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11-19 | 2019가합587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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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안 인사평가의 효력 (절차적 위법성 및 객관성·공정성 결여)
- 법리: 인사권자인 사용자는 인사평가에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지나, 근로자의 실적이나 능력 등 합리적 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해야 하며, 해고 회피나 퇴직 종용 수단으로 남용되어서는 안 됨. 합리적 기준을 정한 취업규칙 등에 반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결여된 심사는 정당한 인사권 범위를 벗어나 효력이 없음.
- 법원의 판단:
- 절차 위반:
- 회사의 취업규칙은 최하 등급(D) 2회 연속 시 해고 사유로 규정하고, 사원 평가규정은 D등급을 사업부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제한적으로 부여하도록 규정함. 그러나 회사는 최하 등급 부여와 관련하여 '사업부의 엄격한 심의'에 대한 별도 규정이나 기준을 두지 않았고, 해당 사안 인사평가는 1차 평가자와 2차 평가자의 협의만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협의 과정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없음.
-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평가 등급을 C등급에서 최하위 D등급으로 조정하면서 사유를 단순히 '저 성과자'라고만 기재하여 사원 평가규정 제9조 제4항(등급조정 시 사유 기재)을 위반함.
- 회사가 2018. 6. 29. 실시한 중간점검에서 근로자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 미흡 사항이나 개선 필요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고, 실
2019가합587866 | 서울중앙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인사평가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8년 인사평가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9. 3. 30. 피고에 입사하여 2018. 2. 1.부터 2018. 12. 31.까지 건설사업부 FE팀에서 건설 기획 및 설계 업무를 담당 함. 피고는 2018. 12.경 원고에 대하여 MBO평가 2.48점, 핵심가치평가 2.86점, 종합점수 2.56점, 등급 D로 인사평가를 실시하고, 같은 달 20. 원고에게 결과를 통지 함. 원고는 이 사건 인사평가로 인해 2018년 인센티브와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하고, 2019년 기본연봉 중 10%를 감액 받 음. 피고의 인사평가 절차는 본인 평가, 1차 평가, 2차 평가(등급 조정 및 확정)로 이루어 짐. 피고의 취업규칙은 2회 연속 최하 평가 등급을 받은 사람을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사원 평가규정은 최하 등급(D)을 사업부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제한적으로 부여하도록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인사평가 무효 확인의 소의 적법성 (확인의 이익) 법리 : 확인의 소는 권리 보호 요건으로서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확인의 이익이 인정 됨. 과거의 법률관계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확인의 이익이 있 음.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인사평가는 원고의 보수, 징계(해고), 진급 등 근로조건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원고가 인사평가의 유효성 여부를 다투는 것은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으로서 법률상 이익이 있어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6407 판결 이 사건 인사평가가 근로기준법상 감봉 또는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 감봉 또는 감급은 임금액 삭감 제재를 의미하며, 그 밖의 징벌은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을 제외한 불이익한 처분을 의미 함. 인사고과 결과에 따른 연봉 삭감은 연봉제 하에서 전년도 고과를 토대로 다음 연도 임금액을 정한 것에 불과하며, 이를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감봉 내지 그 밖의 징벌로 볼 수 없 판정 요지 인사평가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2018년 인사평가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9. 3. 30. 회사에 입사하여 2018. 2. 1.부터 2018. 12. 31.까지 건설사업부 FE팀에서 건설 기획 및 설계 업무를 담당 함. 회사는 2018. 12.경 근로자에 대하여 MBO평가 2.48점, 핵심가치평가 2.86점, 종합점수 2.56점, 등급 D로 인사평가를 실시하고, 같은 달 20. 근로자에게 결과를 통지 함. 근로자는 해당 사안 인사평가로 인해 2018년 인센티브와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하고, 2019년 기본연봉 중 10%를 감액 받 음. 회사의 인사평가 절차는 본인 평가, 1차 평가, 2차 평가(등급 조정 및 확정)로 이루어 짐. 회사의 취업규칙은 2회 연속 최하 평가 등급을 받은 사람을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사원 평가규정은 최하 등급(D)을 사업부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제한적으로 부여하도록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인사평가 무효 확인의 소의 적법성 (확인의 이익) 법리: 확인의 소는 권리 보호 요건으로서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확인의 이익이 인정 됨. 과거의 법률관계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확인의 이익이 있 음.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인사평가는 근로자의 보수, 징계(해고), 진급 등 근로조건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근로자가 인사평가의 유효성 여부를 다투는 것은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으로서 법률상 이익이 있어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6407 판결 해당 사안 인사평가가 근로기준법상 감봉 또는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감봉 또는 감급은 임금액 삭감 제재를 의미하며, 그 밖의 징벌은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을 제외한 불이익한 처분을 의미 함. 인사고과 결과에 따른 연봉 삭감은 연봉제 하에서 전년도 고과를 토대로 다음 연도 임금액을 정한 것에 불과하며, 이를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감봉 내지 그 밖의 징벌로 볼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회사가 연봉제를 채택하여 직원 임금을 개인 능력과 실적에 따라 1년 단위로 결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사안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연봉액수가 줄어들었더라도 이를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감봉 내지 그 징벌로 볼 수 없 음. 해당 사안 인사평가의 효력 (절차적 위법성 및 객관성·공정성 결여) 법리: 인사권자인 사용자는 인사평가에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지나, 근로자의 실적이나 능력 등 합리적 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해야 하며, 해고 회피나 퇴직 종용 수단으로 남용되어서는 안 됨. 합리적 기준을 정한 취업규칙 등에 반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결여된 심사는 정당한 인사권 범위를 벗어나 효력이 없 음. 법원의 판단: 절차 위반: 회사의 취업규칙은 최하 등급(D) 2회 연속 시 해고 사유로 규정하고, 사원 평가규정은 D등급을 사업부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제한적으로 부여하도록 규정 함. 그러나 회사는 최하 등급 부여와 관련하여 '사업부의 엄격한 심의'에 대한 별도 규정이나 기준을 두지 않았고, 해당 사안 인사평가는 1차 평가자와 2차 평가자의 협의만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협의 과정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9가합587866 판정일 2020.11.19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연봉제를 채택하여 직원 임금을 개인 능력과 실적에 따라 1년 단위로 결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원고의 연봉액수가 줄어들었더라도 이를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감봉 내지 그 징벌로 볼 수 없 음. 이 사건 인사평가의 효력 (절차적 위법성 및 객관성·공정성 결여) 법리 : 인사권자인 사용자는 인사평가에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지나, 근로자의 실적이나 능력 등 합리적 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해야 하며, 해고 회피나 퇴직 종용 수단으로 남용되어서는 안 됨. 합리적 기준을 정한 취업규칙 등에 반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결여된 심사는 정당한 인사권 범위를 벗어나 효력이 없 음. 법원의 판단 : 절차 위반 : 피고의 취업규칙은 최하 등급(D) 2회 연속 시 해고 사유로 규정하고, 사원 평가규정은 D등급을 사업부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제한적으로 부여하도록 규정 함. 그러나 피고는 최하 등급 부여와 관련하여 '사업부의 엄격한 심의'에 대한 별도 규정이나 기준을 두지 않았고, 이 사건 인사평가는 1차 평가자와 2차 평가자의 협의만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협의 과정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없 음. 피고는 원고에 대한 평가 등급을 C등급에서 최하위 D등급으로 조정하면서 사유를 단순히 '저 성과자'라고만 기재하여 사원 평가규정 제9조 제4항(등급조정 시 사유 기재)을 위반 함. 피고가 2018. 6. 29. 실시한 중간점검에서 원고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 미흡 사항이나 개선 필요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고, 실질적인 면담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는 2019. 8. 27.까지 최하 등급을 받은 사유를 알지 못했고, 피고는 원고에게 인사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이나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 음. 객관성 및 공정성 결여 : 원고의 주요 과제였던 폴란드 FE 매뉴얼 정립 및 반복적인 품질 결함 방지 개선안 마련과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고 성과가 미흡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원고가 수행한 G도서관 리모델링 관련 업무가 MBO평가에 독립적으로 반영되지 않았고, 피고의 정책 변화로 회의를 진행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 미진행 등을 부정적인 내용으로 기재하여 C등급을 부여 함. 원고는 2009년 입사 이후 인사평가에서 최하 등급을 받거나 징계를 받은 적이 없으며, 2013년을 제외하고 2010년 이후 4점대의 종합점수를 받아 옴. 피고가 원고에게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알려주거나 교육훈련 등 개선의 기회를 부여한 사실이 없어 원고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 움. 결론 : 이 사건 인사평가는 사업부의 엄격한 심사를 거치지 않았고, 원고의 업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등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효력이 없 음. 미지급 임금 청구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인사평가가 무효이므로, 피고는 무효인 인사평가에 근거하여 삭감하거나 지급하지 않은 보수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원고의 연봉 손실금 5,908,000원과 경영성과급 손실금 8,994,000원을 합한 14,90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검토 본 판결은 인사평가가 단순히 사용자의 재량에 속하는 내부적 행위에 그치지 않고,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 절차적 정당성과 내용의 객관성 및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함을 명확히 함. 특히, 최하 등급 부여와 같이 근로자에게 심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평가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심사 기준과 소명 기회 부여 등 절차적 보장이 필요함을 강조한 판결 임. 이는 인사평가가 해고 등 징계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를 차단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해석됨. 음.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평가 등급을 C등급에서 최하위 D등급으로 조정하면서 사유를 단순히 '저 성과자'라고만 기재하여 사원 평가규정 제9조 제4항(등급조정 시 사유 기재)을 위반 함. 회사가 2018. 6. 29. 실시한 중간점검에서 근로자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 미흡 사항이나 개선 필요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고, 실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