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 2023-01-19 | 2022고정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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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은 피고인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인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벌칙)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C와 D에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
- 피고인은 코로나로 인한 경영악화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부득이한 사유가 증명되지 않음.
- 법원은 피고인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인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벌칙)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참고사실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의 법정진술,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C, D의 각 진정서, 진정인 하루 일과, 각 근로계약서, 해고예고수당지급요청 자료, 일일집계표 일부, 통장거래내역, 협의각서, 일일집계표, 수사보고(해고예고일자 관련) 등이 증거로 제출됨.
검토
- 피고인은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다수의 법 위반 행위가 인정됨.
- 특히 임금 미지급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음.
- 본 판결은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최저임금 및 근로기준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줌.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2고정471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 검색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 19. 선고 2022고정47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최저임금법위반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3-01-19 | 2022고정471 granted 법원 판례 경영악화 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이 선고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됨.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이 명령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모텔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숙박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임. - 피고인은 근로자 C에게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에 미달하는 6,818원을 지급함. - 피고인은 근로자 C에게 2020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최저임금 시간급 8,590원(2020년), 8,720원(2021년)에 미달하는 8,396원을 지급함. - 피고인은 근로자 C의 2018년 10월분 임금 671,040원을 포함하여 총 28,955,940원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함. - 피고인은 2021년 9월 1일경 근로자 C와 D에게 2021년 9월 15일자 해고를 예고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인 2,092,800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최저임금 미달 지급 -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C에게 2018년, 2020년, 2021년 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음. - 법원은 피고인의 최저임금법 위반 사실을 인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벌칙) -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최저임금의 효력) 임금 등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 - 피고인은 근로자 C에게 총 28,955,940원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음.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원문 2022고정471 | 서울북부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이 선고 됨.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됨.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이 명령 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모텔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숙박업을 운영하는 사용자 임. 피고인은 근로자 C에게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에 미달하는 6,818원을 지급 함. 피고인은 근로자 C에게 2020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최저임금 시간급 8,590원(2020년), 8,720원(2021년)에 미달하는 8,396원을 지급 함. 피고인은 근로자 C의 2018년 10월분 임금 671,040원을 포함하여 총 28,955,940원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2021년 9월 1일경 근로자 C와 D에게 2021년 9월 15일자 해고를 예고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인 2,092,800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최저임금 미달 지급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함. 피고인은 근로자 C에게 2018년, 2020년, 2021년 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 음. 법원은 피고인의 최저임금법 위반 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벌칙)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최저임금의 효력) 임금 등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피고인은 근로자 C에게 총 28,955,940원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피고인은 C에게 임금 등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C 사이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1일 8시간의 휴게시간 중 2시간 외 시간은 대기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판정 요지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이 선고 됨.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됨.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이 명령 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모텔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숙박업을 운영하는 사용자 임. 피고인은 근로자 C에게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에 미달하는 6,818원을 지급 함. 피고인은 근로자 C에게 2020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최저임금 시간급 8,590원(2020년), 8,720원(2021년)에 미달하는 8,396원을 지급 함. 피고인은 근로자 C의 2018년 10월분 임금 671,040원을 포함하여 총 28,955,940원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2021년 9월 1일경 근로자 C와 D에게 2021년 9월 15일자 해고를 예고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인 2,092,800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최저임금 미달 지급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함. 피고인은 근로자 C에게 2018년, 2020년, 2021년 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 음. 법원은 피고인의 최저임금법 위반 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벌칙)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최저임금의 효력) 임금 등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피고인은 근로자 C에게 총 28,955,940원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피고인은 C에게 임금 등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C 사이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1일 8시간의 휴게시간 중 2시간 외 시간은 대기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함. 법원은 피고인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벌칙)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피고인은 근로자 C와 D에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북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고정471 판정일 2023.01.19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법원은 피고인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벌칙)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피고인은 근로자 C와 D에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피고인은 코로나로 인한 경영악화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부득이한 사유가 증명되지 않 음. 법원은 피고인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벌칙)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참고사실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의 법정진술,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C, D의 각 진정서, 진정인 하루 일과, 각 근로계약서, 해고예고수당지급요청 자료, 일일집계표 일부, 통장거래내역, 협의각서, 일일집계표, 수사보고(해고예고일자 관련) 등이 증거로 제출 됨. 검토 피고인은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다수의 법 위반 행위가 인정 됨. 특히 임금 미지급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 음. 본 판결은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최저임금 및 근로기준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줌. 음. 피고인은 코로나로 인한 경영악화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부득이한 사유가 증명되지 않 음. 법원은 피고인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벌칙)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참고사실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의 법정진술,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C, D의 각 진정서, 진정인 하루 일과, 각 근로계약서, 해고예고수당지급요청 자료, 일일집계표 일부, 통장거래내역, 협의각서, 일일집계표, 수사보고(해고예고일자 관련) 등이 증거로 제출 됨. 검토 피고인은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다수의 법 위반 행위가 인정 됨. 특히 임금 미지급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 음. 본 판결은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최저임금 및 근로기준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줌. - 피고인은 C에게 임금 등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C 사이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1일 8시간의 휴게시간 중 2시간 외 시간은 대기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함. - 법원은 피고인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인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벌칙)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C와 D에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 - 피고인은 코로나로 인한 경영악화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부득이한 사유가 증명되지 않음. - 법원은 피고인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인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벌칙)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참고사실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의 법정진술,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C, D의 각 진정서, 진정인 하루 일과, 각 근로계약서, 해고예고수당지급요청 자료, 일일집계표 일부, 통장거래내역, 협의각서, 일일집계표, 수사보고(해고예고일자 관련) 등이 증거로 제출됨. 검토 - 피고인은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다수의 법 위반 행위가 인정됨. - 특히 임금 미지급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음. - 본 판결은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최저임금 및 근로기준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줌.