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 2021-01-14 | 2020고정1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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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실을 인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누4199 판결
- 근로기준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근로기준법 제26조 제3호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
참고사실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점.
- 피고인이 2016년 동종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의 전력이 있는 점.
- 피고인이 약식명령 발령일 이후인 2020. 8. 18.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전액을 지급한 점.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함을 보여줌.
- 노동위원회의 해고 정당성 판단과 별개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는 별도로 판단되어야 함을 명확히 함.
-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지장이나 손해를 초래했음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함을 시사함.
-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한 해고라도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해고의 사법상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누4199 판결).
- 근로기준법 제26조 제3호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해고예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함.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는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함.
- 법원의 판단:
- D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기각 판정을 내렸다는 사정만으로 해고예고의 적용예외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 '연말회식 자리에서의 피고인에 대한 욕설과 폭언'은 근로기준법 제26조 제3호 및 시행규칙 별표에 열거된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개인적인 샤시 시공행위 및 그 시공비 수령'은 시행규칙 별표 제5호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에 해당할 여지는 있으나, 그 기간, 횟수, 금액(총 4차례, 174만 원)에 비추어 볼 때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실을 인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누4199 판결
- 근로기준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근로기준법 제26조 제3호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
참고사실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점.
- 피고인이 2016년 동종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의 전력이 있는 점.
- 피고인이 약식명령 발령일 이후인 2020. 8. 18.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전액을 지급한 점.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함을 보여줌.
- 노동위원회의 해고 정당성 판단과 별개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는 별도로 판단되어야 함을 명확히 함.
-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지장이나 손해를 초래했음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