건강보험 및 산재보험 자격상실신고를 한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이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에 해당함.
- 회사가 근로계약 존속 중 근로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퇴사처리의 형식을 빌려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미지급 임금 산정 및 중간수입 공제
- 법리:
-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여 지급받은 임금은 민법 제538조 제2항에 규정된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음.
- 다만,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휴업수당 한도 내의 금액에서는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없고,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서만 중간수입을 공제하여야 함.
- 판단:
- 근로자의 1일 평균임금은 64,892원임.
-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한 이후인 2015. 1. 1.부터 해당 근로계약 종료일인 2015. 5. 11.까지의 미지급 임금은 8,500,85
해고무효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8,309,00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우즈베키스탄인으로 2014. 5. 12. 피고에 입사하여 2015. 5. 11.까지의 근로계약을 체결 함. 피고는 고용노동부 허가 및 근로계약상의 사업장이 아닌 대우조선해양의 작업장에서 원고를 근무하게 함. 피고는 2014년 11월경 원고를 퇴직처리하였으나, 원고는 2014. 12. 1.부터 대우조선해양의 다른 협력업체인 C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2015. 1. 31.까지 이 사건 작업장에서 계속 근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적법 여부 법리 :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소송이 적법하려면 그 법률관계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어야 함. 판단 :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일이 2015. 5. 11.이므로, 원고는 위 계약 종료일에 피고의 근로자 신분을 상실 함. 따라서 이 사건 해고가 무효라 하더라도 근로자 신분을 회복할 수 없어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청구에 지나지 않으며, 즉시확정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0. 5. 18. 선고 95재다199 전원합의체 판결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 여부 및 정당성 법리 :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판단 : 원고가 피고에 의해 퇴사 처리된 이후에도 자신을 지휘·감독하는 자가 C로 변경된 사실을 모른 채 피고를 위한 의사로 계속 근로한 점. 판정 요지 외국인 근로자 부당해고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해고무효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8,309,00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우즈베키스탄인으로 2014. 5. 12. 회사에 입사하여 2015. 5. 11.까지의 근로계약을 체결 함. 회사는 고용노동부 허가 및 근로계약상의 사업장이 아닌 대우조선해양의 작업장에서 근로자를 근무하게 함. 회사는 2014년 11월경 근로자를 퇴직처리하였으나, 근로자는 2014. 12. 1.부터 대우조선해양의 다른 협력업체인 C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2015. 1. 31.까지 해당 사안 작업장에서 계속 근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적법 여부 법리: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소송이 적법하려면 그 법률관계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어야 함. 판단: 해당 근로계약 종료일이 2015. 5. 11.이므로, 근로자는 위 계약 종료일에 회사의 근로자 신분을 상실 함. 따라서 해당 해고가 무효라 하더라도 근로자 신분을 회복할 수 없어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청구에 지나지 않으며, 즉시확정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0. 5. 18. 선고 95재다199 전원합의체 판결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여부 및 정당성 법리: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판단: 근로자가 회사에 의해 퇴사 처리된 이후에도 자신을 지휘·감독하는 자가 C로 변경된 사실을 모른 채 회사를 위한 의사로 계속 근로한 점. 피고 소속 하에서만 근로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외국인 근로자 신분의 근로자가 먼저 회사에게 퇴직요청을 할 합리적인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회사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퇴직요청 사실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가 회사에게 퇴직요청을 한 사실은 없 음. 회사가 근로계약 존속 중 임의로 근로자를 퇴직처리하고, 근로자의 자진퇴사를 이유로 건강보험 및 산재보험 자격상실신고를 한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이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에 해당 함. 회사가 근로계약 존속 중 근로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퇴사처리의 형식을 빌려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미지급 임금 산정 및 중간수입 공제 법리: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가합3702 판정일 2016.04.0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피고 소속 하에서만 근로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외국인 근로자 신분의 원고가 먼저 피고에게 퇴직요청을 할 합리적인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퇴직요청 사실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가 피고에게 퇴직요청을 한 사실은 없 음. 피고가 근로계약 존속 중 임의로 원고를 퇴직처리하고, 원고의 자진퇴사를 이유로 건강보험 및 산재보험 자격상실신고를 한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이므로, 원고에 대한 해고에 해당 함. 피고가 근로계약 존속 중 원고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퇴사처리의 형식을 빌려 원고를 해고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해고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미지급 임금 산정 및 중간수입 공제 법리 :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여 지급받은 임금은 민법 제538조 제2항에 규정된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 음. 다만,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휴업수당 한도 내의 금액에서는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없고,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서만 중간수입을 공제하여야 함. 판단 : 원고의 1일 평균임금은 64,892원 임. 피고가 원고를 해고한 이후인 2015. 1. 1.부터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일인 2015. 5. 11.까지의 미지급 임금은 8,500,852원(=64,892원 × 131일) 임. 원고가 2015. 1. 1.부터 2015. 1. 31.까지 C에 근로하여 받은 160만 원은 중간수입에 해당 함. 위 기간 동안 원고의 휴업수당 상당액은 1,408,156원(=64,892원 × 70% × 31일) 임.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191,844원(=160만 원 - 1,408,156원)을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있 음.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으로 8,309,008원(=8,500,852원 - 191,84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원고가 2015. 5. 11. 다음날부터의 임금도 구하나, 근로계약 종료일이 2015. 5. 11.이므로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민법 제538조 제2항 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다37744 판결 대법원 1996. 4. 23. 선고 94다446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외국인 근로자의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용자의 일방적 퇴직처리를 해고로 인정하고, 그 정당성 여부를 엄격히 판단하였 음. 특히, 해고 기간 중 근로자가 다른 직장에서 얻은 중간수입을 공제함에 있어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하도록 한 법리를 명확히 적용하여 근로자의 권리 보호에 기여 함.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서는 근로계약 종료로 인한 확인의 이익 부재를 이유로 각하하였는데, 이는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황에서 과거 법률관계의 확인이 현재의 법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일반적인 법리에 따른 것임. 함.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여 지급받은 임금은 민법 제538조 제2항에 규정된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 음. 다만,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휴업수당 한도 내의 금액에서는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없고,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서만 중간수입을 공제하여야 함. 판단: 근로자의 1일 평균임금은 64,892원 임.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한 이후인 2015. 1. 1.부터 해당 근로계약 종료일인 2015. 5. 11.까지의 미지급 임금은 8,500,85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