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5-05-21 | 2013구합15613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의 취업규칙 제65조: 직원이 '3일 이상 연속 무단결근을 한 경우나 월 누계 5일 이상 무단결근을 한 경우', '근무 시간 중 무단이탈을 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상위자의 업무상 명령에 불복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이탈을 하는 등 직무에 불성실한 경우', '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한 경우', '회사의 허가 없이 회사 내에서 시위, 집회 등에 참여하거나 단체행동을 주도한 경우' 등에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함.
검토
- 본 판결은 파업 참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뿐만 아니라 징계 양정의 적정성, 즉 징계 재량권 남용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음을 보여줌.
- 특히, 근로자의 파업 참여가 위법하더라도, 해당 근로자가 파업을 주도하거나 적극적으로 가담한 정도, 추가 비위 행위의 유무 및 그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해야 함을 시사함.
- 단순히 파업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해고가 정당화될 수 없으며,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책임 있는 사유가 근로자에게 있는지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임을 명확히 함.
- 법원의 판단:
- A가 위법한 이 사건 파업에 참여하여 무단결근 및 무단이탈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취업규칙 제65조에 따라 징계 사유는 존재함.
- A가 이 사건 파업을 주도하고 적극 가담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A가 점거 농성장에 물품과 음식물을 반입하고 비조합원들에게 파업 참여를 선동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A가 파업을 적극적으로 주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A가 파업 종료 후 추가 비위 행위를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A가 위법한 쟁의행위를 계속하거나 현대자동차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함.
- A가 업무 복귀 요청에 불응하고 징계위원회에 불출석했으며 과거 경고 처분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원고와 A 사이에 고용 관계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함.
- 결론적으로, A에 대한 해고가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원고의 취업규칙 제65조: 직원이 '3일 이상 연속 무단결근을 한 경우나 월 누계 5일 이상 무단결근을 한 경우', '근무 시간 중 무단이탈을 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상위자의 업무상 명령에 불복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이탈을 하는 등 직무에 불성실한 경우', '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한 경우', '회사의 허가 없이 회사 내에서 시위, 집회 등에 참여하거나 단체행동을 주도한 경우' 등에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함.
검토
- 본 판결은 파업 참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뿐만 아니라 징계 양정의 적정성, 즉 징계 재량권 남용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음을 보여줌.
- 특히, 근로자의 파업 참여가 위법하더라도, 해당 근로자가 파업을 주도하거나 적극적으로 가담한 정도, 추가 비위 행위의 유무 및 그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해야 함을 시사함.
- 단순히 파업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해고가 정당화될 수 없으며,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책임 있는 사유가 근로자에게 있는지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임을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