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8-10-05 | 2018나2005452,2018나2005469(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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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의원면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 사직서 기재 내용, 회사의 관행, 사용자의 퇴직 권유 방법·강도·횟수, 사직서 미제출 시 예상 불이익, 경제적 이익 제공 여부, 사직서 제출 전후 근로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특히 희망퇴직 또는 권고사직의 경우, 근로자의 퇴직 의사 '자발성'과 '진의성' 여부를 신중히 살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퇴직원을 제출하게 된 경위는 피고 회사의 일방적인 구조조정 방침에 따른 것임. 희망퇴직 시행 여부, 조건, 대상자 선정 기준 등이 사전에 고지되지 않았고, 대부분 근로자가 통보 당일 또는 다음 날 퇴직원을 제출함.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퇴직 여부를 진지하게 고민할 여유나 기회를 주지 않았음.
- 피고 회사가 주장하는 희망퇴직대상자 선정 기준(3년간 종합평가와 최근 역량평가)은 취업규칙에 없고, 역량평가는 퇴직원 접수 이후에 시행되었으므로, 대부분 근로자가 자신이 퇴직대상자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퇴직원을 제출함.
- 담당 팀장들이 '저성과자만 수리된다', '차·부장급 근로자가 실질적인 퇴직대상이다' 등으로 고지하여, 원고들은 자신이 퇴직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퇴직원을 제출한 것으로 보임.
- 원고 B, D의 경우, 피고 회사가 미리 퇴직대상자로 선정한 후 권고사직 형태로 퇴직원 제출을 요구하였고, 피고 회사 대리인도 '강요해서 퇴직원을 받은 면이 있다'고 진술함. 이들의 퇴직원 제출은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려움.
2018나2005452,2018나2005469(병합)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퇴직처분, 실효의 원칙 적용 여부 및 해고 해당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의 해고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지급 판결을 유지 함. 사실관계 피고 회사는 대대적인 구조조정 과정에서 사무직 근로자들에게 퇴직원을 징구 함.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퇴직처분으로 퇴직하였고, 일부 퇴직자(L, M, O)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 함. 원고들은 관련 구제신청 사건의 판단을 기다린 후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제1심법원은 원고들의 해고무효확인 및 장래 임금 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미지급 임금 청구를 일부 인용 함. 피고 회사만이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실효의 원칙 적용 여부 법리 : 근로자에 대한 해고 분쟁에서 실효의 원칙 적용 시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의 사정을 균형감 있게 고려해야 함.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에 실효의 원칙을 쉽게 허용할 경우 건전한 근로질서를 훼손하고 근로기준법의 규범력을 약화시킬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 피고 회사는 원고들의 소제기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 음. 퇴직처분 직후부터 적법성이 문제되었고, 관련 구제신청 사건에서 피고 회사의 대응 방식, 일부 원고들이 제출한 진술서 내용, 퇴직처분의 부당함 정도 등을 고려 함. 원고들의 권리 불행사 기간(약 1년~1년 6개월)이 길다고 평가하기 어려 움. 원고들이 관련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의 노동위원회 판단을 기다린 점, 퇴직처분 직후 소제기를 주저하게 된 심리적 부담감(피고 회사와의 관계, 복직 시 두려움 등), 복직한 근로자에 대한 피고 회사의 부당처우 보도 등을 고려 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소제기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부여했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들이 L 등에게 진술서를 작성해 준 점, 원고 E이 피고 회사 관계자에게 퇴직처분의 부당함을 계속 호소한 점 등을 고려 함. 피고 회사의 기업체제 재편에도 불구하고, 실효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원고들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피고 회사에 돌아가는 이익보다 훨씬 크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퇴직처분, 실효의 원칙 적용 여부 및 해고 해당 여부 결과 요약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의 해고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지급 판결을 유지 함. 사실관계 피고 회사는 대대적인 구조조정 과정에서 사무직 근로자들에게 퇴직원을 징구 함.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퇴직처분으로 퇴직하였고, 일부 퇴직자(L, M, O)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 함. 원고들은 관련 구제신청 사건의 판단을 기다린 후 해당 소를 제기 함. 제1심법원은 원고들의 해고무효확인 및 장래 임금 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미지급 임금 청구를 일부 인용 함. 피고 회사만이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실효의 원칙 적용 여부 법리: 근로자에 대한 해고 분쟁에서 실효의 원칙 적용 시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의 사정을 균형감 있게 고려해야 함.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에 실효의 원칙을 쉽게 허용할 경우 건전한 근로질서를 훼손하고 근로기준법의 규범력을 약화시킬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피고 회사는 원고들의 소제기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 음. 퇴직처분 직후부터 적법성이 문제되었고, 관련 구제신청 사건에서 피고 회사의 대응 방식, 일부 원고들이 제출한 진술서 내용, 퇴직처분의 부당함 정도 등을 고려 함. 원고들의 권리 불행사 기간(약 1년~1년 6개월)이 길다고 평가하기 어려 움. 원고들이 관련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의 노동위원회 판단을 기다린 점, 퇴직처분 직후 소제기를 주저하게 된 심리적 부담감(피고 회사와의 관계, 복직 시 두려움 등), 복직한 근로자에 대한 피고 회사의 부당처우 보도 등을 고려 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소제기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부여했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들이 L 등에게 진술서를 작성해 준 점, 원고 E이 피고 회사 관계자에게 퇴직처분의 부당함을 계속 호소한 점 등을 고려 함. 피고 회사의 기업체제 재편에도 불구하고, 실효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원고들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피고 회사에 돌아가는 이익보다 훨씬 크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0118 판결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다38270 판결 해당 사안 퇴직처분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의원면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 사직서 기재 내용, 회사의 관행, 사용자의 퇴직 권유 방법·강도·횟수, 사직서 미제출 시 예상 불이익, 경제적 이익 제공 여부, 사직서 제출 전후 근로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특히 희망퇴직 또는 권고사직의 경우, 근로자의 퇴직 의사 '자발성'과 '진의성' 여부를 신중히 살펴야 함. 법원의 판단: 원고들이 퇴직원을 제출하게 된 경위는 피고 회사의 일방적인 구조조정 방침에 따른 것 임. 희망퇴직 시행 여부, 조건, 대상자 선정 기준 등이 사전에 고지되지 않았고, 대부분 근로자가 통보 당일 또는 다음 날 퇴직원을 제출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8나2005452,2018나2005469(병합) 판정일 2018.10.0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0118 판결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다38270 판결 이 사건 퇴직처분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 의원면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 사직서 기재 내용, 회사의 관행, 사용자의 퇴직 권유 방법·강도·횟수, 사직서 미제출 시 예상 불이익, 경제적 이익 제공 여부, 사직서 제출 전후 근로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특히 희망퇴직 또는 권고사직의 경우, 근로자의 퇴직 의사 '자발성'과 '진의성' 여부를 신중히 살펴야 함.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퇴직원을 제출하게 된 경위는 피고 회사의 일방적인 구조조정 방침에 따른 것 임. 희망퇴직 시행 여부, 조건, 대상자 선정 기준 등이 사전에 고지되지 않았고, 대부분 근로자가 통보 당일 또는 다음 날 퇴직원을 제출 함.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퇴직 여부를 진지하게 고민할 여유나 기회를 주지 않았 음. 피고 회사가 주장하는 희망퇴직대상자 선정 기준(3년간 종합평가와 최근 역량평가)은 취업규칙에 없고, 역량평가는 퇴직원 접수 이후에 시행되었으므로, 대부분 근로자가 자신이 퇴직대상자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퇴직원을 제출 함. 담당 팀장들이 '저성과자만 수리된다', '차·부장급 근로자가 실질적인 퇴직대상이다' 등으로 고지하여, 원고들은 자신이 퇴직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퇴직원을 제출한 것으로 보 임. 원고 B, D의 경우, 피고 회사가 미리 퇴직대상자로 선정한 후 권고사직 형태로 퇴직원 제출을 요구하였고, 피고 회사 대리인도 '강요해서 퇴직원을 받은 면이 있다'고 진술 함. 이들의 퇴직원 제출은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려 움. 피고 회사는 퇴직원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 원고들로서는 퇴직원을 제출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 음. 피고 회사가 제시한 퇴직위로금(3개월 월급 정도)은 퇴직에 따른 원고들의 불이익을 상쇄할 만큼 크지 않 음. 원고들이 퇴직 직후부터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퇴직처분의 부당함을 호소한 점을 고려 함.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퇴직처분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루어진 '희망퇴직' 또는 '권고사직'의 형식을 빌린 퇴직처분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근로자의 퇴직 의사의 자발성과 진의성을 매우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음을 보여 줌. 특히, 사용자가 퇴직을 강요하거나 불이익을 고지하는 등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한 정황이 있다면, 형식적으로 사직서가 제출되었더라도 이를 해고로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함. 또한, 실효의 원칙 적용에 있어서도 근로자의 권리구제 노력과 사용자의 예측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도록 신중한 태도를 보 임. 이는 부당해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됨. 함.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퇴직 여부를 진지하게 고민할 여유나 기회를 주지 않았 음. 피고 회사가 주장하는 희망퇴직대상자 선정 기준(3년간 종합평가와 최근 역량평가)은 취업규칙에 없고, 역량평가는 퇴직원 접수 이후에 시행되었으므로, 대부분 근로자가 자신이 퇴직대상자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퇴직원을 제출 함. 담당 팀장들이 '저성과자만 수리된다', '차·부장급 근로자가 실질적인 퇴직대상이다' 등으로 고지하여, 원고들은 자신이 퇴직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퇴직원을 제출한 것으로 보 임. 원고 B, D의 경우, 피고 회사가 미리 퇴직대상자로 선정한 후 권고사직 형태로 퇴직원 제출을 요구하였고, 피고 회사 대리인도 '강요해서 퇴직원을 받은 면이 있다'고 진술 함. 이들의 퇴직원 제출은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려 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