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1-23 | 2014가합56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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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해고 무효에 따른 임금 청구
- 해당 해고가 무효이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고일 이후로서 근로자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2. 19.부터 근로자를 복직시키는 날까지 매월 11,084,600원의 비율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에 대한 징계 해고 시 절차적 정당성을 엄격하게 요구함을 보여줌. 특히, 근로자가 구속 등으로 인해 징계위원회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서면 진술 기회 부여나 대리인 선임 허용 등 최소한의 방어권 보장 절차를 준수해야 함을 명확히 함.
- 징계 사유의 변경 또는 사후 조작 가능성에 대한 법원의 의문 제기는 징계 절차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함.
- 절차적 하자가 중대할 경우, 징계 사유의 실체적 정당성이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단에 앞서 해고의 무효를 선언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줌. 이는 사용자가 징계권을 행사함에 있어 절차적 적법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함.
2014가합562725 | 서울중앙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3. 8. 14.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4. 2. 17.부터 원고의 복직 시까지 월 11,084,6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4. 1. 1. 피고에 입사하여 2013. 2. 5.부터 B팀 매니저로 근무 함. 2013. 5. 6. 회식 후 술 취한 동료 여직원을 원고의 부모 집에 데려갔고, 해당 여직원은 5. 10. 원고를 준강간상해 혐의로 고소 함. 원고는 2013. 7. 26. 준강간상해죄로 구속 됨. 피고는 2013. 7. 31. 징계인사위원회를 열어 원고에 대한 징계면직 처분을 의결하고, 2013. 8. 14. 구치소에 있는 원고에게 '구성원 대상 성폭력 및 성추행'을 징계사유로 기재한 징계처분통지서를 교부함(이 사건 해고). 원고는 준강간상해죄로 기소되었으나, 2014. 2. 6. 무죄를 선고받고, 2014. 8. 14. 항소 기각 및 상고 포기로 무죄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로 인한 해고의 효력 피고는 이 사건 해고 의결 과정에서 원고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출석 및 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징계규정 제7.1 및 7.2항을 위반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 음. 징계처분통지서의 징계사유와 소송에서 제출된 징계의결서의 징계사유가 실질적으로 달라, 피고가 무죄판결 후 징계의결서를 사후에 작성했을 가능성이 제기 됨. 원고가 구속되어 징계위원회 출석이 사실상 불가능했더라도, 서면 진술이나 노동조합 대표를 통한 진술 등 다른 방법이 있었으므로, 출석 불가능을 이유로 징계 절차 준수가 면제되지 않 음. 원고가 구속 전후로 피고에게 소명을 하지 않았거나 무단결근을 했더라도, 이는 징계 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 음. 징계 절차상의 하자가 중대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무효임. 해고가 무효인 이상, 징계사유 존재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징계규정 제7.1항: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징계사유, 일시, 장소를 통지하여야 함. 징계규정 제7.2항: 징계대상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변호사 또는 노동조합 대표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 판정 요지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2013. 8. 14.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2014. 2. 17.부터 근로자의 복직 시까지 월 11,084,6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4. 1. 1. 회사에 입사하여 2013. 2. 5.부터 B팀 매니저로 근무 함. 2013. 5. 6. 회식 후 술 취한 동료 여직원을 근로자의 부모 집에 데려갔고, 해당 여직원은 5. 10. 근로자를 준강간상해 혐의로 고소 함. 근로자는 2013. 7. 26. 준강간상해죄로 구속 됨. 회사는 2013. 7. 31. 징계인사위원회를 열어 근로자에 대한 징계면직 처분을 의결하고, 2013. 8. 14. 구치소에 있는 근로자에게 '구성원 대상 성폭력 및 성추행'을 징계사유로 기재한 징계처분통지서를 교부함(해당 해고). 근로자는 준강간상해죄로 기소되었으나, 2014. 2. 6. 무죄를 선고받고, 2014. 8. 14. 항소 기각 및 상고 포기로 무죄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로 인한 해고의 효력 회사는 해당 해고 의결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출석 및 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징계규정 제7.1 및 7.2항을 위반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 음. 징계처분통지서의 징계사유와 소송에서 제출된 징계의결서의 징계사유가 실질적으로 달라, 회사가 무죄판결 후 징계의결서를 사후에 작성했을 가능성이 제기 됨. 근로자가 구속되어 징계위원회 출석이 사실상 불가능했더라도, 서면 진술이나 노동조합 대표를 통한 진술 등 다른 방법이 있었으므로, 출석 불가능을 이유로 징계 절차 준수가 면제되지 않 음. 근로자가 구속 전후로 회사에게 소명을 하지 않았거나 무단결근을 했더라도, 이는 징계 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 음. 징계 절차상의 하자가 중대하므로, 해당 해고는 무효 임. 해고가 무효인 이상, 징계사유 존재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징계규정 제7.1항: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징계사유, 일시, 장소를 통지하여야 함. 징계규정 제7.2항: 징계대상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변호사 또는 노동조합 대표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 음. 해고 무효에 따른 임금 청구 해당 해고가 무효이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고일 이후로서 근로자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2. 19.부터 근로자를 복직시키는 날까지 매월 11,084,600원의 비율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에 대한 징계 해고 시 절차적 정당성을 엄격하게 요구함을 보여 줌. 특히, 근로자가 구속 등으로 인해 징계위원회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서면 진술 기회 부여나 대리인 선임 허용 등 최소한의 방어권 보장 절차를 준수해야 함을 명확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4가합562725 판정일 2015.01.23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해고 무효에 따른 임금 청구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2. 19.부터 원고를 복직시키는 날까지 매월 11,084,600원의 비율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에 대한 징계 해고 시 절차적 정당성을 엄격하게 요구함을 보여 줌. 특히, 근로자가 구속 등으로 인해 징계위원회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서면 진술 기회 부여나 대리인 선임 허용 등 최소한의 방어권 보장 절차를 준수해야 함을 명확히 함. 징계 사유의 변경 또는 사후 조작 가능성에 대한 법원의 의문 제기는 징계 절차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 함. 절차적 하자가 중대할 경우, 징계 사유의 실체적 정당성이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단에 앞서 해고의 무효를 선언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줌. 이는 사용자가 징계권을 행사함에 있어 절차적 적법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함. 함. 징계 사유의 변경 또는 사후 조작 가능성에 대한 법원의 의문 제기는 징계 절차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 함. 절차적 하자가 중대할 경우, 징계 사유의 실체적 정당성이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단에 앞서 해고의 무효를 선언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줌. 이는 사용자가 징계권을 행사함에 있어 절차적 적법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함.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